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101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른 국토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토지이용 및 관리에 대하여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ㆍ시행하는 다른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21.12.27.>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요청을 할 때에는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000500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의 개최방법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시에서 발간되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13>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후에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국가계획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7.13>
제0006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기초조사(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를 포함한다) 내용의 적정성 여부 <개정 2017.7.1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적정성 여부 <개정 2017.7.13>
기존 도시관리계획과의 조화 여부 <신설 2017.7.13>
기반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신설 2017.7.13>
자연생태 및 생활환경의 훼손가능성 여부 <신설 2017.7.13>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신설 2017.7.13>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신설 2017.7.13>
입안비용의 부담 여부 <신설 2017.7.13>
인구 및 교통의 유발여부 <신설 2017.7.13>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7.7.13>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 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미비된 제안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7.13>
시장은 제출된 도시관리계획 제안서의 내용 중 공공기여, 개발계획, 기부채납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 및 이해당사자와 협상을 통해 조정을 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7.13>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04.16., 2024.12.23.>
전남도보 또는 목포시보나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와 시청 및 해당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도로, 철도 등 선형으로 결정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미거주 또는 주소 불명인자를 제외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계획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개정 2021.12.27.>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위원회의 심의와 건축위원회 및 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2·8·13, 2013.12.23, 단서신설 2018.5.8.> 1. 삭제<2012·8·13> 2. 삭제<2012·8·13> 3. 삭제<2012·8·13> 4.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18.5.8.>
시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관리에 관한 조례」및 그 외 관련 부서별로 관리하는 조례에 의하도록 한다.
제001002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3 제3항에 따른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공동구 설치시 정한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8·13]
제0011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0012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제00130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2018.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대상 공동주택 부지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기존 시가지와 접해 있는 녹지지역으로서 개별법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신설 2017.7.13>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사시설은 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자동차정류장, 유통업무설비, 전기·가스·열공급설비,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7.13, 개정 2019.10.21., 2020.5.25.>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5.25.>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조제목개정 2018.5.8.]
제001302조 행위제한 완화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영 제42조의3 제2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관할 시내 공공시설등이 취약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5.8, 2019.10.21>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또는 용도구역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개정 2018.5.8.>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지역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중 공공시설등이 부족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개정2019.10.21>
영 제42조의3 제2항제15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내용,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제공 또는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비용 제공 등(이하 "공공기여"라 한다)을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공공기여의 내용은 감정평가를 통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전·후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공공기여 내용 중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산정은 제13조의3를 준용한다. <개정 2019.10.2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전협의 및 공공기여 내용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7.13.]
제001303조
제13조의3< 삭제 2024.12.23.>
제001304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7.,개정 2024.04.16.] 1. 국가 또는 시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3회까지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3.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제0014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5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개정 2014·8·18, 2015. 8.10.>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14·8·18>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14·8·18, 2015. 8. 10.>다. 녹지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개정 2024.04.16.>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 부담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개정 2014·8·18>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24.04.16.>다.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개정 2014·8·18>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신설 2017.7.13>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502조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 영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절토·성토가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1. 절토하려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보다 현저하게 높아서 경작이 어려운 경우 2. 성토하려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보다 현저하게 낮아서 경작이 어려운 경우[본조 신설 2020.5.25.]
제001600조 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그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17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경사도, 표고, 입목축적도(녹지 지역을 제외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한다)에 대한 기준이 초과한 경우 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2·8·13, > <개정 2014·8·18, 2019.10.21>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도(산림첨장이 최근 고시한 산림기본통계상 목포시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 대비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 비율)가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13, 2019.10.21>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개정 2015. 8. 10, 2017.7.13> 3. 표고(바다의 면을 지점으로 정하여 수직으로 잰 일정한 지대의 높이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단서삭제 2012·8·13>
제001702조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
영 별표1의2 제1호가목(3)(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9.10.21> 1. 경사도 산정방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 방법 2. 임상(林相) 산정방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별표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신설 2017.7.13.> 3. 입목축적도 조사방법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신설 2019.10.21.>
제001703조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등
영 제56조의2제1항제5호에서″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5.25.>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그 밖에 수립권자가 무질서한 개발방지를 위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교통처리계획
주민편의시설계획
영 제56조의3제5항제6호에서″도시ㆍ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0.5.25.>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2. 면적 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성장관리방안의 주요내용이 아닌 사항으로 그 성장관리방안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본조신설 2017.7.13.]
