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시가지경관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1.7.11)<개정 2018. 8. 10.>
전체 92개 조문 중 51-92
제004400조 부속건축물의 제한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11.7.11)<개정 2018. 8. 10.>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18. 8. 10.>
제0045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1.7.11, 2014.8.11)<개정 2018. 8. 10.>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장의사 및 총포판매소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은 제외한다) 및 관람장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본조 개정 2007.5.10〉<개정 2021.12.30.>
제004600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존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1.7.11, 2014.8.11)<개정 2018. 8. 10.>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및 집회장의 회의장·공회당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터 및 대형점포<신설 2018. 8. 10.>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개정 2018. 8. 10.>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개정 2018. 8. 10.>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개정 2018. 8. 10.>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18. 8. 10.>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18. 8. 10.>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18. 8. 10.>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개정 2018. 8. 10.>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18. 8. 10.>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18. 8. 10.>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8. 8. 10.>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09.10.12〉<개정 2018. 8. 10.>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18. 8. 10.> 18. 「항공보안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신설 2018. 8. 10.> <개정 2021.12.30.> 19. 공장.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정한다. <신설 2018. 8. 10.> <개정 2021.12.30.> 20. 발전시설(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신설 2018. 8. 10.>〈본조 개정 2007.5.10〉
제004700조
삭제 < 2018. 8. 10.>
제004800조
삭제 < 2018. 8. 10.>
제004900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21.12.30.>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개정 2017.5.30〉<개정 2018.
10.>
<삭제 2009.04.10>
제005100조
<삭제 2009.04.10>
제005200조
<삭제 2009.04.10>
제005300조
<삭제 2009.04.10>
제0054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7.11, 2014.8.1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005500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법 제75조의3, 영 제84조제4항 및 제6항, 영 제84조의3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11, 2016.6.30, 2017.5.30, 2021.12.30.>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6.6.30> 4.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5.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개정 2007.5.10, 2011.7.11〉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8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3.4.1, 2021.12.30.> 7.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1.12.30.> 8.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중 영 제84조제6항제7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신설 2017.5.30〉 9. 법 제75조의3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21.12.30.>가.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나.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신설 2017.5.30〉<개정 2021.12.30.> 10.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21.12.30.>
제0056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1.7.11, 2016. 6. 30>
제005700조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7.11, 2011.11.10, 2014.8.11, 2016. 6. 30> 1. <삭제 2014.8.11> 2. <삭제 2014.8.11>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4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8.11, 개정 2016. 6. 30>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8.11, 개정 2016. 6. 30><개정 2018. 8. 10.>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8.11, 개정 2016. 6. 30>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8.10, 2016.6.30>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개정 2025.2.1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신설 2011.11.10)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4.30.>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본항신설 2016.
30]
제005800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7.5.10, 2007.12.20, 2009.10.12, 2013.4.1, 2016. 6. 30>
제0059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7.11, 2014.8.1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 1천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1.7.11)<개정 2018. 8. 1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2. 9.13.>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법 제75조의3 및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7.11, 2013.4.1, 2015.8.10) <개정 2021.12.30.>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개정 2007.5.10, 2011.7.11, 2013.4.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150퍼센트 이하〈개정 2007.5.10, 2013.4.1〉5. 법 제75조의3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25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21.12.30.>
제0061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율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개정 2011.7.11, 2013.4.1, 2015.8.10)<개정 2018. 8. 10.>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9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11.7.11, 2013.4.1)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9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1.7.11, 2013.4.1)
제006200조 공공시설부지 등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서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9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의 범위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x (제59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을 공공시설부지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2007.5.10, 2011.7.11, 2011.11.10, 2015.8.10, 2021.12.30.〉〈제목개정 2017.5.30〉
삭제 <2015.8.10>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다음 각 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시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까지 추가건축을 허용한다. 다만, 해당 용적율은 제5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용적율의 120퍼센트 및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별 용적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7.5.30〉
제006202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8조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에 비하여 오염물질 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사업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8.10, 2025.9.10.>〈본조 신설 2009.10.12〉
제006300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7.11)<개정 2018. 8. 10.>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개정 2009.04.10>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4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04.10>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개정 2007.06.11, 2009.04.10, 2018.9.20)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하며, 위원회 위원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한다. <개정 2011.7.11, 2016. 6. 30> 1. 시의회 의원〈개정 2017.5.30, 2025.11.10.〉 2. 시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개정 2017.5.30〉 3.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006500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7.11)
제006600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를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1.7.1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위원이 위원직을 스스로 사퇴를 희망할 때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촉 위원 중 제1항에 의거 해촉 또는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006602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1일전까지 간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을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3.29.]
제0067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800조 회의운영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상정안건의 유무 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8.11, 2021.12.30.>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간사 및 서기 등 관계공무원
그밖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참석을 허용한 사람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또는 1회의 범위안에서 안건 처리기한 또는 심의 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위원장은 위원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안건과 회의자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을 비밀로 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1.12.30.>
제006802조 서면심의
영 제114조에 따라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11.11.10)
제006900조 분과위원회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1.7.11, 2014.8.11)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2011.11.10)
제007100조 의견청취 등
영 제114조에 따라 위원장은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개정 2011.11.10)
제0072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7.5.10, 2011.7.11〉
영 제11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의록은 심의종료후 2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으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한다.〈신설 2007.5.10, 2011.7.11, 2015.8.10〉<개정 2021.12.30.>
제0073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00740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7.11)
제0075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개정 2018.
10.>
그 밖의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본조신설 2014.12.22]
제007600조 기획단의 구성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공무원(일반직 또는 전임계약직비전임계약직)을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4.12.22]
제007700조 기획단의 운영 등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
단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본조신설 2014.12.22]
제007800조 임용 및 복무 등
단장 및 단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2.22]
제7장 보 칙
제007900조
삭제 <2015.8.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7.11)[제77조에서 이동 <2014.12.22>]
전체 92개 조문 중 5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