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88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생활의 편리 및 안전을 바탕으로 하여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행정구역 안에서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가칭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를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자문단은 자문단장, 자문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자문위원은 토지이용ㆍ건축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000500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시장은 주민의견 청취 외에 도시계획에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등에 대한 의견조회, 관계전문가와의 간담회 등의 방법으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법 제14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시에서 발간되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주민에 대한 공청회는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공청회를 주재하는 사람 및 공청회 개최시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6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도시관리 계획 입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기초조사(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를 포함한다) 내용의 적정성 여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기존의 지역ㆍ지구ㆍ구역과의 조화 여부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ㆍ공급ㆍ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기존의 다른 도시관리계획과의 상충 여부
재원조달 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 한한다)
해당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 현황(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 한한다)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작성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입안비용의 부담 여부
그밖에 조례규칙이 정하는 사항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주민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각각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시 홈페이지, 시청과 해당 읍면동 게시판 등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일 내에 시장에게 문서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열람기일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재공고ㆍ열람사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재공고ㆍ공람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0009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람ㆍ공고를 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 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2. 가구(영 제4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4.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7.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8.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ㆍ용도 지구ㆍ도시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10.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율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 규정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13.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00110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001200조 문화시설의 결정기준
문화시설 중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제3호나목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4층 이하의 건축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
제001300조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제0014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제0015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하며,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6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3.「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0017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사시설은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자동차운전학원, 유통업무설비, 방송통신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부지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종전의 도시계획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이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및 「건축법」 제11조 등에 따라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제7호까지 이외의 지역에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제0018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적용
제001900조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21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 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의 설치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보수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2)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2미터 미만의 절토나 성토다.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포함하되, 그 밖의 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대지라 함은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어 당해 대지에 절토나 성토행위가 없이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대지를 의미한다.1) 도시개발사업ㆍ택지개발사업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조성된 대지2) 지목이 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인 대지3) 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를 포함) 다만, 축사 등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2200조 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우려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23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제0024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자 하는 지역 또는 주변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또는 그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이 예상되므로 환경오염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호수의 보존에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보호생동ㆍ식물, 국제적 멸종위기 등이 서식 또는 자생하고 있거나 다양한 생물종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의 집단 생육지역, 조수류 등의 집단 서식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중인 지역으로써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 되는 지역
영 제56조의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행위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아래의 기준 지반고를 기준으로 표고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가. 반경 500미터 이내에 도로(「도로법」 제10조에 규정된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도급 이상의 농어촌도로, 개설 완료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경우: 직선거리 상 가장 가까운 도로의 중앙부 표고나. 반경 500미터 이내 도로(가목의 도로를 말한다)가 없는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기관의 중앙부 표고
토석채취의 경우는 부피 50만세제곱미터 미만으로써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규칙 별표1 비고 제1호부터4호까지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임상을 산정하여 입목축적이 나주시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평균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비고 제2호에 따른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의 종류와 이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및 배치 등 허가기준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제0025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인접한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는 경우로서, 도로는「건축법」 제44조와 국토교통부훈령「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0026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7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 규정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주변 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지역으로 조례 제21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주변의 상황, 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800조 토지분할 허가기준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은 녹지지역 안에서는 200제곱미터 이상, 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는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1의3에 적합해야 한다.
제0029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도로변에서 시각적 차폐 및 도시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 개발제한구역 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나. 공업지역: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2. 토석채취: 부피 5만 세제곱미터 이상 50만 세제곱미만 미만
제003100조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제외대상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지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시설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다목 및 라목을 제외한다) 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한정하는 시설(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을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의 규모: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대지의 규모: 5,000제곱미터 이상
층수: 3층 이상
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개발행위로 판단한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동일인이 연접한 필지에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물리적으로 필지 또는 사업을 구분할 실익이 있어, 법규에서 정한 기준 또는 절차를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나의 필지를 임의 구획하거나 필지 분할이 완료된 시기로부터 3년 이내의 연접된 필지로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의 규정에 따라 별표 25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제003200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대상지역 등
영 제70조의12에 따라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할 수 있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 주변 지역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 주변 지역
그 밖에 시장이 무질서한 개발방지를 위하여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교통처리계획
주민편의시설계획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라 "그 밖에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대상지역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고 그 변경지역에서의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로의 경우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의 변경인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면적 산정의 착오를 바로 고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관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30퍼센트 이하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용적률을 125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으로서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및 시의회의 의견이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영 제70조의13 제5항에 따라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0033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0034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및 예치방법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
영 제59조 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나주시 세외수입외 현금구좌에 납입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시장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 허가를 받은 자가 착공 후 허가 기간 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사이행 등의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공사중단 등에 따른 재해 방지를 위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003500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관계기관 및 부서의 업무담당자로 구성한다.
개발행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그 밖에 협의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3600조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
제0037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다음과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별표 22. 제2종전용주거지역: 별표 33. 제1종일반주거지역: 별표 44. 제2종일반주거지역: 별표 55. 제3종일반주거지역: 별표 66. 준 주거지역: 별표 77. 중심상업지역: 별표 88. 일반상업지역: 별표 99. 근린상업지역: 별표 1010. 유통상업지역: 별표 1111. 전용공업지역: 별표 1212. 일반공업지역: 별표 1313. 준공업지역안: 별표 1414. 보전녹지지역: 별표 1515. 생산녹지지역: 별표 1616. 자연녹지지역: 별표 1717. 보전관리지역: 별표 1818. 생산관리지역: 별표 1919. 계획관리지역: 별표 2020. 농림지역: 별표 2121. 자연환경보전지역: 별표 2222. 자연취락지구: 별표 2323. 보호취락지구: 별표 24
제003800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900조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을 제외한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41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제0042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특화경관지구: 3층 또는 12미터 이하 3. 시가지경관지구: 2층 이상
제004300조 자연경관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1동의 규모가 연면적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 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 4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44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제004500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004600조 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국가유산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 관리,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이외에는 건축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 허용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외에 국가유산청장이 그 국가유산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허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교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47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 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0048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를 목적으로 지정한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제32조에서 규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른다.
영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004900조 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의 규정에 따른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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