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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으로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학식이 있는 사람을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2.6.1]

제008100조 단장의 임무 등

1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하고, 단장은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ㆍ감독을 한다.

2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6.1]

제7장 보칙

제008200조

삭제<2015.12.31>

제008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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