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개 조문 · 27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2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5. 10, 2009.04.10, 2009.10.12, 2021.12.3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09.10.12〉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안에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5.12.20, 2011.7.11, 2017.5.30, 2021.12.30.>

제000400조 추진기구

1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7.11>

2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자문단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3.4.1> <개정 2018. 8. 10.>

제000500조

삭제 < 2016. 6. 30>

제000600조

삭제 < 2016. 6. 30>

제000700조

삭제 < 2016. 6. 30>

제000702조 주민의견 청취

1

법 제28조제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 누리집,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8. 8. 10.> <개정 2021.12.30, 2024.4.30.>

2

시장은 단위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한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당 도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0.>

제000800조 재공고ㆍ열람사항

1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0.12, 2017.5.30〉<개정 2018. 8. 10., 2021.12.30.>

2

삭제〈2017.5.30〉

제000900조

삭제〈2017.5.30〉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보령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및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개정 2007.5.10, 2011.7.11, 2021.12.30.>

제001100조

<삭제 2009.04.10>

제001200조

<삭제 2009.04.10>

제0013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1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개정 2007.5.10, 2009.4.10, 2011.7.11, 2017.5.30.〉

2

채권의 이율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7.5.30, 2022.9.13.〉

제001400조

<삭제 2014.8.11>

제00150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7. 5. 10, 2011.7.11, 2013.4.1〉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0015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신설 2021.12.30.>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001700조

삭제 <2015.8.10>

제001800조

삭제 <2014.8.11>

제001802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개발행위 등

<제목개정 2021.12.30.>

1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다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용도지역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7.5.30〉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7.5.30〉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6.

6

30>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7.5.30〉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7.5.30〉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7.5.30〉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서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내 토지형질변경에 한정(단,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 <신설 2013.4.1, 개정 2017.5.30><개정 2018.

8

10.>자. 가목부터 아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해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12.30.>

3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 대지면적이 5,000㎡ 이하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이 3,000㎡ 이하일 것나. 자연환경보전지역 : 대지면적이 3,000㎡ 이하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이 1,000㎡ 이하일 것다.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해당할 것〈신설 2017.5.30, 개정 2025.5.12.〉

4

삭제〈2017.5.30〉

2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별표 25의 용도지역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1.7.11)<개정 2018. 8. 10.>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영 별표 1의2제1호가목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기준을 완화적용 할 수 있다.<개정 2009.4.10, 2011.7.11, 2013.4.1, 2014.8.11><개정 2018. 8. 10., 2021.12.30, 2024.7.1.>1.삭제<2005.12.20> 2.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이 경우 평균경사도의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에 따른다.<개정 2007.12.20, 2014.8.11, 2017.5.30> 3. 지역별 기준지반고로부터 100미터 미만인 토지.(농지조성, 초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 경우 지역별 기준지반고는 신청지의 중심으로부터 최단의 직선거리에 위치하는 도로(「도로법」 제2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도로 또는 농어촌도로 중 설치된 도로에 한한다.)의 지반고를 말한다. <개정 2007.12.20> 4. 도로설치기준 및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신설 2013.4.1>가. 기존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된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발규모에 따른 도로 확보기준이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8. 8. 10.>1) 5천제곱미터 미만: 진입도로 폭이 4.0m 이상 <개정 2021.12.30.>2) 5천제곱미터 이상 1.5만제곱미터 미만: 진입도로 폭이 5.0m 이상 <개정 2021.12.30.> 3) 1.5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진입도로 폭이 6.0m 이상 <개정 2021.12.30.>나. 막다른 도로에 대해서는「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을 준용한다.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너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시에서 정비한 농어촌도로인 경우(2) 이미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고 있고 기존에 마을이 형성되어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의 도로인 경우(3) 신청지 이용 및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생태자연도 1등급지 이상이 아닌 토지. 다만, 적법절차를 거쳐 훼손된 토지와 시장이 생태자연도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4.8.11, 2018. 8. 10, 2025.9.10.>

2

<삭제 2014.8.11>

3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 (3)에 따른 개발행위별 검토사항(허가기준)등은 별표 26과 같다.<신설 2018. 8. 10.>

제001902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시장은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사업지구ㆍ택지개발지구ㆍ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제1호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지로 지정되었으나 해제된 지역 3.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예정 부지에서 해제된 지역(해제 예정지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본조신설 2025.11.10.]

