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개 조문 · 3개 별표 · 25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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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제76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1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이하 이 조에서 "기반시설"이라 한다)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제7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4>

2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이익을 받는 공공시설 관리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총액은 그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에는 해당 기반시설 설치의 조사비, 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1.4>

3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공공시설 관리자에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총액의 명세와 부담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4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ㆍ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4.11.4>

제77조 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

제77조(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 법 제59조에 따른 국고에서의 보조 또는 융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1.8.24>

1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시행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의 보조 또는 융자

가.

항만ㆍ도로 및 철도의 공사비

나.

공원ㆍ녹지의 조성비

다.

용수공급시설의 공사비

라.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공사비

마.

도시개발구역 안의 공동구의 공사비

바.

이주단지의 조성비

사.

그 밖에 도시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공사비

2.

법 제11조제1항제1호 외의 시행자에 대하여는 제1호 각 목의 비용의 융자.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7호의 시행자에 대하여는 용수공급시설, 도시개발구역과 연결하기 위한 도로의 설치비용의 전부와 하수도시설 설치비용의 2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제78조 재산세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제78조(재산세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법 제60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9.20, 2017.12.5>

제80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

제8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 법 제61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를 말한다.

제81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81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1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22.11.1>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私有)대지의 보상비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3.

법 제61조제1항제5호의 조사ㆍ연구비

4.

법 제61조제1항제7호의 경비

2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22.11.1>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제82조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제8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1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이를 발행한다.

2

시ㆍ도지사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의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채권의 발행총액

2.

채권의 발행방법

3.

채권의 발행조건

4.

상환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3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발행총액

2.

채권의 발행기간

3.

채권의 이율

4.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5.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제83조 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제83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1

도시개발채권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방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6.25>

2

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채권의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18>

3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도시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은행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개정 2010.11.15>

5

도시개발채권의 재발행ㆍ상환ㆍ매입필증의 교부 등 도시개발채권의 발행과 사무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4조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제84조(도시개발채권의 매입)

1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법 제63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그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3

별표 1에 따른 매입대상면적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영 및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84조의2 건축물의 존치 등

제84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1

법 제6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건축물 및 영업장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았을 것

나.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받아들일 수 있을 것

다.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할 것

라.

해당 건축물 등이 해당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까지 장기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될 것

2.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존치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법 제6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법 제66조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3

시행자가 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존치부담금"이라 한다)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내도록 하는 경우 존치부담금의 산정방식ㆍ부과방법, 면제대상 등은 별표 2에 따른다.

제85조 국공유지의 임대료 산정

제85조(국공유지의 임대료 산정)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토지ㆍ공장, 그 밖의 국공유지(이하 "토지ㆍ공장등"이라 한다)의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1.

국가 소유인 토지ㆍ공장등의 임대료는 해당 토지ㆍ공장등의 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것.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으로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한 법인에 대하여는 처음 5년간은 1천분의 10 이상, 다음 5년간은 1천분의 25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토지ㆍ공장등의 임대료는 해당 토지ㆍ공장등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것

제85조의2 특례 대상

제85조의2(특례 대상)

1

법 제7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제5조의2제2항 각 호(같은 항 제2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면적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8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면적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법 제71조의2제1항제2호의 적용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고, 지정권자는 그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을 평가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4

법 제71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1조의3에 따라 산정된 임대주택 건설용지 또는 임대주택의 공급계획에서 100분의 50(임대주택을 300세대 이상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임대주택 건설용지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2.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5(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을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주민의 이주단지로 조성하여 공급하는 경우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5조의3 특례 범위

제85조의3(특례 범위)

1

법 제7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1.8.24>

2.

용적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0

3.

건축 심의: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심의는 법 제8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으로 한다.

4.

대지의 조경: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옥상조경면적의 전부를 조경면적으로 산정한 기준

5.

건축물의 높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단의 가로구역에 대하여 높이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높이를 지정ㆍ공고한 것으로 본다.

6.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 규모별로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 면적

7.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준

8.

주택건설기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제12조에 따른 복합건축물 적용의 특례를 준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2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특례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5조의4 특례 적용

제85조의4(특례 적용)

1

지정권자는 법 제71조의2에 따라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를 적용하려는 경우에 법 제4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 특례 대상 및 범위 등 특례 적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85조의5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85조의5(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7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보고서

2.

체비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매각 내역서

3.

회계감사보고서

4.

준공조서

5.

조합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규약ㆍ정관 등에서 정한 회의의 회의록

6.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5조의6 검사 전문기관

제85조의6(검사 전문기관) 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4.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검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85조의7 규제의 재검토

제85조의7(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에 대하여 2022년 6월 22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22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장 벌칙

제86조 과태료의 부과권자

제86조(과태료의 부과권자) 법 제8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부과한다.

제87조 과태료의 부과

제87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4.6,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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