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9.2.8>
전체 103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0.12. 31. 2014.11.20>
제000400조 군기본계획의 추진기구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항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개정 2013.8.1>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등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삭제<2015.12.30>
삭제<2015.12.30>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13.8.1>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군수는 법 제28조제5항 및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각각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4.11.8.>
군 공보 또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군수는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 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며, 다만, 이해관계인이 당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군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8.1>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8.1>
제001100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2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제001300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13.8.1., 2016.12.30.>
제0014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제0015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4.2., 2015.12.30.,2020.1.7.>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아파트단지)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영 제43조 제3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신설 2020.1.7.>
제0015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본조신설 2018.10.15.]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공공시설 또는 학교와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부지가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산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공공시설등의 설치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금액의 산정 및 방법 등은 법 제89조를 준용한다.
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제공하는 자가 부담하며,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22.11.7.>
제001503조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지구단위계획 용도에 적합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영 제50조의2제1호 가목 공익목적의 가설건축물 설치 시 6회 연장가능
영 제50조의2제1호 가목 전시 목적의 견본주택, 유사가설건축물 설치 시 2회 연장 가능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7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0.12.31, 2014.11.20, 2015.12.30>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개정 2013.8.1, 2015.12.30>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13.8.1, 2015.12.30>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개정 2013.8.1>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개정2009.11.16, 2013.8.1>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개정 2015.12.30>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개정 2015.12.30>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개정 2015.12.30>라. 토지의 일부가 군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본목신설 2014.11.20.]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개정 2015.12.30>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개정 2015.12.30>
제001800조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 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3.4.13.> 2. 생산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3.4.13.>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2019.3.15, 2023.4.13.>
제001902조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등
[본항신설 2010.12.31.]<삭제 2013.8.1>1호~4호 [본호신설 2010.12.31.]<삭제 2013.8.1>
[본항신설 2010.12.31.]<삭제 2013.8.1>
제001903조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본항신설 2010.12.31.]<삭제 2013.8.1>
[본항신설 2010.12.31.]<삭제 2013.8.1>
제002002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경관 및 환경등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7., 2023.4.13., 2023.9.25.>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중 면도에서 직선거리 5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취락지구(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 주요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삭제 <2020.1.7.>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울타리(휀스, 차폐목 등)를 설치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신설 2020.1.7.>
도시 미관과 건축물의 안전등을 고려하여 평지붕(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공작물의 최대 높이는 평지붕(옥상) 바닥면에서 3m이하로 하고 경사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지붕과의 이격거리를 최대 3m까지 이격할 수 있으며 공작물설치 수평투영면적이 지붕면적을 넘지 아니할 것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본조신설 2016.12.30.]
제002003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예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적용을 배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이를 민간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마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중 30% 이상 또는 100세대가 넘는 마을의 경우는 30세대 이상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법인)(이하 '마을자립형공동체'라 한다)가 설치하는 경우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마을자립형공동체가 설치하는 경우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 이와 비슷한 사업으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내 설치하는 주차장 또는 공장·지원시설 내 부속 주차장, 공공시설부지의 법면에 설치하는 경우[본조신설 2023.4.13.][종전 제20조의3은 제20조의4로 이동 2023.4.13.]
제002004조 환경·경관 위해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환경 및 경관등을 고려하여 환경·경관 위해시설 개발행위허가는 별표29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2019.2.8>.
삭제(2019.2.8)
삭제(2019.2.8)
삭제(2019.2.8)
삭제(2019.2.8)
삭제(2019.2.8).
삭제(2019.2.8)
삭제(2019.2.8)[본조신설 2016.12.30.][제20조의3에서 이동 2023.4.13.]
