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개 조문 · 3개 별표 · 25개 연혁

전체 120개 조문 중 51-100

제42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업무범위 등

제4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업무범위 등)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할 것

2.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 감리원 1명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할 것

3.

총괄 감리원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전체 기간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간 동안 배치할 것

4.

감리원을 다른 사업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2

삭제 <2015.11.4>

3

지정권자는 법 제2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 및 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감리를 하여야 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11.4, 2021.8.24>

1.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2.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가 100억 원 미만인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5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원의 배치기준, 감리방법 및 절차, 감리계약 등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6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13, 2014.5.22>

제43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제43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1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용이성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1.

환지방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할ㆍ합병, 그 밖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ㆍ변경이 필요한 경우

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2.

수용 또는 사용방식: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3.

혼용방식: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제1항제3호에 따른 혼용방식으로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1.

분할 혼용방식: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

2.

미분할 혼용방식: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지 아니하고 수용 또는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방식. 이 경우 환지에 대해서는 법 제3장제3절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제2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지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6>

4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5

지정권자는 지가상승 등 지역개발 여건의 변화로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지정 당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따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43조의2 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등

제43조의2(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등)

1

시행자는 법 제21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순환용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승인받은 해당 순환용주택의 공급 목적에 맞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하거나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8.11>

2

제1항에 따라 임대용 순환용주택을 임차하려는 사람은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2.6.21>

3

환지 대상자가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종전의 토지 중 주택에 부속되는 토지에 대하여 법 제41조에 따라 금전으로 청산하고,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3조의3 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조성 또는 공급

제43조의3(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조성 또는 공급)

1

시행자는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조성ㆍ공급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의 방식과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재고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 건설용지 조성계획 또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용지 조성계획 또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7.17>

1.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수용예정인구가 3천명 이하(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수용예정인구가 5천명 이하)인 경우

2.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ㆍ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의 수용예정인구가 도시개발구역 전체 수용예정인구의 100분의 40(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은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3.

제1항에 따라 계획된 임대주택이 50세대 미만인 경우

3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재고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계획의 수립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43조의4 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인수 절차 및 방법

제43조의4(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인수 절차 및 방법)

1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용지 또는 임대주택의 인수 방법, 시기 및 하자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와 임대주택 건설용지 또는 임대주택을 인수할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인수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는 경우의 건축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정해진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중 건축비로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가격과 건축비에 가산할 항목은 시행자와 인수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16.8.31, 2020.9.8, 2021.8.24, 2022.1.21>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임대주택 건설용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하 "감정가격"이라 한다)의 100분의 80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임대주택 건설용지: 감정가격의 100분의 9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임대주택 건설용지: 감정가격

3

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인수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제43조의5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

제43조의5(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

1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임차인의 선정은 임대주택 공급 신청 당시 무주택자(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은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중에서 다음의 각 호에 따른 순위로 선정한다. 다만,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임차인을 선정한다.

1.

1순위: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람 공고일 이전부터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일(이하 이 조에서 "보상계획 공고일"이라 한다) 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환지 계획 공고일(이하 이 조에서 "환지 계획 공고일"이라 한다)까지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2.

2순위: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 또는 환지 계획 공고일까지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 다만,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거용도의 토지 또는 주택으로 환지를 받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지를 상실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

3순위: 해당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한 자

2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임대주택 공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한 이후 잔여세대 또는 임대주택 입주자의 퇴거로 발생한 공가(空家)세대의 입주자 선정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다. <개정 2015.12.28>

제43조의6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제43조의6(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법 제2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법 제2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8.2.9>

1

1.

해당 시ㆍ군ㆍ구의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3.

변호사, 감정평가사 및 공인회계사

4.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3년 이상 환지설계 업무에 종사한 자(환지 방식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제44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제44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3.26>

제45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제45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제47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시행자의 명칭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3.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4.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

5.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6.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7.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48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제48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 제47조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9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제4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1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개정 2010.11.15>

2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記名式) 증권으로 한다.

제50조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제50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등의 매각대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통을 작성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사업의 명칭

2.

청약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청약자 소유의 토지등의 명세

4.

청약자가 토지등의 매각대금으로 받는 금액

5.

토지상환채권으로 받으려는 금액

제51조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제51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1.

제47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연월일

제52조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제52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원부"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1

1.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47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4.

토지상환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5.

토지상환채권의 취득연월일

제53조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제53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1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4조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제54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알린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55조 선수금

제55조(선수금)

1

법 제25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5.11.4, 2017.12.5>

1.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후에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것(사용동의를 포함한다). 다만,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가.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가 다음 내용의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는 제3자에게 해당 토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2) 선수금을 납부한 자가 법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

나.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다.

