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5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8.>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1.9.28., 2021.9.23.>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10.7.15., 2011.9.28 , 2013.12.5., 2014.7.10., 2021.9.23.>

제000400조 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 기간 동안 시 공보 또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전국 또는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시 누리집 및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8., 2021.9.23., 2024.11.21.>

제000500조 재공고ㆍ열람

1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영 제22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12.5.>

2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은 제4조를 따른다. <개정 2013.12.5.>

제000600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의 단서에 따라 시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9.28.>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개정 2011.9.28.> 2.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개정 2011.9.28., 2016.2.5.>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16.2.5.>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개정 2011.9.28.>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도시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개정 2011.9.28.> 10. 법률 제6655호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된 경우(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9.28.> 11.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신설 2016.2.5.> 12.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신설 2016.2.5.>

제0007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11.21.]

제000702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을 따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사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7.31.>

제000800조 매수하지 아니하거나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토지 안에서의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법 제47조제7항 각호의 토지에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은 당해지역ㆍ지구 또는 구역별 건축기준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1.9.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3층 이하인 것<개정 2015.6.9.>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5.6.9.>2의 2.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로서 2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신설 2010.7.15., 개정 2015.6.9.> 3. 높이 4미터 이하인 공고탑, 광고판과 높이 2미터 이하인 옹벽 또는 담장

제0009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28., 2013.12.5., 2016.2.5.>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제0009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용적율 및 높이 제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각 호를 준용하여 완화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0.7.15., 2013.12.5., 2015.6.9.> 1. <삭제 2010.7.15.> 2. <삭제 2010.7.15.> 3. <삭제 2010.7.15.>

제000903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21.11.04.]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1.9.28., 2012.12.5., 2013.12.5.>2.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1.9.28., 2016.2.5.>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1.9.28., 2016.2.5.>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개정 2023.9.21.>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개정 2016.2.5.>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개정 2013.12.5.>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개정 2011.9.28.>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개정 2011.9.28.>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1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8.>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10.7.15.>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10.7.15.>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10.7.15.>

제001102조

제11조의2< 삭제 2011.9.28.>

제0012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1호 가목에 따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8., 2013.12.5.>

1

평균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장은 15도 미만(평균경사도의 산정방법과 구역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7.3.30.> <전문개정 2023.9.21.>1의

2

<삭제 2012.12.5.>

3

입목의 축적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8조를 따른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포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2.12.5., 2013.12.5.>

2

제1항은 제15조제17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8., 2013.12.5.>

3

공공사업을 위한 토석채취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2.5.>

4

삭제 <2024.11.21.>

5

삭제 <2024.11.21.>

6

삭제 <2024.11.21.>

제001202조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주변 경관, 환경오염, 위해 발생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리는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계산한다.<개정 2025.12.24.>

1

도로 부지 경계를 기준으로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의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다만, 시도 중 도시계획도로 소로는 제외한다.)

2

주거밀집 지역(주택과 주택 간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이면서 5호 이상의 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제1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이 입지하는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으로 15도 이상 토지의 비율이 20% 이내일 것

4

경지정리구간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을 나누어 허가할 수 없음

2

시장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시 주변경관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높이 2미터 이상의 차폐림을 조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자가소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본조신설 2024.11.21.][종전 제12조의2제12조의3으로 이동 <2024.11.21.>]

제001203조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주변 경관, 환경오염, 위해 발생 등을 고려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자원순환 관련 업종 및 시설에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에 따른 발전시설(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한정한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리는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계산한다.

1

「도로법」에 따른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의 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로서 「도로법」에 따른 시도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면도에 한정한다)의 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저수지(오염원이 유입될 우려가 없는 저수지의 하류지역은 제외한다) 및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주거밀집지역(주택과 주택 간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이면서 5호 이상의 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3.20.][종전 제12조의3제12조의4로 이동 <2025.3.20.>]

제001204조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1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예정 포함)중인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9.28.>

2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은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12.31.][제12조의2에서 이동 <2024.11.21.>][종전 제12조의3제12조의4로 이동 <2024.11.21.>][제12조의3에서 이동 <2025.3.20.>][종전 제12조의4제12조의5로 이동 <2025.3.20.>]

제001205조

삭제<2026.2.26.>

제001206조

삭제<2026.2.26.>

제001207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본조신설 2026.2.26.]

