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개 조문 · 25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05개 조문 중 51-100

제004100조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9.4.5.)

제004200조 경관지구에서의 대지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수변)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5, 2019.4.5.)

제004300조

삭제<2019.4.5.>

제0044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대지의 공지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9.4.5.)

2

제1항에 따른 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용이, 경관향상이 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5, 2019.4.5.)

1

시장이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볼라드, 돌의자

2

조경식수

3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제목개정 2019.4.5.]

제004500조

삭제<2019.4.5.>

제004600조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시가지경관지구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2019.4.5.)

제004700조 부속건축물의 제한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0.1.15, 2019.4.5.)

2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19.4.5.)

제0048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당구장, 장의사, 단란주점, 청소년게임제공업소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목(회의장 및 공회당은 제외한다),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나목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주거 및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4.5.]

제004900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에서의 건축제한

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1.15, 2019.4.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6.8.14)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개정 2006.8.14)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가목, 다목에 해당하는 것 (신설 2006.8.14)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6.8.14)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나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6.8.14, 2009.2.26)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6.8.14)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8.14)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6.8.14)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개정 2006.8.14)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개정 2006.8.14)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개정 2006.8.14)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개정 2006.8.14, 2015.1.9.)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8.14)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09.2.26)[제목개정 2019.4.5.]

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9.4.5.)1.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개정 2010.1.15)2. 「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개정 2010.1.15)3. 해사업무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시설4. 소방시설5. 보안시설6. 급유시설7. 조선시설 및 선박수리시설8. 임항창고 및 냉동창고9. 선박이용 및 여객시설10. 해사업무 관계를 위한 후생복리시설11. 수산물 선구 및 어구의 점포12. 시장이 지방해양항만청장과 협의하여 항만시설보호지구의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09.2.26)13.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내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제목개정 2019.4.5.]

제005100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에서의 건축제한

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1.15, 2019.4.5.) 1. 「항공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등 관계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정한다) (개정 2009.2.26, 2010.1.15) 3. 공공용시설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제목개정 2019.4.5.]

제005102조 생태계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3호에 따른 생태계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1.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2. 「습지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 3. 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다만, 조명시설 등으로 인한 환경 위해가 없을 것) 4. 「농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2.2.11.]

제005200조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을 제외한다) (개정 2006.8.14)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개정 2006.8.14)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6.8.14)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개정 2015.12.3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개정 2006.8.14)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개정 2006.8.14)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개정 2006.8.14)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한정한다) (개정 2006.8.14)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영 별표 19 제2호 자목 및 영 별표 20 제2호 카목(첨단업종의 공장에 한정한다)의 공장(개정 2004.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정한다) (개정 2006.8.14)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6.8.14)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및 가축시설(기존 시설의 재ㆍ개축 및 연면적의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다른용도 제외)의 시설에 한정한다)(신설 2004.

10

26)(개정 2006.8.14)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신설 2016.10.14., 2022.2.11., 2023.7.13.>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005300조

삭제<2019.4.5.>

제005400조 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1.15, 2025.12.1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의 소매점(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제005500조 농ㆍ수산업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농ㆍ수산업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1.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제005600조 그 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15) 1. (삭제 2010.1.15) 2. (삭제 2010.1.15)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005602조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영 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영 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본조신설 2019.4.5.]

제005700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5.,2020.11.6.>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005702조 그 밖의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 및 제9항,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0.14., 2022.2.11., 2024.5.9., 2025.12.17.) 1.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2.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경우에는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도로 : 개설 완료된 법정도로에서 폭 6미터 이상 포장도로로 연결나. 상수도 : 일반상수도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사용다. 하수도 :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하수도법」 제35조에 적합한 오수처리시설)(개정 2010.12.31 2015.12.31) 3.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한옥 : 30퍼센트 이하[본조신설 2010.1.15] 5.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내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6.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30퍼센트 이하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7.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공장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퍼센트 이하

제005703조 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삭제 <2022.2.11.>

2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은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1.>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부지 가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두 명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4

제1호와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하며,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9]

제005800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5, 2019.4.5., 2022.2.1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0.1.15)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0.1.15)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0.1.15, 2015.1.9.) 7.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30퍼센트 이하

제005802조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5조의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건폐율은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7.13.>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 30퍼센트 이하[제목개정 2023.7.13.]

제005803조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시장의 건폐율의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시장의 건폐율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폐율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본조신설 2025.12.17.]

제0059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0.1.15, 2019.4.5.)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제57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1.15, 2015.12.31, 2019.4.5., 2022.2.11.)