제001704조 발전시설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18.12.17.>
「도로법」이 적용되는 도로(국도, 지방도, 시도 등 2차선 또는 폭 6미터 이상의 포장도로)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8.12.17., 2020.8.10.>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경지정리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문화유산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문화유산 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도시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가. 옥상 난간(벽) 및 지붕 경계 내측에서 50㎝이상 후퇴하여 설치할 것.나. 옥상 바닥 및 지붕면에서 5m 이내로 설치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다. 건축물에 대한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ㆍ안전 검토를 위한 관련 자격이 있는 기술사(건축사, 구조전문가 등)가 작성한 검토서를 제출할 것.라.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높이를 합쳐서 20m 이상인 경우 피뢰침 설치 또는 피뢰설비 기능을 확보할 것.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나 이를 민간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신설 2018.12.17.>
자가소비용 목적 또는 건축물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18.12.17.>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다만, 공유수면 및 저수지, 유지 수면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12.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18.12.17.>
국가중요시설의 보호, 중요문화유산 및 지역의 역사성, 그 밖의 공익차원의 자연경관 보존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주변 경관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2미터 이상의 울타리(휀스 또는 차폐식재)를 설치할 것.
사업 시행 전 주민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것.[본조신설 2018.5.8.]
제001705조 발전시설 허가기준 관련 용어 정의
제17조의4에 따른 발전시설 허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본조신설 2021.12.27.] 1. "도로"란 다음 각 목의 결정 및 고시된 도로(2차선 또는 폭 6미터 이상의 포장도로)를 말한다.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도로 2. "주거밀집지역"이란 10호 이상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써 이에 대한 주택호수의 산정 기준은 주택과 주택 사이의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다.가. "주택"이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주택이 혼재된 건축물에 한함)을 말한다.나. "거리"는 직선거리로서 시·종점은 해당 시설 등의 지적경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선 기준으로 한다. 3. "자연취락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용도지구를 말한다.
제0018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도로의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그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0019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개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8·18>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1.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4. 공원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1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 라목(1)(라)에 따라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4·8·18> 1. 분할제한 면적은「목포시 건축조례」제29조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4·8·18>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2의2에 적합할 것<신설 2014·8·18>
제0022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기존 통로 및 시야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300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 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5. 8. 10.> 2. 개발행위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 하거나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5. 8. 10.> 3. 개발행위를 끝낸 후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5. 8. 10.>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그 기간에 대한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2302조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제외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 제1의 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규모·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2012·8·13><개정 2014·8·1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7.7.13>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7.7.1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7.7.13>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7.7.13>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7.7.13>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7.13>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4·8·18> <개정 2017.7.13, 2020.5.25.>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5.25.>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신설 2014·8·18> <개정 2017.7.13, 2020.5.25, 2024.04.16.>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5.25.>
제0024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며, 필요에 따라 심의방법은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개정 2014·8·18>.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0025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0026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시장은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에 대하여는 예산 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으로 하되, 총 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2014·8·18, 2017.7.13>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안의 산지 및 농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에 대하여는「산지관리법」 제38조 및「농지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8·18>
이행보증금은 시장에게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서·증권·보증보험증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복구비 충당금을 제외한 예치금(이자 포함)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7.7.13>
제002602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기준
제002603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10.21>
제002604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70조의13제7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5. 1 2. 29.]
제0027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별표 2부터 별표 23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2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5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17.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
제002800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단,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18.12.17.>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고시원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저장탱크의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나. 위험물 제조소다. 위험물 저장소라. 유독물 보관·저장시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 8. 10>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8.12.17.]
제002900조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단,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5.8.> <단서신설 2018.5.8.> 1. <삭제 2024.12.23.>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삭제 2024.12.23.>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 시설에 한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 8. 10>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교도소,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및 군사시설 <개정 2018.5.8.>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신설 2018.5.8.>[조제목개정 2018.5.8.]
제003100조
<삭제 2018.5.8.>
제003200조
<삭제 2018.5.8.>
제0033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제0034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2·8·13, 2018.5.8.>
삭제<2012·8·13>
삭제<2012·8·13>
삭제<2012·8·13>
시가지경관지구 : 2층 이상 <신설 2018.5.8.>
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신설 2018.5.8.>
특화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신설 2018.5.8.>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신설 2018.5.8.>[조제목개정 2018.5.8.]
제0035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0036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등
영 제72조 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8.5.8.>
제2항에 따른 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5.8.>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볼라드, 돌의자를 설치하는 경우
조경식수를 식재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 이용 계획에 따른 경우[조제목개정 2018.5.8.]
제003700조
<삭제 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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