{{"다. 공급계약의 불이행 시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보증서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급보증서, 증권, 보증보험증권, 정기예금증서 및 수익증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것. 다만, 2)의 경우 그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증 또는 보험의 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할 것"," 2) 보증 또는 보험 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는 날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준공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으로 할 것"}}

2

시행자는 공사완료 공고 전에 미리 토지를 공급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공급계약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행자의 파산 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ㆍ인가를 포함한다)으로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보증서 등을 선수금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5조의2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제5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1

시행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원형지 공급과 개발을 위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대상 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목적

2.

원형지개발자에 관한 사항

3.

원형지 인구수용 계획, 토지이용 계획, 교통처리 계획, 환경보전 계획,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및 그 밖의 원형지 사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원형지 개발계획

4.

원형지 사용조건

5.

예상 공급가격 및 주요 계약조건

6.

그 밖에 지정권자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정권자는 법 제4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원형지 공급을 승인할 수 있다.

3

법 제25조의2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을 말한다.

1.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

2.

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4

법 제25조의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용지로 원형지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반시설 용지

2.

임대주택 용지

3.

그 밖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조성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5

시행자는 법 제25조의2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원형지개발자에게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원형지개발자가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개발자는 시행자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6

법 제25조의2제9항에 따른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5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7

법 제25조의2제9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법 제25조의2제9항에 따른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는 공급계약에서 정하되, 시행자는 원형지 조성을 위한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제55조의3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출

제55조의3(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출) 시행자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받으려는 경우에는 작성한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56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제5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3.26, 2013.3.23, 2022.6.21>

1.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의 위치ㆍ면적 및 가격결정방법

2.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법 제11조제1항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의 경우 토지소유 현황. 이 경우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재결을 신청한 토지 및 법 제66조에 따라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것으로 본다.

5.

시행자(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의 현황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은 법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맞게 작성되어야 한다. <신설 2022.6.21>

제57조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1

시행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2022.6.21>

2

조성토지등의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7.12.5>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제1호의 토지 중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5>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2.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및 공장용지

4

시행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5>

1.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토지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포함한다)

3.

공급의 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 또는 공급가격결정방법

5.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6.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7.

그 밖에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9.6.30, 2012.3.26, 2013.3.23, 2015.11.4, 2017.12.5, 2025.1.31>

1.

1의 2.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공급하는 경우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다.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2.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고시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를 하여 그가 소유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조성토지등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4.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5.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6.

6의 3. 대행개발사업자가 개발을 대행하는 토지를 해당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7.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8.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6

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2.3.26, 2017.12.5>

7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경우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경쟁입찰 대상 토지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때에는 경쟁입찰 대상 토지의 면적에 주거용 외의 용도에 해당하는 비율(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상의 비율을 말하며, 건축물의 연면적 대비 비율로 산정한다)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이하 이 항에서 "상업면적"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며, 상업면적에 대하여는 낙찰가격을, 상업면적 외에 대하여는 감정가격을 각각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합한 가격을 해당 토지의 공급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2.3.26, 2017.12.5>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의 매각방법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12.5>

제58조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제58조(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1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11.4.6, 2011.12.30, 2012.3.26, 2013.3.23, 2016.8.11>

1.

공공청사(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정부가 납입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포함한다)

2.

사회복지시설(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유료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전되는 공장의 소유자가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임대주택

5.

5의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 시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2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호텔의 부지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삭제 <2014.11.4>

3

법 제27조에 따라 감정가격 이하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공급가격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3.26, 2013.3.23, 2016.8.16>

제3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59조 공인평가기관

제59조(공인평가기관)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란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2.1.21>

제60조 환지 계획의 변경

제60조(환지 계획의 변경)

1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6.1>

1.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우

2.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체비지인 경우에는 시행자 또는 체비지 매수자를 말한다)의 동의에 따라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환지 계획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적측량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경우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삭제 <2014.11.4>

제61조 관계서류의 공람

제61조(관계서류의 공람)

1

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는 관계 서류의 사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지계획의 수립기준

2.

삭제 <2015.11.4>

3.

삭제 <2015.11.4>

4.

실시계획 인가도면, 환지계획 도면 및 환지계획 수립 전의 지적도

2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공람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공람 장소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리고 14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상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신설 2010.6.29, 2025.1.31>

3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6.29, 2014.11.4>

제62조 과소 토지의 기준

제62조(과소 토지의 기준)

1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과소 토지 여부의 판단은 권리면적(토지 소유자가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가 이루어질 경우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기존 건축물이 없는 경우

2.

환지로 지정할 토지의 필지수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필지수보다 많은 경우

3.

환지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획지(劃地)의 최소 규모가 제1항에 따른 면적보다 큰 경우

4.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행자가 환지 계획상 제1항에 따른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리면적의 산정 방법 등 과소 토지 기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62조의2 입체 환지 신청을 위한 통지사항 등

제62조의2(입체 환지 신청을 위한 통지사항 등)

1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란 입체 환지를 신청하는 자의 종전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가액(환지 계획상 환지 후 조성토지등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얻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건축되는 구분건축물의 최소 공급 가격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구분건축물의 최소 공급 가격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가격에 따른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지 전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는 권리가액과 관계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신청할 수 있다.

