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개 조문 · 23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78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5.16.> 1. 경관지구가. 자연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나. 시가지경관지구: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다. 특화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방재지구가.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나.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3. 보호지구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나.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다. 생태계보호지구: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주거 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 주택이 형성된 곳을 말한다("호" 산정 방법은 건물 외벽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주택이 연접하는 경우 모두 합산 산정하며, 공가 및 폐가는 호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승인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 구역 안에서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군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23.12.20.>

제000400조 추진기구 등

1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을 위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군자문위원회의 자문은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1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3

군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5

군수는 제4항에 대한 주민의견에 대하여 자문위원회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6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1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때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1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2개 이상의 전국 또는 지역 일간신문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 기간에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단일시설 변경결정에 한정한다). 다만, 소유자가 군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 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에 게재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재공고ㆍ열람사항

1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7항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은 제7조를 준용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등 내용의 이용도가 높아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 기초조사 및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써 영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군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6. 가구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또는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 규칙에 따른다.

제001100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이율은 발행당시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로 한다.

제0012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1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것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 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2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5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공작물 중 지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에 한정한다.

3

한 필지의 토지가 군계획시설과 시설 외에 걸쳐있는 경우로서 제1항 및 제2항 사항을 설치 시 군계획시설부지 내의 토지에는 지역ㆍ지구에 해당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한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

제0013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지역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지역)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사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7. 국가 사적지 또는 주요 사적지 주변의 계획적 보존과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8. 양호한 환경 확보와 미관증진이 필요한 지역

제0014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 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영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범위 내에서 완화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

1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2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001600조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경우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되는 경우 6. 주변시설의 안정과 작업 시 안전을 위한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군계획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7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해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보수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5.12.18.>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2)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사도법」에 따라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8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이상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3

표고는「산지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4

<삭제 2025.12.18.>

2

입목축적ㆍ경사도 및 표고 산정방식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12.20.>

3

제1항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라 주변 토지이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정건축물 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른 특정건축물 등의 종류 및 허가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제0021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미설치된 지역에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인접한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지하수법」 제7조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마치고「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수질검사를 받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도로는「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 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002200조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 조치

군수는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제26조를 따른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지표수는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산처리 한다. 8. 대절토로 인하여 절개지가 수직높이 7미터 이상 생기는 지역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7미터 이상의 토지굴착(땅깎기 포함) 공사 또는 높이 7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는「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계 기술사 확인을 받아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9. 산지에서의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산지 관리법」에 따른다.

제0023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1

군수는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 도로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2

자연환경 보존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주민정서와 상충되는 지역이 아닐 것. 다만,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제002400조 토지분할 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제한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지지역에서의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분할제한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 3. 농업기반시설이 완비된 지구(경지정리지구)는「농지법」 제22조에 따라 2천제곱미터 이상

제002500조 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택지식(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 또는 바둑판식(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 형태의 토지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토지이용계획에 불합리하게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2. 공유지분 및 매매에 따라 분할할 경우 제23조 각 호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

