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개 조문 · 24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74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1.11, 2009.06.09, 2013.06.17.,2018.05.14.>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8.05.14.>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7.11.08, 2009.06.09, 2010.08.06, 2011.09.05, 2013.06.17.>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1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09.05.>

2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1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수 있다.

2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06.17>

3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4

군수는 공청회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한다.<개정 2013.06.17.>

제0006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1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06.09, 2011.09.05>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 <2015.11.16>

3

군관리계획 도서

4

계획설명서(재원조달방안, 환경성검토 등)

5

그 밖에 군관리계획입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봉화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08, 2011.09.05, 2013.06.17.>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매체에 14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01.11., 2009.06.09., 2011.09.05.,2018.05. 14. 2023.04. 17. 2024.07.08> 1. 군보 또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신설 2024.07.08> 2. 군 인터넷 홈페이지 <신설 2024.07.08> 3. 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 게시판 <2024.07.08> 4.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2024.07.08>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1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0.08.06, 2011.09.05, 2013.06.17 2023.04.17.>

2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1.09.05.>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중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11.08, 2009.06.09, 2011.09.05.> 1. 삭제 <2007.11.08> 2. 삭제 <2007.11.08> 3. 삭제 <2007.11.08> 4. 삭제 <2007.11.08> 5. 삭제 <2007.11.08> 6. 삭제 <2007.11.08> 7. 삭제 <2007.11.08> 8. 삭제 <2007.11.08> 9. 삭제 <2007.11.08> 10. 삭제 <2007.11.08> 11. 삭제 <2007.11.08> 12. 삭제 <2007.11.08> 13. 삭제 <2007.11.08> 14. 삭제 <2007.11.08>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6.01.11, 2011.09.05, 2013.06.17.,2018.05.14.>

제001100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하며,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06.01.11, 2010.08.06, 2011.09.05, 2013.06.17.,2020.10. 08. 2023.04.17.>

제0012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1.09.05, 2014.11.20., 2023.09.1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09.06.09>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9.06.09>2의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신설 2010.08.06, 2014.11.20> 3.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09.06.09>

제001300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제13조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개정 2024.07.0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 횟수 제한없음 <신설 2024.07.08>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비슷한 가설건축물 :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2024.07.08>

제0014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5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삭제 2009.06.09>

제001600조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1.09.05>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우려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7.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17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09.05>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9.06.09,2014.11.20>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9.06.09, 2014.11.20>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18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01.11, 2010.08.06, 2011.09.05.>

1

입목축적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2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인 토지(평균경사도의 측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0.>

3

인근 도로의 높이는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지보다 같거나 낮아야 하며, 신청지가 간선도로변에 접할 경우에는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4.「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인근 도로와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또는 개설된 농로로부터 표고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개정 2006.01.11, 2009.06.09, 2011.09.05, 2014.11.20〉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06.09, 2013.06.17.,2018.05.14.>

3

삭제 <2007.11.08>

제001802조 발전시설 허가의 기준

1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발전시설(태양광 및 풍력발전시설을 말하며, 발전시설의 경계는 사업부지 경계로 하고 진출입로 등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07.01.>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단, 농어촌도로 등 2차로로 포장된 모든 도로를 포함한다)

2

법 제30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의 실거주 인가 밀집지역으로, 주택 간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단,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인 경우 직선거리 1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하여야 하나 해당 주거지역 주민의 60퍼센트 이상이 설치를 동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4

제1호부터 제3호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지물로 사업지구의 시설물이 가려지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09.20., 2019.09.18.>

1

3년이상 계속하여 봉화군에 주소를 둔 자가 100kw미만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19.09.18.>

2

전체 발전용량 중 60퍼센트 이상을 군민에게 분양하는 경우 (단, 분양 조건과 참여자격 등은 사업자와 봉화군이 합의하여 정하며, 경지정리 등 집단화된 우량 농지에 입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07.01.>가. 삭제 <2021.07.01.>나. 삭제 <2021.07.01.>다. 삭제 <2021.07.01.>라. 삭제 <2021.07.01.>