제006100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1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2.26, 2010.1.15, 2012.6.1, 2016.10.14)

2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6.1, 개정 2016.10.14, 2023.7.13.)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 또는 시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 또는 시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006200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5, 2019.4.5.,2020.10.8.,2020.11.6., 2025.12.17.>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80퍼센트 이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대상 건축물은 200퍼센트 이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및 시장정비구역의 경우에는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2.26 2015.12.31)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20퍼센트 이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대상 건축물은 250퍼센트 이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및 시장정비구역의 경우에는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2.26, 2015.12.31)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70퍼센트 이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대상 건축물은 300퍼센트 이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및 시장정비구역의 경우에는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8.14, 2009.2.26, 2015.12.31)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및 시장정비구역의 경우에는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2.26, 2015.12.31)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대상,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건축물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오피스텔(복합용도 포함) 건축물의 경우에는 6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대상,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건축물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오피스텔(복합용도 포함)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300퍼센트 이하)(개정 2015.1.9.)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350퍼센트 이하)(개정 2015.1.9.) 13. 준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350퍼센트 이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50퍼센트 이하)(개정 2015.1.9.) 14. 보전녹지지역 : 7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006300조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25.12.17.>

2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2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신설 2023.7.13., 2025.12.17.>

3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2.26, 2010.1.15, 2015.12.31,2023.7.13., 2025.12.17.)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0.1.15, 2015.1.9.)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09.2.26, 2010.1.15, 2015.1.9.)[제목개정 2023.7.13.]

제0064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2.26, 2010.1.15, 2015.12.31, 2025.11.5.)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 : 제62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04. 1 0. 26, 2010.1.15)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62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0.1.15)

제006500조 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제62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2004. 1 0. 26, 2009.2.26, 2010.1.15, 2015.12.31, 2023.7.13.)

2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을 한 경우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서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5)

제006502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1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증설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증설에 따른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및 주변 경관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시설에 한정한다. <신설 2025.12.17.>

2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규칙 제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6.10.14, 2025.12.17.)[본조신설 2010.1.15]

제006503조 다른 법률에 따른 건폐율·용적율 완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3조의2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해당 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에 150퍼센트를 곱한 비율로 한다.

제006600조 기능

도시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하기 위하여 시에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5, 2012.6.1) 1. 법ㆍ영과 이 조례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0.12.31, 2012.6.1) 2. 경상남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또는 재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2의 2.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 (신설 2015.1.9.)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7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을 위촉할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9., 2022.2.11., 2025.12.17.)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2.26)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 관련업무 담당국장 및 건설 관련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각계(학회, 협회 등) 우수인력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공모 및 외부추천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되어야 하며,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7.>

1

시의회 의원[직무관련 상임위 소속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의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제한]1의

2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공모를 통해 다른 지역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현업 건축사ㆍ기술사 등 민간전문가는 제한)

3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다른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아니한 사람(인력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 위촉 가능)(개정 2015.1.9)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5.1.9.)

5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12.6.1)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질병ㆍ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68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9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많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9.)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26)

4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신설 2015.1.9.)

5

위원은 심의안건 배포일 부터 심의(재심의 포함) 개최 시까지 안건 당사자와 심의 관련한 면담이나 전화 등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원이 안건에 대한 별도의 설명자료를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과 동석하여 접촉하는 것은 가능)(신설 2015.1.9.)

6

위원회 회의는 대리 참석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신설 2015.1.9.)

7

위원장은 회의개최시간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신설 2015.1.9.)

8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심의 등을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명단을 알려야 한다.(홈페이지에 전체 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 (신설 2015.1.9.)

9

간사는 안건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9.)

제006902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1

심의안건은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동일안건의 심의나 자문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심의나 자문 결과에 따라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 한정하여 초과 상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11.>[본조 신설 2015.12.31]

제0071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 명을 둔다.

2

간사는 도시계획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10.14)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72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2.26)

2

<삭제 2016.10.14>

3

위원회에서 공동주택 건축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09.2.26)(개정 2015.1.9.)

4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으로 심의 또는 자문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2.26)

제0073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7302조 위원의 제척 등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그 밖에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5.1.9.)

2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을 회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삭제 <2022.2.11.>

4

이해관계인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1.9.)

5

시장은 위원 및 안건당사자등이 제69조제5항을 위배하거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69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2.11.>

1

해당 위원회 위원 해촉(시 홈페이지 공개) 및 시 소관 모든 위원회의 참여 배제

2

설계사, 기술사 소속 법인의 경우 심의신청 자격 제한(신설 2015.1.9.)(본조신설 2009.2.26)

제0074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007402조 회의록의 공개

회의록은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1, 2015.12.31., 2022.2.11.)[본조신설 2009.2.26]

제007500조 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제0076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7700조 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법 제30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와「건축법」 제4조에 따른 시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자문)를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7.13.>

2

공동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도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 또는 재 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 위임된 사항

2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사항

3

이 조례에서 심의(자문)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본조신설 2010.1.15]

제0078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1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5.12.17.>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한다.

2

공동위원회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제2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은 공동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위원회의 전체 위원 중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2

제1항 이외의 공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67조부터 제76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0.1.15]

제007900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 둔다.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본조신설 2012.6.1]

전체 105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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