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개 조문 · 28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9개 조문 중 51-99

제004400조

삭제 <2018.8.6>

제0045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시가지경관도로변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이하 "시가지경관도로 건축후퇴선"이라 한다)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으로 지정된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도로너비가 15미터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10, 2018.8.6>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지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시가지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2.20, 2013.4.10, 2017.12.28, 2018.8.6>

1

허가권자(시장, 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제목개정 2018.8.6]

제0046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2층 이상 및 15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3.4.10>[전문개정 2018.8.6]

제0047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 ·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은 주변경관의 조화나 미관유지를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김천시 건축위원회 자문 등)을 들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를 시정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8.8.6>[전문개정 2016.12.29.][제목개정 2018.8.6]

제0048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1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3.4.10, 2018.8.6>

2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8.6>[제목개정 2018.8.6]

제004900조 방재지구안의 건축물

영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방재지구안의 건축제한은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4.10>

영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지구 안의 건축제한은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4.10, 2018.8.6>[제목개정 2018.8.6]

제0051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6.2.20, 2007.3.2, 2013.4.10, 2014.12.31, 2017.12.28, 2018.8.6>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한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가목 및 나목에 한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8.8.6]

제005200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1

영 제76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6.2.20, 2007.3.2, 2013.4.10, 2014.12.31, 2017.12.28, 2018.8.6>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를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한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가목 및 나목에 한한다)1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

공항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신설 2018.8.6>

1

「항공안전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공장(「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제목개정 2018.8.6]

제005300조 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전문개정 2018.8.6]

제005400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진흥 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2017.12.28>

1

주거개발진흥지구 : 별표25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그 밖의 개발진흥지구 : 법 제81조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2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7.12.28, 개정 2022.8.18.>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기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005500조

삭제 <2013.4.10>

제005600조

삭제 <2013.4.10>

제005700조

삭제 <2013.4.10>

제005800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4.10> 1. 삭제 <2009.4.30> 2. 삭제 <2009.4.30> 3. 문화지구 4. 삭제 <2013.4.10> 5. 삭제 <2013.4.10>

제0059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0>, <단서신설2014.12.31>, <개정 2016.12.29., 2022.8.1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3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2.20, 2009.4.30, 2010.2.25, 2013.4.10, 2015.5.21, 2017.12.28, 2018.4.12., 2025.12.26.>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2. 개발진흥지구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로 한다)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인정되는 기반시설을 확보한 경우 80퍼센트 이하로 한다)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0061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낯출 수 있다. <개정 2013.4.10., 2025.12.26.>

제006200조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25, 2011.9.29, 2013.4.10, 2014.12.31, 2015.5.21, 2016.12.29., 2017.12.28, 2019.8.14, 2022.8.18., 2025.12.26.>1.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가. 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 100분의 90 이하나. 준주거지역 : 100분의 80 이하다.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 100분의 80이하 2.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이하로 한다. 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5.「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구역으로 선정된 전통시장인 경우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가.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나. 일반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6.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59조에도 불구하고 60퍼센트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김천시 및 이와 연접한 상주시, 구미시, 칠곡군, 성주군, 영동군, 거창군, 무주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나.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 시설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김천시 및 이와 연접한 상주시, 구미시, 칠곡군, 성주군, 영동군, 거창군, 무주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산지유통시설에 해당한다) 7.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 제59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에 15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한다. 8.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가목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나목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가.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1)부터 2)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1)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2)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나.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1) 가목 1)부터 2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2)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가)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3)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않을 수 있다.[본호신설 2025.12.26.] 9.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종전의「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제60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경우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10.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대학설립·운영 규정」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11.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제006300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6.2.20, 2008.9.25, 2013.4.10, 2022.8.18., 2025.12.26.>

제006302조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0.2.25> <개정 2013.4.10, 2014.12.31, 2017.12.28>

제006303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율 등 특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은 이 조례 제59조제6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구조, 특성 및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15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한다. <신설 2010.2.25> <개정 2017.12.28., 2025.12.26.> [본조제목개정 2025.12.26.]

제0064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0, 2014.12.31, 2015.5.21, 2022.8.1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단서삭제 2007.3.2>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9.8.14, 2022.8.18., 2025.12.26.>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이상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이 항에서 "기숙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완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완화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완화

5

영 제8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완화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영 제85조제3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6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4

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2.20> <개정 2013.4.10>

제006500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 제6항, 제10항, 제11항에 따라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2.20, 2010.2.25, 2013.4.10, 2014.12.31>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단서삭제 2014.12.31>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5.「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구역으로 선정된 전통시장인 경우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가.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나.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6.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조례 제64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한다. 7. 영 제85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민간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그 밖에 시장이 해당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대지에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가.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나.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0066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7.3.2, 2013.4.10, 2014.12.31., 2025.12.26.>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4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07.3.2>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64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07.3.2>

제006700조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1-□)]×(제64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6.2.20, 2013.4.10, 2014.12.31, 2017.12.28>

2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10>

제006702조 기존 건축물의 특례

영 제93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별표 18 제2호자목(1)~(4)의 각 세목 기준에 적합)에만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0.2.25> <개정 2015.5.21, 2022.8.18.>

제006800조 기능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0, 2017.12.28, 2024.11.14.>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및 재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9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4.10>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9.25, 2013.4.10>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건설·도시계획업무 국장(국장이 없는 경우는 도시계획업무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8.9.25, 2013.4.10, 2017.12.28>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9.25, 2013.4.10, 2014.12.31>

1

김천시의회 의원. 다만, 위원 위촉일 기준 직무 관련 김천시의회 상임위 소속 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김천시의회 의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은 위촉을 제한한다.

2

시 및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다만, 민간전문가 위촉 시 건축사, 기술사 등 시 관내의 현업종사자의 위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나, 공모를 통해 타지역 현업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4.10>

6

위원(제4항제3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신설 2013.4.10>

1

해외출장,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위원회의 품의를 손상시킨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제0071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3.4.10, 2017.12.28>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동일안건에 대한 반복심의 횟수는 3회로 제한한다. <개정 2013.4.10>

4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한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신설 2016.12.29.>

제0072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4.10>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09.16, 2013.4.10>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4.10>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007202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ㆍ자문에서 제척한다. <개정 2017.12.28>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혜관계인이 되는 경우

2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4.10]

제0073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몇 명을 둔다. <개정 2013.4.10>

2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7.12.28>

3

간사는 시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3.4.10, 2017.12.28>

4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7.12.28>

제0074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7402조 의견청취 등

1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4.30> <제목개정 2017.12.28>

2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 또는 자문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4.30>

제0075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1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4.30, 2013.4.10>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종결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4.30> <개정 2013.4.10., 2025.12.26.>

1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09.04.30>

2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 <신설 2009.04.30>

제0076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제00770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2017.12.28., 2022.3.3.>

제007800조 기능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을 위하여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 <본조신설 2008.9.25> <개정 2013.4.10>

제007900조 구성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4.10>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4.10>

3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시건축위원회 및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3.4.10>

4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와 시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8.9.25> <개정 2013.4.10>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70조, 제71조, 제73조 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9.25>

제0081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0>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개정 2017.12.28>

4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일반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으로 7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4.10>

제008200조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3.4.10>

2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008300조 임용 및 복무 등

1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28>

2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2017.12.28>

제008400조 자료·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8500조

삭제 <2007.3.2>

제008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8 장 삭제 <2019.8.14>

전체 99개 조문 중 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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