제0026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지역이 아닐 것

제002700조 태양광 등 발전시설 허가기준

1

태양광 등 발전 시설(이하"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위한 개발행위는 영 별표 1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2024.12.18.>1.「도로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군도 이상의 도로에서 300미터 이상,「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리도이상 도로에서 200미터 이상 이격할 것. 다만, 지형여건 등 도로와 부지 사이에 차폐가 가능한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지물이 존재할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2. 10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내 가장 가까운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상, 5호 이상 10호 미만은 500미터 이상, 5호 미만은 200미터 이상 이격할 것.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5년 이상 부여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5년 이상 소유한 토지에 100kw 미만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5호 이상은 주거밀집지역 내 가장 가까운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상, 5호 미만은 2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상 1세대당 1회에 한하여 100kw미만의 태양광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가 가능하고, 동일 필지 내 태양광 등 발전시설 용도를 위한 분할 매매 및 증여 불가) 3. 관광지 및 관광단지, 공공ㆍ문화체육시설(학교, 공공청사, 운동장, 청소년수련시설에 한정한다.)부지경계로부터 500미터 이상 이격할 것.4.「농지법」에 의거 농지전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않을 것. 5. 설치하는 발전시설은 동 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완충공간 경계에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경관상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계울타리 바깥쪽에 차폐 수목 식재 또는 차폐막을 설치할 것 6. 발전시설 상호간 연접하는 경우에는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부지경계에 1미터 이상 울타리(휀스 또는 수목 등)를 설치할 것 7. 단지 내 우수에 대한 배수관로는 「자연재해대책법」의 저감대책기준에 맞게 일체형개거 등 반영구적인 구조물로 설치하고, 재해발생예방을 위해 침사지를 적극 검토ㆍ설치할 것 8. 발전시설 허가 시 사업시행 전 주민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견 청취 권고 가능 9.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개발행위허가(협의) 대상 발전시설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일반건축물: 신청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5년 이상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해당 건축물을 2년 이상 소유한 경우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신청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5년 이상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해당 건축물을 2년 이상 소유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를 주목적으로 한 농업경영체 등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다만, 음영으로 인해 인접농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현재용도의 농업경영체 등록일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현재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등록이 완료된 건축물 위에 소유자 또는 대표경영인이 설치하는 경우 10. 건축물 위 발전시설 설치 시 발전시설 패널 끝은 지붕처마끝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발전시설 기둥은 건물본체 기둥을 벗어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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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9호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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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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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설치하는 경우

제002800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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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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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개발행위 취소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 복구함이 공익을 해하고 안전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0029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 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2024.12.18.>1. 용도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2.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개발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일 것3.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자.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0031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공공단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0032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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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 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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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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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부여군 금고에 납부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보증서 등으로 납입할 경우 이행보증 기간을 허가 완료일로부터 6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제0033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제1항, 제7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 및 보호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18., 2025.12.18.>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에 따른 건축물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에 따른 건축물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에 따른 건축물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에 따른 건축물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에 따른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에 따른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에 따른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에 따른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에 따른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에 따른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에 따른 건축물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에 따른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에 따른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에 따른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에 따른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에 따른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에 따른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에 따른 건축물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에 따른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에 따른 건축물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에 따른 건축물 23.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에 따른 건축물 <신설 2025.12.18.>

제0034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른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정한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003500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른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 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에 한정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003600조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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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지역내 특화경관지구(구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2.「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3.「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4.「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8.「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11.「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에 한정한다.)12.「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14.「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5.「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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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역사경관, 유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지역내 특화경관지구(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2.「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중화장실3.「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ㆍ장의사4.「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ㆍ소매 시장(백화점, 쇼핑센터와 시설로 결정된 시장 안에서의 관련 건축물은 제외한다.)5.「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 병원6.「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 중 실내 낚시터,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라목ㆍ마목8.「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9.「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0.「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1.「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과 부지면적(건축부지 포함) 660제곱미터 이하의 매매장은 제외한다.]12.「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13.「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4.「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15.「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16.「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 시설

3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접하여 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 조경 등 경관 보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지구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0037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구 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0038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또는 건축물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5층 이하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이하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시가지경관지구: 2층 이상(녹지지역내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특화경관지구가. 수변지역(구 수변경관지구): 5층 이하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이하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나. 역사경관 유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지역(구 역사문화미관지구): 3층 이하 또는 12미터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16미터 이하로 한다.)

제0039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2,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 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

제004100조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특화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 의자 설치

2

조경 식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0042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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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2

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0043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경관지구 안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2

역사경관 유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특화경관지구(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안에서는 2층 이상 건축 시 지붕은 반기와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이면도로 이용 시 제외할 수 있다) 건축구조 중 경량철골구조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건축은 할 수 없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관의 유지를 위한 적정한 조치를 한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004400조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3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1.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이 조례 제33조제19호에 따른 별표 19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이 조례 제33조제19호에 따른 별표 19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제0045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 및 장례식장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004600조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4.05.16.>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과 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관리부서와 협의가 된 건축물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중요시설물의 보호, 관리 및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건축물 3. 생태계보호지구: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 4. 보호지구안에서「건축법시행령」 제2조제4호 규정에 따른 재축 및 제3조의2 규정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인 경우

제004700조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다)

제004800조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나.「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 까지로 할 수 있다.

제0049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락지구: 50퍼센트 이하(도시지역내의 취락지구는 40퍼센트 이하)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3. 수산자원보호구역: 30퍼센트 이하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다만,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5.12.18.>6. 공업지역 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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