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96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단양군기본계획(이하 "군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안에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21ㆍ12ㆍ31〉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군기본계획 수립의 자문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이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 공청회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공청회의 목적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와 장소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군기본계획의 개요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 이전에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제000502조 군기본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자문
군수는 군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친 후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ㆍ12ㆍ31〕
제0006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군수는 주민이 법 제26조에 따라 단양군관리계획(이하 "군관리계획"이라 한다) 안을 제안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목적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16, 2021ㆍ12ㆍ31〉
삭제〈2021ㆍ12ㆍ31〉
삭제〈2021ㆍ12ㆍ31〉
군수는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하여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해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2021ㆍ12ㆍ31〉〔제목개정 2015ㆍ10ㆍ16〕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제000900조
삭제〈2015ㆍ10ㆍ16〉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은「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단양군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및 그 밖의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001100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 및「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21ㆍ12ㆍ31〉
제0012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를 매수할 수 없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개정 2016ㆍ12ㆍ30〉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 고시원 제외)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0013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0013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21ㆍ12ㆍ31〕
제001400조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500조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해당 행위로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경우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 될 경우 6. 그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6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1700조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3과 같다.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은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0018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토지로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의 기준을 따른다.〈개정 2016ㆍ12ㆍ30, 2021ㆍ12ㆍ31〉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3)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신설 2018ㆍ12ㆍ31〉
제001900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2.「건축법」에 적합하게 도로를 설치하고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갖춘 경우가. 「건축법」에 적합한 도로나.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이용 시설 또는 관리 주체로부터 사용 동의를 받은 마을 상수도다.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 시설〔제목개정 2016ㆍ12ㆍ30〕
군수는 영 별표1의2제2호나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은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2ㆍ30〉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개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할 것.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으로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할 것.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를 따를 것.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5. 옹벽: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따를 것.6. 석축: 물이 솟아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고,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며,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둘 것.
제0021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5ㆍ12ㆍ31〉 1. 진동, 소음, 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200조 토지분할 허가기준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를 말한다.〈개정 2015ㆍ10ㆍ16〉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상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이상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농지법」 제22조를 준용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신설 2015ㆍ10ㆍ16〉
택지식 또는 격자식 분할이 아닐 것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1년 동안 3필지 이하일 것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ㆍ10ㆍ16〉
상속토지를 상속인이 상속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한 토지를 인접 토지와 합병하는 경우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신설 2015ㆍ10ㆍ16〉
"택지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의 필지로 분할하는 것
"격자식 분할"이란 도로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다수의 필지로 분할하는 것〔제목개정 2015ㆍ10ㆍ16〕
제0023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ㆍ12ㆍ31〉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 수질,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삭제〈2015ㆍ10ㆍ16〉
제0025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002502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ㆍ12ㆍ30, 2021ㆍ12ㆍ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다만,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0026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ㆍ12ㆍ30〉 1.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 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4. 평균경사도 25도 이상의 토지에 1천제곱미터 이상 토지형질변경 5.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27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를 면제하는 공공단체
제0028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계산하며, 이행보증금액과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6ㆍ12ㆍ30〉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영 제59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8ㆍ4ㆍ6〉
제002802조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본조신설 2018ㆍ4ㆍ6〕
제002900조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ㆍ12ㆍ30〉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의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의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의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의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의 건축물 6.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의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의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의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의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의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의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의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의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의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의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의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의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의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의 건축물 20. 농림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의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의 건축물 22. 자연취락지구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의 건축물〔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002902조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사람이 같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8호에도 불구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 시설의 면적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ㆍ4ㆍ6〕
삭제〈2015ㆍ10ㆍ16〉
제003100조
삭제〈2015ㆍ10ㆍ16〉
제003200조
삭제〈2015ㆍ10ㆍ16〉
제003300조
삭제〈2015ㆍ10ㆍ16〉
제003400조 시가지경관지구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6ㆍ12ㆍ30〉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으로 한정한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8ㆍ12ㆍ31〕
제003500조
삭제〈2015ㆍ10ㆍ16〉
제003600조 특화경관지구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8ㆍ12ㆍ31, 2023ㆍ12ㆍ2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500㎡ 초과하는 창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3ㆍ12ㆍ29〉〔전문개정 2018ㆍ4ㆍ6〕〔제목개정 2018ㆍ12ㆍ31〕
제003700조 경관지구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개정 2016ㆍ12ㆍ30, 2018ㆍ4ㆍ6〉〔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003800조 경관지구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 높이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는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 2018ㆍ4ㆍ6〉〔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003900조 경관지구의 건축물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의 건축물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으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제목개정 2016ㆍ12ㆍ30〕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은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ㆍ12ㆍ30, 2018ㆍ12ㆍ31〉〔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004100조
삭제〈2018ㆍ12ㆍ31〉
제004200조
삭제〈2018ㆍ12ㆍ31〉
제004300조
삭제〈2018ㆍ12ㆍ31〉
제004400조
삭제〈2018ㆍ12ㆍ31〉
제004500조
삭제〈2018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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