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2.20, 2017.12.28>
전체 99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제2항에 따른 자문은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김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3.4.10>
제000400조 도시기본계획의 주민의견 반영 등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 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공청회 의견청취 결과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0005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0.2.25, 2013.4.10, 2017.12.28>
제000600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관련단체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28>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제000700조 도시기본계획의 관리
시장은 법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계획의 요지를 공보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서류의 열람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5, 2013.4.10, 2017.12.28>
제0008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도시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기존의 지역, 지구, 구역과의 조화여부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기존의 다른 도시계획과의 상충 여부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 현황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입안비용의 부담여부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사항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및 사업계획서
삭제<2015.5.21>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000900조 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방대한 도시관리계획으로 이해관계인이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당 도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시홈페이지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2017.12.28>
제00110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및 「김천시 통합직제 규정」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다만, 규정이 없는 경우는 도의 조례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6.2.20, 2013.4.10, 2017.12.28., 2025.12.26.>
제001200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4.10, 2017.12.28>
제0013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및 영 제39조의2제6항,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4.10, 2017.12.28>
제0014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범위에서 시장이 발행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이며, 이율은 발행 당시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시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2017.12.28>
제0015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개정 2006.2.20> <신설 2010.2.25>, 2013.4.10, 2014.12.3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2의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공작물
제001600조
삭제<2015.5.21>
제001700조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내에 지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제17조 및 제17조의2에서와 같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7.3.2, 2013.4.10> 1.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001702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의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2017.12.28>
제1항에서 반환금은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전액 반환한 경우에 적용한다.<조문신설 2004.09.16>
제0018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8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각각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 횟수제한없음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본조신설 2022.8.18.]
제001900조
삭제<2015.5.21>
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2.20, 2010.2.25, 2013.4.10, 2015.5.21, 2017.12.28, 2022.12.29., 2025.12.26.>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는 제외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태양광발전시설인 경우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는 제외한다.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2100조
삭제<2014.12.31>
제0022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0, 2014.12.31>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5.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2202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26.]
제0023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29, 개정 2013.4.10>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토지의 형질변경(1)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2)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나.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삭제 2008.9.25>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9.29, 개정 2013.4.10, 2014.12.31, 2017.12.28, 2022.8.18., 2025.12.2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1호부터 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002400조
<삭제 2006.2.20>
제0025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산정·방법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2006.2.20, 2013.4.10, 2015.5.21>
삭제<2015.5.21>
제0026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0027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2.20, 2009.4.30, 2013.4.10, 2017.12.28, 2018.8.6, 2025.12.26.>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없고, 원형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야생 동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이 자생하지 않거나,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경우 외의 지역
녹지지역,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가치가 없는 경우
지정된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주변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녹지지역,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지 않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지 않는 경우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의 훼손이 적은 지역
평균 경사도 25도 이하인 토지, 이 경우 경사도의 산정은 개발대상지에 포함된 면적 중 임야와 임야 이외의 지목으로 각각 구분 산정하여 적용하고, 산정방법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3에 따른다
임상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시장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8.8.6> <개정 2021.7.1., 2022.12.29., 2025.12.26., 2026.2.26.>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된 모든 도로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포장된 농어촌도로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주택별 이격은 주택 부지 경계에서 50미터 이하로 한다)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경우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인접주택의 최소 이격 거리는 주택 부지 경계에서 50미터로 하여야 한다.
관광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외
댐 및 저수지(유효저수량 30만 세제곱미터이상)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외
자연의 보존, 문화재,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및 그밖의 공익차원의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는 입지할 수 없다.
태양광패널(모듈) 설치 시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주변지역에 일조 피해 발생 등이 없어야 한다.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의 평균경사도는 15도 미만으로 할 것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주변경관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은 제외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제11호, 제12호 해당시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근린생활시설ㆍ제17호의 공장ㆍ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ㆍ제25호 발전시설 중「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거나,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라「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사용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14., 개정 2025.12.26.>
5호 이상 집단취락,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정온시설(공공시설, 학교, 병원 등을 말한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왕복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삭제 <2025.12.2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8.8.6> <개정 2019.8.14, 2019. 11.14, 2022.12.29., 2025.12.2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공업지역 및 농공단지안의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삭제
지붕 위 태양광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건축물의 구조안전(구조검토서첨부)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경우
제002702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등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18.>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시장은 법 제75조의2 및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고·열람 등 주민 의견 청취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5.12.26.>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18.>[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5.12.26.]