3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환지 계획 기준

2.

환지 전 토지ㆍ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등 상세내역 및 평가가액

3.

입체 환지로 공급되는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등 상세내역 및 평가가액

4.

입체 환지 신청의 기간, 장소, 절차 및 방법

5.

그 밖에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법 제32조제5항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입체 환지를 신청하려는 토지 또는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입체 환지로 공급받으려는 건축물의 유형, 규모 및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입체 환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따른 입체 환지의 신청 및 주택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62조의3 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의 공급방법 및 절차

제62조의3(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의 공급방법 및 절차)

1

시행자는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등을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은 일반에게 공급하되, 환지대상에서 제외되어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를 환지받지 못하고 법 제41조에 따라 금전으로 청산을 받은 자 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2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주택 등을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 등을 토지 소유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공고 등을 실시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2조의4 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제62조의4(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1

법 제3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해당 지역을 입체적으로 개발하려는 경우. 다만,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이 이전 또는 철거된 토지로 한정한다.

2.

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거나 매입한 경우

2

법 제3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예치하는 보증금은 제1호의 가격에서 제2호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7.17>

1.

사용하려는 토지의 도시개발 사업 완료 시 예상되는 감정가격

2.

토지를 사용하려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전체 토지의 도시개발사업 실시 전 감정가격의 100분의 60

제63조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제63조(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1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법 제38조제2항에서 "동절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를 말한다. <신설 2010.6.29, 2018.4.17, 2024.2.6, 2025.9.23>

1.

동절기(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

2.

일출 전과 일몰 후

3.

해당 지역에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태풍ㆍ강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특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된 때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시기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점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

3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관보 또는 공보에 각각 해야 하고, 그 밖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그 공고의 내용을 시행지구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0.6.29, 2020.11.24>

4

법 제3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이전 또는 철거"란 창고, 차고,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의 이전 또는 차양, 옥외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철거를 말한다. <개정 2010.6.29>

제64조 환지방식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

제64조(환지방식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

3.

시행기간

4.

개발계획에 따른 공종별 공사시행내역

3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공사설계서 및 관련 도면

제65조 환지처분의 기간

제65조(환지처분의 기간) 법 제4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 이내를 말한다.

제66조 환지처분의 공고

제66조(환지처분의 공고)

1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환지처분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

3.

시행기간

4.

환지처분일

5.

사업비 정산내역

6.

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 그 밖에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제66조의2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제66조의2(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법 제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5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67조 감가보상 기준

제67조(감가보상 기준) 법 제45조에 따라 감가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후의 토지가액의 총액과 시행 전의 토지가액의 총액과의 차액을 시행 전의 토지가액의 총액으로 나누어 얻은 수치에 종전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대하여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의 시행 전의 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68조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제68조(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청산금을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하려는 경우에는 청산금액에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이자로 징수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2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산금의 분할징수 또는 분할교부에 관하여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절 준공검사 등

제69조 공사 완료의 공고

제69조(공사 완료의 공고)

1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자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70조 준공 전 사용허가

제70조(준공 전 사용허가)

1

시행자는 법 제53조 단서에 따라 조성토지등(법 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로 지정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준공 전에 사용하려면 그 범위를 정하여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에 사업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6>

2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0조의2 개발이익 재투자의 용도

제70조의2(개발이익 재투자의 용도)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에서 "주차장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4장 비용 부담 등

제71조 시설의 설치범위

제71조(시설의 설치범위)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21.1.5>

1

1.

도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도로

가.

도시개발구역지정 이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도로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일 것

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법」상의 국도ㆍ지방도 및 국가지원 지방도일 것

2.

상하수도시설: 도시개발구역의 상하수도관로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통과하는 상하수도관로

3.

전기시설: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또는 환지계획상의 6미터 이상인 도시ㆍ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4.

가스공급시설: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개별필지에 정압조정실(일정 압력 유지ㆍ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5.

통신시설: 관로시설은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도시개발구역의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도시개발구역의 개별필지의 최초 단자까지의 케이블시설

6.

지역난방시설: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도시개발구역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입구 차단밸브까지의 열수송관

제72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제7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1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총액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조사비, 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받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총액의 명세와 부담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ㆍ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4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

제73조 삭제 <2014.11.4>

제75조 추가설치시설의 비용 부담

제75조(추가설치시설의 비용 부담)

1

지정권자는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설계서 또는 비용산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그 비용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을 둘 이상이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담률과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는 부담금을 부담할 자가 원인을 제공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의 추가 비용은 최초 실시계획인가 시의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행자가 스스로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를 지정권자에게 요청하거나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있다.

4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의 산정 및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체 120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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