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2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000400조 군기본계획의 추진기구

1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1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주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3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1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 2016.3.28 조례 제2222호>

2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안군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1

군수는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제1항의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위원회의 심의 및 군계획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다. 다만, 관리에 대한 조례가 따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의한다.

제001100조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당시 금융기관(군 금고위탁관리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하며,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에 따른다.(개정 2022.4.12.)

제0012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1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출물로서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철근콘크리트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고시원은 제외하며,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0013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0013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영 제46조제1항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 등"이라 한다)이란, 영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이외의 시설을 말하며,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가액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7.11. 6. 조2323)

제001303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1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신설 2021.12.20.)

2

영 제50조의2 제1호 가목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횟수별 3년 이내로 한 차례만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4.4.1.)

제001400조 지구단위계획수립운용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5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를 제외한다)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4. 토석재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6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계획·생산·보전)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0017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영 〔별표 1의2〕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입목축적이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로 하며, 임상(林相)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따른다. (개정 2017.6.30.)

2

경사도가 25도 이하인 토지로 하며, 경사도가 25도 초과인 토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 제2호를 따른다. (개정 2016.12.

26

조 2263호, 개정 2017.6.30))

3

표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인 토지로 하며, 표고 50미터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별표 26〕에 따른다.

2

제1항의 규정은 제20조제22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 26. 조 2263호)

제001702조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1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18.4. 30. 조 2348호)(개정 2021. 9. 10.)1.「도로법」이 적용되는 개설된 도로(시행계획이 수립된 도로 포함)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개정 2025.4.7.>2.「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개설된 면도(시행계획이 수립된 도로 포함)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개정 2025.4.7.> 3. 자연취락지구로부터 200미터(개정 2021.12.30.) <개정 2025.9.29.> 4.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함)으로부터 200미터(10호 미만은 100미터)(개정 2021.12.30.) <개정 2025.4.7.> <개정 2025.9.29.>5.「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부터 500미터 6. 산림밀집지역(평균경사도 12도 이상이거나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무안군 ha당 평균입목 축적 100% 이상인 지역) 7. 신청면적이 15,000 제곱미터(1필지를 분할하여 동시 사업신청 또는 2필지 이상을 다수의 사업구역으로 분할하여 사업신청 시 하나의 사업대상지로 본다. 다만, 기 개발행위가 준공된 인접한 발전시설 부지는 제외한다.) 이상 시 1호, 2호에 따른 도로경계로부터 500미터(신설 2021.12.30.) 8.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써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신설 2021.12.30.)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정 2021.12.30.)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한다.(신설 2021. 9. 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버섯 재배사, 곤충사 등 농축수산업 관련 시설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2년 이상(창고는 1년 이상) 사용한 경우 (개정 2022.12.30.)(개정 2024.4.1.) <개정 2025.9.29.> 4.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현재 무안군에 계속해서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서 3년이상 소유한 본인토지에 발전용량 300kw 이하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름(개정 2021.12.30.)(개정 2024.4.1.)<개정 2025.4.7.>(개정2026.1. 5. 제3059호)가.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신설 2025.4. 7. 조2990>나. 10호 미만 취락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안에 입지 하지 않을 것 <신설 2025.4. 7. 조2990>다. 다만, 이격거리 내 실거주자 60%이상 동의가 있을 시 1회에 한정하여 가목과 나목을 적용하지 않음 <신설 2025.4. 7. 조2990> 5. 이격거리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의 70%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 (신설2026.1. 5. 제3059호)

3

건축물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도시의 미관과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공작물 설치 수평 투영면적이 지붕면적을 넘지 않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21. 9. 10.)(개정 2024.4.1.) 1. 슬레이트 지붕 및 가설건축물이 아닐 것 2. 평지붕(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의 최대 높이는 평지붕 바닥면으로부터 3m 이하로 하고 경사지붕에 설치하는 경우는 지붕면과의 이격거리를 3m 이하로 할 것 <개정 2025.9.29.> (개정2026.1. 5. 제3059호) 3.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을 위해 「국가기술자격법」상 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건축법」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및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발전시설의 높이를 합쳐서 20미터 이상인 경우 피뢰침 설치 또는 피뢰설비 기능을 확보하여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ㆍ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4

군수는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21.12.30.)

1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2미터 이상의 안전울타리를 설치할 것

2

사업시행 전 주민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것

5

풍력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1.9.10.)(개정 2021.12.30.)

1

정온시설(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경로당, 축사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물로부터 1,500미터

2

자연취락지구로부터 1,000미터

3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함)으로부터 1,000미터(10호 미만은 700미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6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읍ㆍ면" 주민의 60%이상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격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25.4. 7. 조2990>

제001703조 환경오염·위해발생 등 시설의 허가기준

(신설 2021. 4. 1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환경 및 경관등을 고려하여 환경·경관 위해시설 개발행위 허가는 별표28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21. 4. 19.)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한다.(신설 2021. 4. 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신설 2021. 4. 19.) 2. 해당 제한거리 내(주거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 한함)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주민 80%이상 동의를 했을 경우(다만, 이 경우에도 별표 28중 비고는 적용됨)(신설 2021. 4. 19.) <개정 2025.4.7.> (개정 2025.6.2.) 3. 해당부지가 해당시설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신설 2021. 4. 19.)

제0018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인·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제0019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절토·성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의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1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1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제2395호 2019.3.4.)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3

농림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4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2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할 것.(일부개정 제2395호 2019.3.4.)

1

택지식, 격자식 분할이 아닐 것

2

1필지에 대한 분할은 실제 도로에 접하지 않는 경우 1년 동안 5필지 이하일 것

3

토지이용상황과 불합리하게 구획되는 도로형태의 분할이 아닐 것.

3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제2395호 2019.3.4.)

1

"택지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2

"격자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제0022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통로 막힘,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300조

<삭제, 2016.3.28 조례 제2222호>

제002400조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1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002500조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제외

1

영 제57조제1항제1의2다목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7,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5.3.28>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신설 2017.6.30.)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신설 2017.6.30.)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신설 2017.6.30.)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2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별표 27〕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제0026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라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0027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1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17.11. 6. 조2323)

2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1. 6. 조2323)

제002702조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 (신설 2017.11. 6. 조2323)

제0028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제002900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일부개정 제2395호 2019.3.4.)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100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2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0033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로 하고 높이는 12미터 이하까지로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층수 5층 이하·높이 20미터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0034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0035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3600조 삭제 제2395호 2019.3.4.

제003700조 삭제 제2395호 2019.3.4.

제003800조 삭제 제2395호 2019.3.4.

제003900조 삭제 제2395호 2019.3.4.

제004100조 삭제 제2395호 2019.3.4.

제004200조 삭제 제2395호 2019.3.4.

제004300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주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일부개정 제2395호 2019.3.4.)1.「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대기환경 보전법」,「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폐기물 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004400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2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영 제7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7.6.30.)

제0045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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