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국고보조금·도비보조금·일반회계 전입금·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0076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9.8.9., 2021.12.31.>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군계획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21.12.31.>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