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개 조문 · 27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1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8.>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4.2.28.>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7.7.26, 2024.2.28.>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1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가칭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28.>

2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24.2.28.>

제000500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및 방법 등

1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에게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28.>

2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공청회에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3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개최목적ㆍ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도시기본계획의 개요,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4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하면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0006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1

<삭제2016.12.30>

2

시장은 구비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미비된 주민제안에 대하여는 제안한 주민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3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2016.12.30>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1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영 제22조제2항제1호의 매체에 각각 공고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2015.7.31, 2025.5.12.)

2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일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2.28.>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일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8.>

제000800조 재공고ㆍ열람사항

1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5.12.]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15, 2017.11.10, 2024.2.28.)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개정 2014.12.26) 2. 가구(영 제42조의3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개정 2013.3.15, 2017.7.26)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3.3.15) 5. <삭제 2014.12.26>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개정 2013.3.15) 7.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 8.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도시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10.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신설 2014.12.26) <개정 2024.2.28.> 1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신설 2014.12.26)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개정 2014.12.26., 2020.2.14., 2024.2.28.>

제000902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이란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의 변경이 각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12.28.>

제001100조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시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2.14., 2024.2.28.>

제0012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의2제6항영 제39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개정 2024.2.28.>

제0013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2022.9.21., 개정 2024.2.28.>

제0014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1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4.2.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16.12.30, 2024.2.28.>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16.12.3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16.12.30>

2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24.2.28.>

제001500조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조제목 개정 2013.3.15>

1

영 제43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3.15, 2017.7.26)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구역 부지

2

지구단위계획수법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 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2.12.28.>

제0015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신설 2022.12.28.>

1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건축물 시설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매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건축물 이외의 시설물(구조물 등)의 경우 시설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특별한 구조나 성능이 필요하여 표준건축비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내역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통해 설치비용을 따로 산정할 수 있다.

2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3

그 밖의 산정방법(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규정 이외에 별도 산출근거가 필요한 경우)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3

영 제46조제11항 후단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제001503조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납부 등

<신설 2022.12.28.>

1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

2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설치 제공 또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비용 제공 등(이하 "공공기여"라 한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상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협상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한다.

2

공공기여 내용 중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3

지구단위계획수립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사용대상 세부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사전협상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총칙, 사전협상 검토대상, 협상조직, 협상절차, 협상주요기준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영 제46조의2제2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를 말한다.

5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에 그 방법을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6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2.9.21.>

제0017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1조제2항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28.>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3.3.15, 2016.12.30)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0.11.15, 2013.3.15, 2016.12.30)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0.11.15, 2013.3.15, 2016.12.30)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마.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 다만, 인접한 토지와의 단차, 인근 도로의 높이 및 배수 등 주변 여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0.3.25.>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개정 2016.12.30>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개정 2016.12.30>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신설 2011.9.30)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정2016.12.30>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정 2016.12.30>

제001800조

<삭제 2016.12.30>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1

영 제5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28.>

1

보전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1.9.30)

2

생산관리지역: 2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1.9.30)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2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면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1.9.30)

제001902조 삭제 2011.9.30

제001903조 삭제 2011.9.30

제002002조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수집·운반업 제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2.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제2호 공동주택, 제3호사목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제4호나목의 종교집회장,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제11호 노유자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수도법」 제3조제9호 및 제14호에서 정한 시설,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6호에서 정한 시설, 「하천법」에 따른 하천 또는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의 경계로부터의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경관상 차폐가 필요한 신청부지 경계에는 수고 2미터 이상의 차폐수의 밀도를 고려하여 식재하거나 차폐막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지하수·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오염원을 방지하기 위한 저감시설 설치를 명할 수 있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기존 건축물 및 시설에 위해(危害)가 발생하여 기존 건축물 및 시설의 용도변경 등으로 환경피해예방 및 개선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개정 2024.10.14.>[본조신설 2021.7.30.]

제002100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2024.2.28.> 1. 신청지역에 가까운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개정 2010.4.14) 2. 창고 등 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0022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8.>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따른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3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2.28.>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1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 으로 한다. (개정 2013.3.15, 2024.2.28.)

2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27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한 토지에서만 허가 할 수 있다. (신설 2013.3.15)

제0025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28., 2025.5.12.>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600조 삭제 2015.9.30

(삭제 2015.9.30)

제002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1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30, 2024.2.28.)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9.30, 개정 2019.6.26)

1

제30조제14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 중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하며, 같은 목 8)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이며,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3.3.15, 2016.12.30)

2

<삭제 2019.6.26>

제0028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2.28.>

제0029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등

<조제목 개정 2017.7.26>

1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처리 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의제처리 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금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한 예산내역서상 총 공사비의 20퍼센트로 산정한다. <개정 2017.11.10, 2024.2.28.>

3

이행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7.26.,2021.7.2.,2024.2.28.>

제002902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1

영 제59조의2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 설치 및 구성사항은 「김포시 민원 처리규정」 제14조제1항의 민원실무종합심의회로 한다. <개정 2019.6.26, 2024.2.28.>

2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협의회 개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김포시 민원 처리규정」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2.28.>[본조신설 2013.3.15]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개정 2015.9.30)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개정 2014.12.26)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개정 2014.12.26)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개정 2014.12.26)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개정 2014.12.26)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개정 2014.12.26)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개정 2014.12.26)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개정 2015.9.30)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개정 2015.9.30)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개정 2015.9.30)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개정 2015.9.30)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개정 2014.12.26)(개정 2015.9.30)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제003100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4.2.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개정 2020.7.28.>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5.9.30)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20.2.14.]

제003200조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0.7.28., 2024.2.28.> 1. 삭제 <2020.7.28.>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삭제 <2020.7.28.>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삭제 <2020.7.28.>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5.9.30)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20.2.14.]

제003300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0.2.14., 2024.2.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개정 2014.12.26)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삭제 <2020.7.28.>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5.9.30)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

영 제72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부터 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가지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2020.7.28., 2024.2.28.>

3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2.14.>[제목개정 2020.2.14.][제40조에서 이동 2020.2.14.]

제003400조

삭제 <2017.7.26.>

제003500조

삭제 <2017.7.26.>

제0036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페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2024.2.28.>

제0037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4.2.28.> 1. 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특화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개정 2020.2.14.> 3. 시가지경관지구 : 3층 이상 <개정 2020.7.28.>

제0038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2024.2.28.>

제0039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4., 2024.2.28.>

제40조[종전 제40조는 제33조로 이동 2020.2.14.]

제0041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2020.7.28., 2024.2.28.>

2

제1항에 따른 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28.>

1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제목개정 2020.2.14.]

제004200조

삭제 <2020.2.14.>

전체 91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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