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개 조문 · 26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11개 조문 중 51-100

제004300조

삭제 <삭제 2019.8.9.>

제004400조

삭제 <삭제 2019.8.9.>

제004500조

삭제 <개정 2009. 1 2. 21 조례1927> <삭제 2019.8.9.>

제004600조

삭제 <삭제 2019.8.9.>

제004700조

삭제 <삭제 2019.8.9.>

제004800조

삭제 <삭제 2019.8.9.>

제004900조

삭제 <삭제 2019.8.9.>

삭제 <개정 2009. 12. 21 조례1927> <삭제 2019.8.9.>

제005100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9.8.9.>1.법 제81조및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개정 2009. 1 2. 21 조례1927>

제0052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9.8.9.>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005300조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82조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9.8.9.>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005400조 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82조에 따라 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9. 1 2. 21 조례1927, 2019.8.9.>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005500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8.9.>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재지구 4. 보호지구<개정 2019.8.9.>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군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005502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본조 신설 2015. 9. 8. 조례 2168]

제005503조 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6조에 따라 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국가유산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개정 2025. 5. 20.>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3. 생태계보호지구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조문전체개정 2019.8.9.]

제005600조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이하 "휴게음식점 등" 이라한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별표 24"와 같다.<개정 2009. 1 2. 21 조례1927, 2014. 1 1. 1 4. 조례 2125>[제목개정 2014. 1 1. 1 4. 조례 2125]

제0057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8.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5.

9

8

조례 2168>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2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1조제1항및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소도읍 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폐율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개정 2019.8.9.>

3

제1항제19호에도 불구하고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항 신설 2009. 1 2. 21 조례1927] <개정 2019.8.9.>

4

제1항제1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4. 1 1. 1 4. 조례 2125, 2021.12.31.> [본항 신설 2009. 1 2. 21 조례1927]

제005800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 1 2. 21 조례1927, 2021.4.2.>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4. 1 1. 1 4. 조례 2125>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개정 2014. 1 1. 1 4. 조례 2125>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9. 1 2. 21 조례1927, 2014. 1 1. 1 4. 조례 2125>[제목개정 2014. 1 1. 1 4. 조례 2125]

제005900조 건폐율의 강화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21.4.2.>

제006002조 기존 창고시설 및 연구소 등 건폐율 완화

1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개정 2021.4.2.>

2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2021.4.2.>[본조 신설 2015. 9. 8. 조례 2168]

제006100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되는 「농지법」 제32조제1항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8. 5. 3 조례 제2380호, 2019.8. 9. 2021.4.2.>

제006102조 전통사찰 및 국가유산 건폐율 완화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로 한다.<개정 2019.8.9.>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다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 등<개정 2025. 5. 20.>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본조신설 2014. 1 1. 1 4. 조례 2125]

제006103조 생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군의 농어업 인구현황,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 9. 8. 조례 2168, 2019.8. 9. 2021.4.2.>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개정 2021.4.2.>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본조신설 12.6. 4. 조례 2021호][제61조의2에서 이동 2014. 1 1. 1 4. 조례 2125]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신설 2019.8.9.>

제006104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84조의2제2항에서 "도시ㆍ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4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본조 신설 2015. 9. 8. 조례 2168][전문개정 2021.4.2.]

제006105조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제75조의3제2항및영 제70조의14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 적용한다.<개정 2021.12.31.>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 30퍼센트 이하<개정 2021.12.31.>[본조신설 2021.4.2.]

제006106조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 완화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본조신설 2021.12.31.]

제0062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8.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영 제85조제1항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8.9.>

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1조제1항및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소도읍 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개정 2019.8.9.>

4

제85조제3항제1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까지를 말한다.[본항신설 2014. 1 1. 1 4. 조례 2125]<개정 2021.4.2.>

5

제85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법 제37조제4항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로 한다.[본항신설 2014. 1 1. 1 4. 조례 2125]

6

제85조제3항제2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를 말한다.[본항신설 2021.4.2.]

