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5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31.>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6.3.31.>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22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9.8.4, 2012.7.5., 2016.3.31.>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1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2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3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개정 2016.3.31.>

4

제3항에 의한 문경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문경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000500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1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3.31.>

3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 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제0006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1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 2016.3.31.>

2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필요시 문경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시청의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1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법 제30조제5항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3.31.>

2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000900조

<삭제 2016.3.31.>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6.3.31.>

제001100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관계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6.3.31.>

제0012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6.3.31.>

제0013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47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 당시의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문경 시소재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 수준으로 한다. <개정 2016.3.31.>

제0014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1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9.8.4., 2016.3.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층수가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개정 2016.3.3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층수가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6.3.3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신설 2010.4.20., 2016.3.31.>

2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0015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15., 2009.8.4., 2014.12.1., 2016.3.31.>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제6조제3항에 따른 정비구역내의 주택재건축대상 공동주택부지<개정 2009.8.4., 2016.3.31.>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제0016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1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2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12.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 횟수 제한없음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 3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본조신설 2021.12.29.]

제001700조

<삭제 2025.12.30.>

제001800조

〈삭제 2007.1.15.〉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31.>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10.4.20.)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10.4.20.)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2002조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개설된 도로에 한함)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리기준은 도로 끝선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는 부지와의 직선거리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도로에서 지형지세로 차폐가 되어 경관상 저해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발행위허가 대상지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내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과 200m 내 5호 이상 10호 미만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개발행위허가 대상지 경계로부터 인접주택의 최소 이격거리는 7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거주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고시된 자연취락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사도는 15도 미만(경사도 측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으로 하며, 입목축적은 평균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6

건축물 위에 설치할 경우 공작물의 높이는 2.5미터 이하로 하고 옥상 난간(벽) 내측에서 5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하고, 일조권, 조망권, 안전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호신설 2022.4.27.>

2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10.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2019년 10월 1일 이후에「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단서개정 2022.4.27.>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의 축사. 다만, 소, 돼지, 닭, 오리의 사육시설은 제외한다. <단서신설 2022.4.27.>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나목의 가축시설 <종전 나목은 다목으로 이동 및 본목신설 2022.4.27.>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의 작물 재배사 <종전 나목에서 이동 및 종전 다목은 바목으로 이동 2022.4.27.>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바목의 종묘배양시설 <본목신설 2022.4.27.>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사목의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본목신설 2022.4.27.>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아목의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다만,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전 다목에서 이동 및단서신설 2022.4.27.>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삭제 2019.1.1.>

제002003조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조문 이동 2018.3.30.>

1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3

성장관리방안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주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대상지역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고 그 변경지역에서의 성장관리방안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로의 경우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4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의 변경인 경우 <신설 2016.3.31.>

제002100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 제2호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개정 2009.8.4., 2016.3.31.><단서신설 2010.4.20.> 1.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12.7.5.)(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다만,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를 할 수 있다.<후단 및 단서신설 2010.4.20.>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0022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토지형질변경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4.20., 2016.3.31.>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3.31.>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3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토석채취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0.4.20., 2016.3.31.>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토지분할

시장은 영 별표1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8.4., 2016.3.31.> 1. 녹지지역 : 분할제한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16.3.31.> 2.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분할제한면적 6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16.3.31.>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25에 적합할 것. <개정 2016.3.31.>

제0025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허가기준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4.20., 2016.3.31.>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 및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제18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제002600조

〈삭제 2007.1.15.〉

제002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1

제59조제2항제3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문경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9.8.4., 2012.7.5., 2016.3.31.>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5만세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5.12.30.>

2

다만,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신설 2012.7.5.> <개정 2021.12.29.>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다만,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3.2.15.)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3.2.15.)<개정 2025.12.30.>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2.30.>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2.30.>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2.30.>

10

1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002800조

삭제<2007.1.15.〉

제002802조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조번호 개정<2023.12.29.>]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9.8.4.><개정2016.3.31.> 1. 주거지역 : 0. 32. 상업지역 : 0. 13. 공업지역 : 0. 24. 녹지지역 : 0. 45. 비도시지역 : 0.4

제0029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 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상북도 및 문경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3.31.>

〈삭제 2007.1.15.〉

제003002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총 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단,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예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3.31.>

2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 안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를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10.4.20.>

제0031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제1항, 영 제7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3.31., 2025.12.30.>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개정 2014.12.1.)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개정 2014.12.1.)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개정 2014.12.1.)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개정 2014.12.1.)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개정 2014.12.1.)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개정 2014.12.1.)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개정 2014.12.1.)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삭제 2009.8.4.> 24.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의2와 같다. <신설 2025.12.30.>

제003200조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1.15., 2016.3.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개정 2016.3.3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개정 2016.3.3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개정 2016.3.31.>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9.8.4., 2016.3.31.>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개정 2016.3.3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16.3.3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2016.3.3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16.3.31.>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개정 2016.3.31.>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16.3.31.>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개정 2016.3.31.>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개정 2016.3.31.> 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16.3.31.>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4.12.1., 2016.3.31.>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16.3.31.>

제003300조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7.1.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개정 2016.3.3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개정 2016.3.3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개정 2016.3.31.>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9.8.4., 2016.3.31.>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개정 2016.3.3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16.3.3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2016.3.3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16.3.31.>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16.3.31.> 10.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16.3.31.> 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 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16.3.31.> 1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6.3.31.> 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16.3.31.> 1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4.12. 1. 2016.3.31.,2023.12.29.> 1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16.3.31.,2023.12.29.>

제003400조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1항에 따라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1.15., 2016.3.31.>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개정 2016.3.31.>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개정 2016.3.31.>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16.3.31.>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개정 2016.3.31.>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개정 2016.3.3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9.8.4., 2016.3.3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16.3.3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6.3.31.>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개정 2016.3.31.>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16.3.31.>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16.3.31.>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16.3.31.>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16.3.31.>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6.3.31.>1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16.3.31.>1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12.1.,개정 2016.3.31.> 1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16.3.31.>

제003500조

<삭제 2016.3.31.>

제003600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1.15., 2016.3.3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16.3.3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16.3.3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16.3.3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6.3.31.>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16.3.31.>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4.12.1., 2016.3.31.>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16.3.31.>

제003700조

<삭제 2016.3.31.>

제003800조

<삭제 2016.3.31.>

제0039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문경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6.3.3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문경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09.8.4., 2016.3.31.>1. 제1종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2. <삭제 2016.3.31.>3. 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개정 2016.3.31.>4. <삭제 2016.3.31.>5. <삭제 2016.3.31.>

제0041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문경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제0042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4300조 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1.15., 2016.3.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6.3.31.>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창살 등을 설치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입원환자실을 보유한 대규모 정신병원에 한한다) 및 격리병원 <개정 2014.12.1., 2016.3.31.>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6.3.31.>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16.3.31.>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16.3.31.>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16.3.31.>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16.3.31.>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6.3.31.>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16.3.31.>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6.3.31.>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 2016.3.31.>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16.3.31.>

2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까지,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문경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3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제18호 창고시설 및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문경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제004400조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1

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6.3.31.>

2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09.8.4., 2016.3.31.>

1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문경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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