3

봉화군 공기업이나, 봉화군민이 출자하여 설립한 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단,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수는 10인 이상이어야 하며, 모든 조합원은 3년 이상 계속하여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19.09.18.>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따라 집적화단지로 고시된 경우 <신설 2021.07.01.>

3

같은 필지 또는 연접(연접이란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지구 내 2명 이상 다수인이 개인 또는 공동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기존 발전사업부지 포함) 주변지역의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한 시설물설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1.>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단,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일 경우 적용을 제외한다) <개정 2021.07.01.>

1

지붕이나 옥상으로부터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를 5미터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1.07.01.>

2

작물재배사(버섯 등), 곤충사, 축사 등 동·식물관련시설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건축물 소유권 이전일부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3년이상 농업행위를 직접 하여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임차 및 사용대차하여 설치 할 수 없다.(단, 3년이상 계속하여 봉화군에 주소를 둔 자가 100kw미만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 할 수 있다.) <신설 2021.07.01.><개정 2022.02.28.,2025.04.24.>

5

환경훼손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규모 산정은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연접한 기존 발전사업 부지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04.24.>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주민참여 태양광일 경우 <신설 2025.04.24>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5.04.24.>

6

사업주는 당해 마을의 대표 및 발전시설 대상지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당해 마을의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1.>

7

풍력발전시설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단, 주민참여율이 자기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때 참여주민은 해당 발전소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소재하는 행정리에 거주하는 가구수의 80%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07.01.>

1

도로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0미터

2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이나 가축사육시설로부터 1,000미터[본조신설 2018.05.14.]

제001900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2항의 지역에 대해서는 현황도로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09.06.09, 2011.09.05, 2013.06.17>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9.06.09>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01.11, 2010.08.06, 2011.09.05, 2013.06.17.>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01.11.>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개정 2011.09.05>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두어야 한다.

제0021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6.01.11, 2011.09.05, 2013.06.17.> 1.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개정 2011.09.05>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200조 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제56조 별표1의2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3. "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 또는 "바둑판식(도로형태를 갖추지 않고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형태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06.01.11, 2010.08.06, 2011.09.05, 2013.06.17, 2014.11.20.>

제0023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01.11, 2010.08.06, 2011.09.05.>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삭제 <2014.11.20.>

제0025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1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20>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5만세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5.12.15.>

2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다목에 따른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23.04.1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20.>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07.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07.

1

2023.04.17., 2023.09.18.>

7

「건축법 시행령」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07.01.>,<개정 2025.12.15.>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단,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기존 제5호에서 이동 2021.07.01.>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기존 제6호에서 이동 2021.07.01., 2023.09.18.>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07.01.>

3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3과 같다.[전문개정 2011.09.05]

제002600조

삭제 <2007.11.08>

제0027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상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개정 2006.01.11, 2013.06.17.>

제0028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1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에 따른 예산내역서상 총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09.05>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개정 2006.01.11, 2011.09. 05. 2023.04.17.>

제002803조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 0. 32. 상업지역 : 0. 13. 공업지역 : 0. 24. 녹지지역 : 0. 45. 도시지역 외의 지역 : 0.4[본조신설 2020.07.13.]

제002804조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의 재공고ㆍ열람사항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및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이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을 지정,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와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15.>

제0029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6.09, 2011.09.05>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1.20>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11.20>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4.11.20>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4.11.20>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11.20>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삭제 <2014.11.20>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14.11.20>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20.07.13>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20.07.13>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20.07.13>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20.07.13>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개정 2009.06.09>

제002902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1.09.05>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3.06.17> 1. 주거개발진흥지구 : 영 제7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제1호 이외의 개발진흥지구 :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군계획시설 및 건축물[본조신설 2007.11.08]

제002903조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4.11.20] <개정 2018.09.20., 2025.04.24.>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1.09.05>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2.08.25.>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2.08.25.>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2.08.25.>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1.20> <개정 2022.08.25.>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2.08.25.>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0031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9.05,2016.06.27>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다만, 계획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단서 신설 2025.04.24.>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개정 2016.06.27.>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개정 2006.01.11, 2011.09.05〉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개정 2006.01.11, 2009.02.24, 2011.09.05.>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6.01.11, 2011.09.05, 2013.06.17.>