제001903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시장은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본조신설 2025.11.10.]

제001904조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1

시장은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 계획

3

성장관리계획의 운용에 관한 사항

2

시장은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과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관련 볍령의 개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성장관리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 시 환경, 재해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수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본조신설 2025.11.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개정 2009.4.10, 2011.7.11, 2013.4.1>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한다)·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신고)후 같은법 제9조의 준공신고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도로는「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5.12.20, 2007.12.20 단서 신설 2013.4.1>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0021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4.10, 2011.7.11>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자연석 쌓기 등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하고, 불가한 경우는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떼붙임 등 안전하게 시설 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10.>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4.10>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도로 경사면은 원칙적으로 성토를 금지한다. 다만, 진ㆍ출입로 및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8. 8. 10.> 8. 부지 조성 시 성토는 주변 도로보다 높게 할 수 없다. 다만, 지형여건상 성토가 불가피한 경우는 측구 및 용ㆍ배수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신설 2018. 8. 10.> 9. 성토나 절토로 주변 용ㆍ배수로 시설에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8. 8. 10.>

제0022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4.10, 2011.7.11>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3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7.5.10, 2009.4.1, 2011.7.11〉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신설 2007.5.10〉 2. 관리지역·농림지역·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신설 2007.5.10〉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농지법」 제22조에 따라 2천제곱미터 <신설 2013.4.1>

제002302조 토지분할의 허가기준

영 제56조 및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른 토지분할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4.1>1.「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조례 제23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일 것 2.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개발행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할 것 3. 2이상의 용도지역이 인접하고 있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을 목적으로 행위제한이 강한지역의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가 아닐 것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다음 각목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가. 택지식 또는 바둑판 형태의 토지분할나. 진입목적이 없는 도로형태의 토지분할 5.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제0024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9.4.10, 2011.7.11>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500조

삭제 <2015.8.10>

제002600조 이행보증금 예치

1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제목개정 2017.5.30〉<개정 2009.4.10>

2

법 제60조제2항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제출된 예산명세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총공사비의 20퍼센트(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7.5.30〉

3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7.5.30〉

4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를 받은 자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7.5.30〉

제002700조

삭제 <2015.8.10>

제0028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별표 1부터 별표 23까지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4.10, 2014.8.11>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삭제 2009.04.10> 24. 별표 19의 계획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별표 24와 같다.<신설 2005.12.20, 개정 2009.04.10, 2014.8.11> 25. 별표 18의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별표27과 같다. <신설 2025.5.12.>

제002900조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9.04.10, 2014.8.11><개정 2018. 8. 10.>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본조전부개정 2007. 5. 10)<각호 전부개정 2018. 8. 10.>

삭제 <2009.04.10>

제003100조

삭제 < 2018. 8. 10.>

제003200조

삭제 <2009.04.10>

제0033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1.7.11, 2014.8.11)<개정 2018. 8. 10.>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전부개정 2007. 5. 10)<각호 전부개정 2018. 8. 10.>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가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접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에서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시가지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8. 8. 10.>

3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8. 8. 10.>

제003400조

<삭제 2009.04.10>

제003500조

<삭제 2009.04.10>

제0036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개정 2011.7.11, 2018.8.10, 2019.3.29.>

제0037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09.04.10> 1. 특화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개정 2009.04.10><개정 2018. 8. 10.> 2. 시가지경관지구: 2층이상<개정 2018. 8. 10.>

제0038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하며, 연면적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1.7.11, 2018.8.10, 2022.9.13.>

제0039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04.10, 2011.7.11, 2022.9.13.>

삭제 <2018. 8. 10.>

제004100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개정 2018. 8. 10.>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7.5.10, 2011.7.11)<개정 2018. 8. 10.>

2

제1항에 따른 시가지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5.10, 2011.7.11)<개정 2018. 8. 10.> 1. 허가권자(시장)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볼라드ㆍ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개정 2018. 8. 10.>

제004200조

삭제 < 2018.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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