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개 조문 · 26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11개 조문 중 101-111

제007600조 설치 및 기능

1

제116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9.8.9., 2021.12.31.>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군계획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4

단장 및 연구위원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21.12.31.>

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7700조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2

단장은 군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제007800조 임용 및 복무 등

1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안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및 「부안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12.31.>

2

기획단의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제007900조 자료·설명 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기관 또는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 보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1조에 따라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1 조례1927, 2022.2.15.>

제0081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국고보조금·도비보조금·일반회계 전입금·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0082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 보상 및 부대경비·지방채 등의 원금 및 이자상환·그 밖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0083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장 보칙

제008400조

삭 제 < 2009. 1 2. 21 조례1927>

제008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111개 조문 중 101-111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