교통처리계획
주민편의시설계획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12.2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면적 오차 정정
면적산정 착오 등 단순 정정
성장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경미한 사항의 변경[본조신설 2016.12.29.][제목개정 2022.8.18.]
제002800조 개발행위로 인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등의 설치기준
영 별표1의2 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가 도로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4.30, 2013.4.10, 2017.12.28> <제목개정 2017.12.28>
행위지역 이외의 모든 도로의 기능과 조화되도록 하고, 행위지역 이외의 도로와 연결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연결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며,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개정 2004.09.16, 2006.2.20>
도로구조는 교통에 지장이 없고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보행자전용도로 이외에는 계단형태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른 도로와의 연결이 예정되어 있거나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등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다른 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 등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영 별표 1의2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가 급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4.30, 2013.4.10, 2024.11.14.>
수도 그 밖에 급수시설은 해당 행위지역의 규모·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대상건축물 등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수요에 지장이 없는 규모 및 구조로 하고, 급수시설에 대한 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배수본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단부가 없는 그물 형태로 하고, 외력인 토압 등의 하중과 내력인 수압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급수시설은 얼어서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토양이 얼지 아니하는 깊이 이상으로 묻거나 덮개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 별표 1의2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가 배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4.30, 2013.4.10, 2017.12.28>
행위지역의 규모, 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지반의 성질, 대상 건축물등의 용도, 해당 행위지역 안으로 유입되는 지역 밖의 하수상황 또는 강수량등에 의하여 예상되는 오수 및 빗물을 유효하게 배출하고, 그 배출에 의하여 해당 행위지역 안 및 그 주변지역에 피해를 끼치지 아니할 규모 및 구조로 하며, 배수시설에 대한 계획이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행위 지역안의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행위지역 밖의 하수도·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수역 또는 해역에 연결되도록 하고 이 경우 방류선에서의 배수능력 부족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행위지역 안의 하수를 저류하는 유수지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수의 배출은 분류식으로 하되, 해당 행위지역 밖의 조건 등에 따라 부득이할 경우에는 합류식으로 할 수 있다.
배수시설의 구조는 자중·수압·토압 또는 차량 등의 하중 및 지진 등에 대한 내구력이 있고, 누수 되거나 지하수가 침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2013.4.10, 2022.8.18.> <제목개정 2017.12.28> 1. 신청지역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 2. 1호 이외의 지역으로서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한 경우(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상수도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는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06.2.20> 3.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4.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0, 2009.4.30, 2013.4.10> <제목개정 2017.12.28>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3. 건축물 및 공작물등 구조물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 시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31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2013.4.10>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3200조 토지분할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2.28., 2025.12.26.> 1. 분할제한면적은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것 2.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27에 적합할 것[전문개정 2015.5.21]
제0033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9.4.30, 2013.4.10>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34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및 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0, 2014.12.31, 2017.12.28>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003500조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란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14.12.31>[전문개정 2017.12.28] [제목개정 2025.12.26.]
제003502조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규칙 제11조의9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란 별표 24의2와 같다.[본조신설 2025.12.26.]
제003600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6.2.20, 2004.09.16, 2007.3.2, 2013.4.10, 2014.12.31, 2018.8.6>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8.8.6]
제003602조
제36조의2삭 제 <2013.4.10>
제003700조
삭제 <2013.4.10>
제003702조
제37조의2삭 제 <2013.4.10>
제0038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6.2.20, 2007.3.2, 2013.4.10, 2014.12.31, 2017.12.2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창살 등이 설치되는 입원환자실을 보유한 대규모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특화경관지구에 한정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목부터 라목까지 한정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가목 및 나목에 한정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가지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 조경 등 시가지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8.6]
제003900조
삭제 <2013.4.10>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에 따르되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2018.8.6>[제목개정 2018.8.6]
제0041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제한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2018.8.6>[제목개정 2018.8.6]
제0042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제한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3.4.10> 1. 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특화경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하는 경우는 5층 이하)[전문개정 2018.8.6]
제0043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면적 강화
전체 99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