제003102조

제31조의2삭 제 <2013.06.17>

제003103조

제31조의3삭 제 <2013.06.17>

제003200조 건폐율의 완화

1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1.20,2016.06.27.>

2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11.20, 개정 2016.06.27>

3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4.11.20, 개정 2016.06.27]

4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4.11.20, 개정 2016.06.27]

5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4.11.20, 개정 2016.06.27]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개정 2021.12.30., 2023.04.17., 2025.04.24.>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6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1.12.30.>

7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30퍼센트로 한다. [본항신설 2018.05.14., 제11항에서 이동 2021.12.30.]

8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1.12.30.>

9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4.11.20, 개정 2016.06.27, 제6항에서 이동 2021.12.30.]

10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 : 생산녹지지역 60퍼센트, 자연녹지지역 40퍼센트로 한다.[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14.11.20, 개정 2016.06.27, 제7항에서 이동 2021.12.30.]<개정 2024.07.08>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06.27.>

11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14.11.20, 개정 2016.06.27., 제8항에서 이동 2021.12.30.]

12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 이하로 한다. [본항신설· 2016.06.27., 제9항에서 이동 2021.12.30.] <개정 2025.04.24.>

1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제30조 각 호의 용도지역안에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종전 제8항에서 이동 2014.11.20,종전 제9항에서 이동 2016.06.27] [전문개정 2013.06.17., 제10항에서 이동 2021.12.30.]<개정 2023.04.17., 2025.04.24.>

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하며,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25.12.15.>

제0033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9.05, 2013.06.17.>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하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1.20.>

12

일반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1.20.>

13

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1.20.>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125퍼센트 이하) <개정 2014.11.20.> <2022.08.25.>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9.05, 2013.06.17.>

3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07.11.08, 개정 2011.09.05, 2013.06.17, 2014.11. 20. 2022.08. 25. 2023.04.17., 2023.09.18., 2025.04.24.>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11.20.>

5

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1.08>[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4.11.20.]

6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영제85조제3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2.08.25.>

제0034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01.11, 2011.09.05, 2016.06.27.>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06.01.11, 2007.11.08, 2011.09.05, 2013.06. 17. 2023.04.17.>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이하 <개정 2006.01.11, 2010.08.06, 2011.09.05, 2013.06.17.>

제003402조 사회복지시설을 기부채납하는 대지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신설 2016.06.27.>

제003403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적률 완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09.06.09, 개정 2011.09.05, 2013.06.17,종전 제32조의2에서 이동 2016.06.27.> <개정 2023.04.17., 2023.09.18., 2025.04.24.>

제003404조 시장정비사업구역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하고,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하며,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2.15.>

제003500조 공원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3조제1항 각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06.01.11, 2007.11.08, 2011.09.30, 2016.06.27., 2023.09.18.> 1. 공원·광장(교통광장를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003600조 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건축물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9.05> 다만,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할수 없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후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1.09. 05. 2023.04.17.>

2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결정 하거나 영 제30조제2호에 따른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08, 2011.09.05>

제003602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1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업종보다 오염 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을 경우에는 기존용도(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신설 2016.06.27>

2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표 18 자목 (1)부터 (4)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을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08.06, 개정 2011.09.05, 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16.06.27.]

제003700조 기능

봉화군계획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06.17.>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도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38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6.17.>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개정 2009.06.09, 2013.06.17, 2014.11.20.>

3

위원회의 위원은 당역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및 민원·도시계획·산림 업무담당실과장으로 한다.<개정 2003.10.15, 2005.05.26, 2008.06.30, 2009.06.09, 2011.09.30, 2014.11. 20. 2023.04.17.>

4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하며, 하며,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관련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09.30, 2013.06.17, 2014.11.20.>

1

봉화군의회의원

2

군 공무원 및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개정 2011.09.30.>

3

토지이용·교통·환경·건축·주택·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6.17, 2014.11.20>

6

제4항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이 군내 6개 이상의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위원회 위원으로 4개 이상 위촉된 경우에는 위원 위촉을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아니하며, 위촉위원의 부족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1.20.>

7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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