제002100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의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4.11.5, 2009.11.16., 2021.2.19.>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단독주택, 취락유도지역, 담양군 시책사업, 종교집회장, 사회복지시설, 공장,체육시설, 농·축산업관리사(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서 건축 연면적 33㎡ 이하에 한함)에 대해서는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본호신설 2004.11.5>,<개정 2005.10.4,2009.11.16, 2013.8.1.,2021.2.19., 2022.11.7.>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삭제 <2022.11.7.>
제1항제2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본호신설 2004.11.5> 1. "취락유도지역"이란 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 내 인접 주거용 건축물로부터 500미터 이내(500m구간은 기존 건축물 본동끝 지점에서 신규 건축물 본동 시작선으로 한다)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2005.10.4, 2007. 9. 27, 2013.8.1.,2021.2.19., 2022.11.7.> 2. "시책사업"이라 함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나무 관련사업(대나무를 활용한 식품, 주류, 가공품등의 생산시설과 판매시설), 생태도시조성사업(5호이상 10호 미만의 전원주택시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춘 박물관 및 미술관, 식물원), 친환경ㆍ첨단농업육성사업(농산물 가공ㆍ유통시설,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을 말한다. <개정2005.10.4> 3. "종교집회장"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집회장(교회ㆍ성당ㆍ사찰ㆍ기도원ㆍ제실ㆍ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7.4.2> 4. "사회복지시설" 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1호의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하며,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본호신설 2005.10.4>,<개정 2007.4.2.,2021.2.19.> 5. "공장"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20조의3의 환경·경관위해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취락지구(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 및 시가화구역(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100m이상 500m이내에 건축하는 경우와 그 면적의 합계가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의 면적을 정하여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공장 설립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 입지하는 공장을 말한다. [본호신설 2005.10.4.],<개정 2010.12.31, 2013.8.1, 2015.12.30, 2019.2.8.,2021.2.19.> 6. "체육시설" 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의 체육시설로 골프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사격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축구장, 테니스장을 말한다. [본호신설 2005.10.4.],<개정 2007.4.2>
제0022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 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1.2.19.>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토지의 성토 및 절토를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1.2.19.>
토지의 성토 및 절토 시에는 현장 여건상 옹벽설치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사면 또는 자연석 쌓기를 원칙으로 할 것
부지 조성 시 성토는 주변 도로보다 높게 할 수 없음. 다만, 지형여건상 성토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로시설기준에서 정한 측구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성토나 절토로 인하여 주변 용ㆍ배수로 시설에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성토나 절토로 인하여 주변 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우량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농지를 성토하거나 절토하는 경우에는 토사의 유출 등으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21.2.19.>
농지의 성토나 절토의 높이는 연접 토지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야 하며, 현지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필요한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1.2.19.>
제0023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302조 토석채취 허가기준
임야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토석채취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 도로(「도로법」 제10조의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를 말한다)에서 직선거리 1,0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취락지구, 주요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하천이나 저수지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다만, 공용·공공용 사업장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응급복구용 토석채취인 경우에는 위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1.2.19.]
제002400조 토지분할 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 라목(1)의 규정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 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 2016.12.30.> 1. 분할제한 면적은「담양군 건축조례」제33조 규정을 준용한다.[본호신설 2016.12.30.]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28에 적합하여야 한다.[본호신설 2016.12.30.]
제002401조 토지분할 허가 제한 등
[본조신설 2015.12.30.] <삭제 2016.12.30.>
제0025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제2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제002600조 개발행위허가 기간연장
<조명개정 2015.12.30>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협의의제 처리된 개발행위허가는 본 허가에 준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1. 삭제<2015.12.30> 2. 삭제<2015.12.30> 3. 삭제<2015.12.30>
삭제<2015.12.30>
제002602조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본조신설 2015.12.30.]<조명개정 2016.12.30.>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2.19., 2022.11.7.>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군계획사업 주변 지역
그 밖에 군수가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신설 2022.11.7.>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7.>
교통처리계획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관한 계획
주민편의시설 계획 <신설 2022.11.7.>
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에 따라 "그 밖에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면적 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성장관리방안의 주요내용이 아닌 사항으로 그 성장관리방안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신설 2022.11.7.>[제목개정 2022.11.7.]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70조의13제7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12.31.>
제002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삭제 <2009.11.16>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다목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대지면적이 7천제곱미터 미만 또는 10호 미만의 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3.4.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3.4.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와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5.12.30, 2023.4.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3.4.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본호신설 2013.8.1.]<개정 2023.4.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3.4.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3.4.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3.4.13.>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23.4.13., 개정 2025.12.3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3.4.13.>
제002702조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별표 27과 같다.[본조신설 2013.8.1.]
제0028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라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0029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산정방법은 영 제59조제2항과 같다. <개정 2007.4.2., 2018. 1 0. 15>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담양군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예치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를 담양군수를 수취인으로 하여 공사 착공전까지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7.4.2., 2018.10.15>
제002902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 민원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1.2.19.]
제002903조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본조신설 2022.11.7.][ 제5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
영 제71조,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4.2. 2014.11.20>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14. 보전녹지역 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같다.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23. 삭제<2021.2.19.>24.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별표 19 제2호 가·나목 건축물과 영 별표 20 제1호 다·라·사목 건축물만 해당한다) : 별표 30과 같다. <신설 2021.2.19.>
제003100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제한은 별표 31과 같다.[전문개정 2021.2.19.]
제003200조 특화경관지구(수변) 안에서의 용도제한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수변) 안에서 건축물의 제한은 별표 32와 같다.[전문개정 2021.2.19.]
제003300조
삭제<2021.2.19.>
제003400조 특화경관지구(전통문화) 안에서의 용도제한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전통문화) 안에서 건축물의 제한은 별표 33과 같다.[전문개정 2021.2.19.]
제003500조
삭제<2021.2.19.>
제0036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제0037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지역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5층 그리고 20미터 이하(제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그리고 16미터 이하) 2. 제1호 외 지역 : 3층 그리고 12미터 이하[전문개정 2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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