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전체 78개 조문 중 51-78
제005200조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005300조 전통사찰 및 문화유산 건축물 등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른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3.12.20., 2024.5.16., 2024.12.18.>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 등3.「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제목개정 2024.05.16.]
제005400조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 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증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부여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과「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부여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산지유통시설에 한정한다)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대학설립·운영 규정」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0055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80퍼센트(부여읍도시지역 외: 100퍼센트) 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120퍼센트(부여읍도시지역 외: 150퍼센트)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0퍼센트(부여읍도시지역 외: 200퍼센트)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부여읍도시지역 외: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300퍼센트(부여읍도시지역 외: 40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8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7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50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6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500퍼센트 이하로 하며,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영 제85조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 건설할 경우 용적률을 20퍼센트까지 추가 건설할 수 있으며, 추가 건설 용적률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8조제6항 및 영 제85조제10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용적율은 제1항의 용적율에 120퍼센트까지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1.「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2.「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영 제85조제3항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이 조례 제5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다.「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라.「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제005600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다만,「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150퍼센트 이하
제0057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른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제52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제52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005800조 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른 상업지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a)/(1-a)〕×(제55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 중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의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12.20.>
제00590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종전 용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이 같거나 낮은 경우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에 의한 오염물질배출량이 같거나 낮은 경우3.「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의한 폐수배출량이 같거나 낮은 경우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군계획위원회를 두며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다만,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에서의 심의 또는 자문사항과 경미한 개발행위사항은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로 심의 또는 자문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100조 구성
군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05.16., 2024.12.18.>
부여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다만, 도시 및 군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부여군 의회 의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등 이해 충돌 가능 인사에 대하여는 위원 위촉을 제한한다.
부여군의 공무원 및 관련기관 공무원
도시계획ㆍ건축ㆍ도로ㆍ상하수도ㆍ조경ㆍ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교통ㆍ환경ㆍ토지이용ㆍ여성ㆍ안전 등 군계획 및 관련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군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5개 이하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군계획위원회 위원으로 4개 이하의 범위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되,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6200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
제006300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위원이 위원직을 스스로 사퇴를 희망할 때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촉 위원 중 제1항에 따라 해촉 또는 궐위(闕位)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006400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006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군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600조 회의 운영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0.>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군의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담당관·과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군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위원회에 회부된 심의 사항의 심의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60일 이내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006700조 분과위원회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군계획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겸하거나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군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군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6800조 간사 및 서기
군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는 군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69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군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군계획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관계인, 민간사업자등에게 자료 제출 및 출석하여 설명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71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720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73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을 검토하거나 군수가 의뢰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를 하기 위하여 부여군 군계획위원회에 군 소속의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군수가 의뢰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토지이용 등 군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군 소속공무원과 민간전문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로 구성한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7400조 단장의 임무 등
단장은 군수가 5급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임명하며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 관장한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부여군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독을 한다.
단장은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제007500조 임용 및 복무 등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계획상임기획단의 민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7600조 자료ㆍ설명 요청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007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78개 조문 중 5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