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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5개 조문 중 101-105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하고, 단장은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ㆍ감독을 한다.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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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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