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01개 조문 중 51-100

제003800조

<삭제 2018.5.8.>

제003900조

<삭제 2018.5.8.>

<삭제 2018.5.8.>

제004100조

<삭제 2018.5.8.>

제004102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단,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8. 10, 2017.7.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부지면적 2,000㎡ 이상에 한한다) <개정 2015. 8. 10, 2018.5.8.>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 8. 10>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본조신설 2012·8·13]

제0042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5.8.>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 8. 10>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조제목개정 2018.5.8.]

제004300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단,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5.8.>, <단서신설 2018.5.8.>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2.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공회당 <개정 2018.5.8., 2024.12.23.>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소매시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8.5.8., 2024.12.23.>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18.5.8., 2024.12.23.>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8.5.8., 2024.12.23.>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연구소 및 도서관 <개정 2018.5.8., 2024.12.23.>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8.5.8., 2024.12.23.>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기존 공장의 증ㆍ개축은 허용한다)가. 선박 관련 제조ㆍ수리시설나. 수산물 가공ㆍ제조시설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3)「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4)「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5)「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6)「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소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은 제외한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의2호의 국방ㆍ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에 한정한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제004400조

<삭제 2018.5.8.>

제004402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및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2017.7.13.]

제004500조

<삭제 2018.5.8.>

제004502조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준주거지역에 한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의 관람장(준주거지역에 한한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준주거지역에 한한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 아파트(일반공업지역에 한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본조신설 2018.5.8.]

제004600조

<삭제 2024.12.23.>

제0047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폐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004800조 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제6항, 제7항,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3>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2·8·13>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2·8·13, 2020.5.25.> 3. 공업지역에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0.5.25.> 4.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2012·8·13, 2017.7.13> 5. 녹지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신설 2017.7.13> 6.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 이하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신설 2017.7.13> 7.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7.7.13> 8. 녹지지역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7.7.13>가.「전통사찰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다.「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9. 종전의「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시장이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 80퍼센트 이하 <신설 2017.7.13> 10.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7.7.13>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대학설립·운영 규정」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11.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 <신설 2017.7.13, 개정 2024.12.23.>가.「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 또는 연접한 무안군·신안군·영암군·해남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개정 2020.5.25.>나.「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다.「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 또는 연접한 무안군·신안군·영암군·해남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개정 2020.5.25.> 12.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본조신설 2021.12.27.>

제004802조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 30퍼센트 이하(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본조신설 2017.7.13]

제004803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3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9.10.21., 개정2024.04.16.>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제1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1)「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2)「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 관리인증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7.13]

제0049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7.7.13>

제4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3, 2020.5.25.>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신설 2020.5.25.>2.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신설 2020.5.25.>

제005002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제4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다음 용도지역에 있는 시장의 건폐율은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영향이 없다고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신설 2021.12.27.> 1.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2. 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3.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제005003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제4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1.12.27.>

제0051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개정 2012·8·13>

10

유통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12·8·13>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13, 2020.5.25., 2024.04.16.>

1

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신설 2017.7.13>

2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설 2017.7.13>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7. 13. 개정 2024.04.16.>

5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7.7.13>

6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8.5.8.> <개정 2019.10.21.>

1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7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축물(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20]의 용적률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21.12.27>

제005200조

삭제<2012·8·13>

제0053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시장은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1조제1항 각 호의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 8. 10, 2017.7.13>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7.7.13>

제005302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

제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다음 용도지역에 있는 시장의 용적률은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영향이 없다고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신설 2021.12.27> 1. 일반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2.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제005303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

제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용적률은 15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1.12.27>

제005400조 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시장은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5. 8. 10, 2020.5.25.>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때의 용적률 = [(1+0.3α)/(1-α)] x (제51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 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550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1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2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영 제93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하여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7.7.13>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신설 2017.7.13>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신설 2017.7.13., 개정 2024.04.16.>3「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17.7.13> <개정 2020.5.25.>4.「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신설 2017.7.13> <개정 2020.5.25.>

제005600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57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8·18, 2017.7.13, 2025. 1 2. 29.>

2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도시계획관련업무 담당국장, 환경관련업무 담당국장, 안전건설관련업무 담당국장,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8·13, 2017.7.13, 2019.10.21>

1

시의회 의원 2명 <개정 2017.7.13>

2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개정 2012·8·13>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7.13>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학계위원은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8·18>

5

삭제 < 2025. 1 2. 29.>

6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8·18>.

제0058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59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많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개정 2014·8·18>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5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7.13>

3

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 외의 다른 자가 대리참석 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4·8·18>

4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서면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 심의ㆍ자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4·8·18>

제005902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

1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신설 2014·8·18>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6

자기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신설 2025.

12

29.>

2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5903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동일한 안건의 재심의 등으로 인한 반복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8·18, 2019. 4. 15.>

제00590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4.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른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이나 회의 내용 등을 누설할 때 <신설 2025. 1 2. 29.> 6. 1년 단위(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신설 2025. 1 2. 29.>[본조신설 2017.7.13]

제0061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도시디자인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팀장이 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62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63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6400조 회의록

1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위원회 회의 개최시 회의록은 속기록으로 작성한다.

제006402조 회의록의 공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4·8·18>

제006500조 수당 및 여비

시장은 영 제115조제2항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6600조 설치

시장은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자문하는 공동위원회를 둔다.

제006700조 기능

조례 제66조에 설치된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또는 최저 한도에 관한 사항(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 2.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3.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제006800조 구성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7.13, 2024.12.23.>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7.13>

3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회 위원 중에서 3분의2 미만

2

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3분의1 이상

4

제3항 제2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제57조제6항에 따른다.<신설 2014·8·18> <개정 2017.7.13, 2025. 1 2. 29.>

제0069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하여는 제58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준용한다.

제007100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및 기능

<개정 2017.7.13>

1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신설 2017.7.13>

4

도시계획과 관련 정책 수립 및 검토, 심사, 자문 <신설 2017.7.13>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도시정책에 관한 업무 등 <신설 2017.7.13>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4

단장 및 연구위원은 임기제공무원 규정에 의한 7명 이내에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7.7.13>

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2·8·13]

제007200조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단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2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본조신설 2012·8·13]

제007300조 임용 및 복무 등

1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13>[본조신설 2012·8·13]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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