제006300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150퍼센트 이하[전문개정 2014. 1 1. 1 4. 조례 2125]

제0064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4. 1 1. 1 4. 조례 2125, 2021.12.31.><개정 2025. 3. 10.>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21.4.2.>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6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006500조 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용지로 제공하는 경우 제62조제1항에서 정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지제공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a)/(1-a)]×(제62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4. 1 1. 1 4. 조례 2125, 2019.8.9.>

2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영 제30조제2호에 따른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8.9.>

제006502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1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8.9.>

2

제85조제11항에 따라 제62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제62조에 따라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4. 1 1. 1 4. 조례 2125]

제006503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1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영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영 제84조의2,영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2

제93조제5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제65조2에서 이동, 전문개정 2014. 1 1. 1 4. 조례 2125, 2015. 9. 8. 조례 2168]

제006504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2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다.[본조 신설 2018. 5. 3 조례 제2380호]

제006600조 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전북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개정 2023. 1 2. 15.>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7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1 1. 1 4. 조례 2125>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09. 1 2. 21 조례1927>

3

삭 제 < 2009. 1 2. 21 조례1927>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부안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개정 2021.12.31.>

2

군 및 군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21.12.31.>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해외출장·질병·그 밖의 사유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19.8.9.>

6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전문 신설 2018. 5. 3 조례 제2380호]

제0068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9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09. 1 2. 21 조례1927>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3명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본항신설 2014. 1 1. 1 4. 조례 2125]

3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2항에서 이동 2014. 1 1. 1 4. 조례 2125]<개정 2014. 1 1. 1 4. 조례 2125>

4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 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개정 2019.8.9.>

5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위원장은 회의진행에 앞서, 상정안건에 대한 참석위원들의 이해 관계유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만약 직접 이해관계(용역관여·소유권 등)가 있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함으로서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참석을 제한 할 수 있다. 또한,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면서도 확인을 피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006902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2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회피사실을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해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1 1. 1 4. 조례 2125]

제006903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1

주민제안에 따른 심의는영 제2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의 반영계획을 통보하고 입안도서를 제출한 날부터 60일까지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간 및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60일 또는 2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8. 5. 3 조례 제2380호><개정 2015. 9. 8. 조례 2168>

2

제57조의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는 안건이 있을 때에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상정 안건이 많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 처리기한은 심의요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심의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 5. 3 조례 제2380호> <본항 신설 2015. 9. 8. 조례 2168>[본조신설 2014. 1 1. 1 4. 조례 2125]

제006904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제69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1 1. 1 4. 조례 2125]

제006905조 심의 의결방법

위원회의 심의결과 의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원안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가하지 않고 가결시키는 경우 2. "조건부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에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것 등 조건을 부가하여 수정하도록 의결 하는 경우 3. "수정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는 경우 4. "재심의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의견이 제시되어 다시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거나, 현장조사 및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로 회부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의결하는 경우 5. "부결 의결"은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안건 심의 결과 부결시키기로 의결하는 경우[본조신설 2014. 1 1. 1 4. 조례 2125]

제007002조 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1

제30조제3항및 영 2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군건축위원회로 구성된 부안군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공동위원회 위원은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회 위원. 이 경우 제2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포함한다.

2

군건축위원회. 이 경우 공동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5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또는 군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본조 신설 2015. 9. 8. 조례 2168>

제007003조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1

공동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그 밖의 공동위원회 운영은 제68조제71조부터 제75조까지를 준용한다.

3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본조 신설 2015. 9. 8. 조례 2168>

제0071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2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이 된다.<개정 2009. 1 2. 21 조례1927>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72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관련 공무원,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 5. 3 조례 제2380호>

2

관계 기관, 관련 공무원,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3 조례 제2380호>

제0073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7400조 회의록

1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회의에 의결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2

제113조의3에 따라 회의록 공개 경과기간은 심의 종결 후30일로 한다.<개정 2009. 1 2. 21 조례1927, 개정 2013.6. 10. 조례2054>

제007500조 수당 및 여비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1.12.31.>

전체 111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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