제001300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 가목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0.7.15., 2011.9.28., 2013.12.5.>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개정 2010.7.15., 2013.12.5., 2023.9.21.>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개발행위와 같이 설치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4.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 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인·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신설 2010.7.15., 개정 2011.9.28., 2013.12.5.>

제0014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 나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8.>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따른다. <개정 2013.12.5.>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15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 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8.>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는 지역일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상황ㆍ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5. 자연석의 채취는 재해예방이나 도시정비를 위한 경우 외에는 경관보전 상 허가하지 아니할 것 6.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허가시는 시가화 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할 것

제001600조 토지분할 제한면적

1

영 제56조 별표1의2 제2호 라목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8., 2012.12.5.>

1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개정 2016.2.5.>

3

농림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개정 2016.2.5.>

4

자연환경보전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개정 2016.2.5.>

2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택지식·바둑판식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분에 의한 분할은 지형, 지물을 고려하여 제1항의 제한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분할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제0017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 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8.>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ㆍ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각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18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8.>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미만

제001802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하는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9.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9.12.3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9.12.3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5.6.9., 2023.9.2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제5호는 제8호로 이동, 신설 2023.9.2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제6호는 제9호로 이동, 신설 2023.9.2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12.5.>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9.12.31.> <전문개정 2023.9.2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3.12.5., 개정 2016.2.5., 2023.9.21.>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3.9.21.>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9.12.31.>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개정 2023.9.21.>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23.9.21.>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개정 2023.9.21.>[본조 신설 2011.9.28.]

제0019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9.28.>

제002002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사천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11.21.]

제002100조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호 별표 2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9.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개정 2015.6.9.>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관ㆍ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제002200조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호 별표 3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1.9.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관ㆍ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제002300조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3호 별표 4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0.7.15., 2011.9.28., 2021.9.23., 2022.9.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개정 2013.12.5., 2015.6.9.>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1.9.28., 2013.12.5.>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0.7.15., 2011.9.28.>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0.7.15., 2011.9.28., 2013.12.5.>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신설 2010.7.15.>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10.7.15.>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ㆍ석유판매소ㆍ액화가스판매소ㆍ도료류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개정 2010.7.15.>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개정 2010.7.15.>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개정 2010.7.15.>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개정 2010.7.15.>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개정 2010.7.15.>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개정 2010.7.15.>

제002400조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4호 별표 5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9.28., 2022.9.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개정 2010.7.15., 2013.12.5., 2014.7.1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ㆍ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10.7.15.> 9. 영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3.12.5.>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제002500조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5호 별표 6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9.28., 2022.9.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개정 2010.7.15., 2013.12.5., 2014.7.1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9. 영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13.12.5>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제002600조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6호 별표 7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9.28., 2014.8.13., 2021.9.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제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30m(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중 라목, 마목, 바목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002700조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7호 별표 8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4.8.13., 2015.6.9., 2021.9.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신설 2017.3.3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7.3.30.>가.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나.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개정 16.2.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목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002800조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 9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4.8.13., 2015.6.9., 2021.9.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신설 2017.3.3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7.3.30.>가.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나.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개정 2016.2.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제002900조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9호 별표 10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4.8.13., 2015.6.9., 2021.9.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7.3.30.>가.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나.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개정 2017.3.3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영 제71조제1항제10호 별표 11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1.9.28., 2014.8.13., 2015.6.9.>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신설 2017.3.30.>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7.3.30.>가.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나.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개정 2016.2.9.>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003100조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1호 별표 12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9.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1의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자목 <신설 2016.2.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ㆍ학원(기술계 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1.9.28.>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003200조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2호 별표 13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11.9.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003300조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3호 별표 14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1.9.28., 2014.8.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사천시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제003400조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4호 별표 15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9.28., 2016.10.0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ㆍ고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신설 2010.7.15.>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신설 2016.10.07.>

제003500조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5호 별표 16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9.28., 2021.9.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ㆍ고등학교ㆍ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개정 2013.12.5.>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ㆍ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 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4.7.10., 2014.8.13., 2016.2.5.>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개정 2010.7.15.>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0.7.15., 2013.12.5.>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0.7.15., 2011.9.28.. 2016.2.5.>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개정 2010.7.15., 2011.9.28., 2013.12.5.>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개정 2014.8.13.>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600조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6호 별표 17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9.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 아목(1) 부터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3.12.5., 2014.7.10., 2016.2.5.>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시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제003700조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7호 별표 18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9.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개정 2015.6.9.>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ㆍ고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 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3.12.5.>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신설 2010.7.15.>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신설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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