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0.29.> <개정 2023.4.14.>
전체 72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당진시 도시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에서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4.10.13.><개정 2021.10.29.>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추진기구는 시 및 관내의 관련 기관 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밖에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10.29.>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10.29.>
자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위원의 여비 및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당진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09.28.> <개정 2021.10.29.>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1.10.29.><전문개정 2021.10.29.> <개정 2023.4.14.>
제000500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도시기본계획 안의 주요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따라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공청회의 토론자는 시의 추진위원장, 연구진, 관계전문가 및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의 대표 등으로 지정하며, 시장이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 이상 도시기본계획 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및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6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제000800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00090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당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 및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3.4.14.> <개정 2025.12.15.>
제0011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21.10.2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21.10.2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4.10.13.><개정 2021.10.29.>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제0012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9.30.>
차고지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장례식장
하수도 <본항신설 2012.08.08>
영 제43조제3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5.12.15.>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08.08> <제2항에서 이동 2025.12.1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부지 <개정 2018.09.28.>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섞여있는 지역으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그 밖의 난개발 방지 등이 필요한 지역<본조제목개정 2012.08.08>
제001300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삭제 2014.10.13.>
제00140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삭제 2017.12.29.>
제0014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한다. <본조신설 2017.12.29.>
제001403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이란 3년 이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 2. 30.]<개정 2025.5.1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3년의 범위에서 5회 이내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 이내
제0015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001600조 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필요한 용지의 확보 및 주변의 환경(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미관 등이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 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17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영 제5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같다. <개정 2014.10.13.>
제001800조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건축물을 집단화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토지(부지경계)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31"과 같다.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001902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등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 신설 2025.12.15.]
제001903조 성장관리계획의 내용 등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교통처리계획
주민편의시설계획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15.>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인·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15.>
그 밖에 시장이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신설 2025.12.15.>
법 제7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 30퍼센트 <항 신설 2025.12.15.>[본조 신설 2014.10.13.]
제0021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0022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안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예치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개정 2021.10.29.>
이행보증금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이행보증에 대한 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5.5.15.>
제002300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7.12.29.><개정 2021.10.29.>
제0024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76조 및 영 제71조, 영 제78조에 따라 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 및 보호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08.08> <개정 2023.4.14.> <개정 2025.12.15.>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09.30.>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09.30.> <개정 2016.11.15.>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09.30.> <개정 2016.11.1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09.30.> <개정 2016.11.15.>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 <2014.10.13.> <개정 2015.09.30.>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 <2014.10.13.> <개정 2015.09.30.> <개정 2017.12.29.>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 <2014.10.13.> <개정 2017.12.2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 <2014.10.13.> <개정 2017.12.29.>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 <2014.10.13.> <개정 2017.12.29.>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5.09.30.>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5.09.30.> <개정 2016.11.15.>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 <2014.10.13.>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6.11.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6.11.15.>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6.11.15.>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16.11.15.>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6.11.15.> <개정 2017.12.2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 <2014.10.13.> <개정 2015.09.3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 <개정 2016.11.15.>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23.4.14.>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16.11.15.> <개정 2017.12.29.>22의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의2"와 같다. <신설 2025.12.15.>
<삭제 2016.11.15.>
<삭제 2017.12.29.>
제002500조
<삭제 2018.09.28.>
제002600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27"과 같다. <개정 2018.09.28.> <개정 2023.4.14.>
제0027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0028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002802조 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0029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18.09.28.> <개정 2021.12.30.> <개정 2025.12.15.>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18.09.28.> <개정 2021.12.30.> <개정 2025.12.15.>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0.13.> <개정 2021.12.30.> <개정 2025.12.15.>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4항에 따른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은 영 제84조제4항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3.>, <개정 2016.11.15.><개정 2021.10.29.>
제0031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11.15.>
제003200조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0.13.>, <개정 2016.11.15.> <개정 2023.4.14.>
제003202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조 신설 2014.10.13.>, <개정 2016.11.15.>
제003300조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등의 건폐율의 완화
<개정 2014.10.13.> <개정 2016.11.15.> <삭제 2017.12.29.>
제003400조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등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증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0.13.>, <개정 2016.11.15.><개정 2021.10.29.>
제003500조 기존 건축물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0.13.>, <개정 2016.11.15.>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또는 국가등록유산 <개정 2023.11.15.>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003502조 자연녹지지역내 학교 증축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1.10.29.>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개정 2021.10.29.>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개정 2021.10.29.>[본조신설 2016.11.15.]
제003503조 자연녹지지역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본조신설 2021. 1 2. 30.]
제003600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1.15.><개정 2021.10.29.> <개정 2023.8.14.>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1.15.><개정 2025.5.15.>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해당 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02.15.>
제003700조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0.13.>, <개정 2016.11.15.> <개정 2017.12.29.>
제003702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3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17.12.29.> <개정 2019.9.30.> <개정 2023.4.14.>
제00380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제0039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1호의 용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2.08.08>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0.13.> <개정 2021.07.15.>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0.13.> <개정 2021.07.15.> <개정 2023.4.14.>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0.13.> <개정 2021.07.15.>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0.13.> <개정 2021.12.30.> <개정 2025.12.15.>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6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10.13.>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09.30.>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150퍼센트 이하<개정 2012.08.08> <개정 2015.09.30.> <개정 2023.4.14.>
제0041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3.><개정 2021.10.29.>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제39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12.08.08> <개정 2015.09.30.>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39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12.08.08> <개정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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