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개 조문 · 31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84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31, 2011.11.15>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09. 1 2. 31 조례 제1872호>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11.11.15, 2014.12.31., 2023.12.13., 2024.7.12.>[제목개정 2024.7.12.]

제0004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군 홈페이지 등에 1회 이상 공고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2.31.>

3

삭제 <2022.1.11.>

4

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제목개정 2024.7.12.]

제0005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1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제안서, 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삭제 <2016.7.1.>

2

군수는 주민이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법 113조제2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하여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5, 2014.12.31., 2022.1.11., 2024.7.12.>[제목개정 2024.7.12.]

제000600조 주민의 의견 청취

1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군보나 군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에 각각 공고하고 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2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3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주민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제1항을 따른다. <신설 2023.10.11.> <개정 2024.7.12.>

5

삭제 <2024.7.12.>[본조신설 2021.7.12.]

제000700조 재공고·열람 사항

1

법 제28조제4항에서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각 호에 따른 변경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2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공고ㆍ공람하여야 할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7.12.]

제000800조 지구단위계획 변경 중 공동심의 등 제외대상

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이 아닌 부속 시설에 대한 변경 2. 옥외광고물의 크기ㆍ형태ㆍ색채ㆍ재질 등 이와 비슷한 사항의 변경[전문 개정 2017.10.19.]

제000900조 군 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설별로 따로 정하는 조례 또는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며, 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조례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2023.12.13., 2024.7.12.>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발생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로 한다.[전문 개정 2017.10.19.]

제0011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한다.<개정 2011.11.15, 2014.12.31., 2023.10.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3.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신설 2009. 1 2. 31 조례 제1872호]

제001200조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11.15, 2012.10.2, 2017.10.19.> 1.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섞여 있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0012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은 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을 말한다.

2

영 제46조제1항제2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가액은 군수가 선정한 감정평가사(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두 명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의 산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

3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반환금의 반환기간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서 건축허가를 의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금의 일부 반환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본조 신설 2017.10.19.]

제001203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일정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22.1.11.]

제001300조 지구단위계획의 운용 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의 효율적인 운용과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400조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미리 개발행위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1.11.15, 2014.12.31.>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경우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5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19., 2022.1.11.>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16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12.31.]<개정 2017.10.19., 2022.1.11.>

1

입목축적의 적용 및 경사도 조사 기준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3

대상 토지에서 직선거리로 제일 가까운 마을회관(마을회관과 마을경로당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와 인접 군 마을도 포함) 마당 또는 주요도로(「도로법」 제10조의 도로 중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개설이 완료된 도로)의 지반고를 기준지반고로 하며 기준지반고에서 ±100 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고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다.가. 농지조성을 위한 개간 및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나. 건축물 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이 조례 시행일 전 건축된 기존 주택의 개축, 재축

2

삭제<2017.10.19.>

제001602조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1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8과 같다.

2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10.2]

제001603조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1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른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 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9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11.>

1

삭제 <2022.1.11.>가. 삭제 <2022.1.11.>나. 삭제 <2022.1.11.>다. 삭제 <2022.1.11.>

2

삭제 <2022.1.11.>

2

삭제 <2022.1.11.>

1

삭제 <2022.1.11.>

2

삭제 <2022.1.11.>

3

삭제 <2022.1.11.>

1

삭제 <2022.1.11.>

2

삭제 <2022.1.11.>

3

삭제 <2022.1.11.>

4

삭제 <2022.1.11.>

4

삭제 <2022.1.11.>

1

삭제 <2022.1.11.>

2

삭제 <2022.1.11.>

제001700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1.11.15, 2023.10.11.>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체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대체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제0018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19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에 따라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11.15>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2. 관리지역 : 60제곱미터3. 농림지역 : 60제곱미터4.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제002002조 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22.1.11.> 1. 관계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하는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얻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이며,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얻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유지분 및 매매에 의해 분할하는 경우 녹지지역은 990㎡, 도시외지역은 1,650㎡이상으로 한다. 3.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본조신설 2012.10.2][제목개정 2014.12.31.]

제0021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따라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200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 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목적사업을 중단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11.15>

제002300조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1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1.11.15, 2014.12.31.>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2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1)부터 11)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1., 2019.5.15., 2023.10.11.>

1

삭제 <2023.10.11.>

2

삭제 <2023.10.11.>

3

삭제 <2023.10.11.>

4

삭제 <2023.10.11.>

5

삭제 <2023.10.11.>

6

삭제 <2023.10.11.>[전문개정 2014.12.31.]

제0024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직영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12.13.>

제0025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의 산정 및 예치방법

1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총 공사비의 20퍼센트로 산정한다. <개정 2022.1.11.>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처리 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의제처리 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3

신청인이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로 예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을 준용한다.

4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1.11.>[전문 개정 2017.10.19.]

제002502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중 용지비용은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를 대상으로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여 용지환산계수를 0.3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7.10.19.]

제002503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및 수립 등

1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른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른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른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4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할 때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말한다.[본조 신설 2025.12.10.]

제0026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31., 2019.5.15., 2024.7.12., 2025.12.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23.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의2에 규정된 건축물

제002700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4.12.31., 2022.1.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002800조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4.12.31., 2022.1.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0029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4.12.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0031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5., 2024.7.12.>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0032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백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제0033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3400조

삭제 <2022.1.11.>

제003500조

삭제 <2022.1.11.>

제003600조

삭제 <2022.1.11.>

제003700조

삭제 <2022.1.11.>

제003800조

삭제 <2022.1.11.>

제003900조

삭제 <2019.5.15.>

삭제 <2019.5.15.>

제004100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9조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1.11.15, 2022.1.11., 개정 2024.7.12.>

1

법 제81조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군수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2

영 제79조제3항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8.12.17., 2022.1.11., 2023.10.11., 개정 2024.7.12.>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10.19.>

제004102조 방재지구안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신설 2014.12.31., 2022.1.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3.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7.12.>

전체 84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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