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00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자문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 교통, 환경, 경관 등의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000400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1

시장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2

<삭제 2023.07.12>

3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공청회 개최 시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민·수원시의회 의견청취

1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최선을 다하고 다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람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와 시·구청의 게시판 또는 공보를 통하여 도시기본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8)

2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미리 수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시장은 사회적 공감이 확보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이하 "시민계획단" 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으며, 시민계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개정2019.02.18) (개정 2025.12.31.)

4

시장은 성별, 연령 등의 차이가 반영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9.02.18>

제0006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1

시장은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의 첨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07.17)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경우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경우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4

시장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입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영 제112조에 따른 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개정 2023.07.12)

제000700조 주민 의견청취

1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할 때 그 내용을 영 제22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각각의 매체를 통해 주민에게 14일 이상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시장은 주요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정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계획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25.12.31.]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1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 각 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영 제2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다시 공고·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07.08)

2

제1항의 재공고·열람은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07.12) (개정 2025.12.31.)

제000802조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신설 2020.10.05>

1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면적,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50퍼센트 미만을 말하며, 변경 직전의 도시계획시설 면적 또는 높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및 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3.07.12)

제000900조 경관지구의 지정 기준

1

법 제37조제2항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본항 개정 2018.04.30)

2

제1항의 경관지구 세부지정 지역 대상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및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그 밖에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9.11.08) (개정 2024.11.14.)

제001100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1.10)

제0012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방법,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1.10)

제001300조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적으로 영업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하며,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08.12)(개정 2022.02.07) (개정 2023.07.12)

제0014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 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2의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공작물

제001500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하며, 수요 및 향후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관계부서와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건에 한정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3

공공임대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시장이 지역혁신 역량 강화 및 전략산업 육성·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본항신설 2024.07.16.]

2

법 제52조의2제2항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하여 제공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공제한다. (개정 2017.07.17) (개정 2021.12.31) <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24.07.16.>

3

시장은 법 제52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기금의 사용 용도는「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07.17) (개정 2021.12.31)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4.07.16.>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1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사시설은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자동차운전학원, 유통업무설비, 방송ㆍ통신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1.08)

2

영 제43조제3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신설 2019.02.18> (개정 2025.07.10.)

3

법 제51조제1항제10호, 영 제43조제4항제8호제43조제5항제3호에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9.02.18)(개정 2019.02.18)

1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이 수립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건축법」 제11조 등에 의하여 아파트, 오피스텔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9.02.18)

2

영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제7호까지 이외의 지역에 아파트, 오피스텔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9.02.18)

제001700조

〈삭제 2015.10.08〉

제00180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삭제 2025.12.31.>

2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을 제공하는 경우 공공시설등의 종류·규모 및 유형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9.01.10〉(개정 2025.12.31.)

3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기준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9.01.10)

4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9.01.10)

5

영 제46조제11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50퍼센트 이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제공 비율 및 제공방법은 지역 여건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본항 신설 2021.12.31>

제001900조 지구단위계획의 운용

(조제목 개정 2025.12.31.)

1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운용의 효율과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08) (개정 2024.07.16.) (개정 2025.12.31.)

2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건폐율·용적률 및 건축제한을 비롯한 행위제한 등에 대하여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내용을 따른다. <신설 2025.12.31.>

제0019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이란 3년 이내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의 경우 횟수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3회까지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12.31> (개정 2024.07.16.)

법 제56조제4항제3호 및 영 제51조제2항,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6.08.12)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5.10.08)나. 녹지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다. <삭제 2025.12.31.>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 및 보수 (단,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에서 용도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5.12.31.>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의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땅고르기)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07.12) (개정 2025.12.31.)나.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포함하되, 그 밖의 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개정 2025.12.31.)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개정 2025.12.31.)라.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새 흙 넣기)·환토(흙 바꾸기) 및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높이 1미터 이내의 절토·성토(단,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본목 신설 2021.12.31> (개정 2023.07.12) (개정 2025.12.31.)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개정 2015.10.08)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인 공작물 설치, 토석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의 적치 등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2100조 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분할 후 합필하는 경우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영 별표 1의2 제2호의 토지분할 허가기준 (2)에 따라 합필하고자 할 때 7.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2200조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영 별표 1의2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대상 토지의 헥타르 당 평균입목축적이 시 평균 입목축적(헥타르당)의 이하일 것.(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7.17)(개정 2021.07.08) (개정 2023.07.12)

2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지역의 경사도가 10도 미만인 토지 (개정 2017.07.17)

3

표고가 100미터 미만인 토지

4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작성된 생태·자연도에서 정하고 있는 1등급 및 2등급 권역이 아닌 토지 (개정 2023.07.12)

2

제1항의 규정 외 토지의 개발행위는 공공·공익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10.08)(개정 2020.10.05)

3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등의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2202조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기준

1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취락지구 및 취락지구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보전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국가유산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 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무형유산은 제외하며 문화유산구역 등 보호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구역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4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할 것

5

임야의 경우 제22조제1항제2호의 경사도를 적용하고 산지훼손을 최소화할 것

2

시장은 안전 및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해당 시설 및 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의 설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1

경관상 차폐가 필요한 신청부지 경계에 차폐수의 식재 또는 차폐막(울타리, 휀스)의 설치

2

지역의 경관·지형·환경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완충공간의 추가 확보

3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관하여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토목구조기술사를 통한 검토·확인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옥상 또는 지붕의 난간 또는 벽면 내측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설치하는 경우

3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계획사업 및 이와 유사한 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4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본조 신설 2019.02.18> [본조 개정 2025.12.31.]

제002300조 기반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1

시장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 단서에 따라 도로, 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업·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지역에서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개발규모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제1항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 개발계획에 대해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본조 개정 2024.11.14.]

제002400조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으로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5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 채취로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6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제한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0027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시각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제21조 조건부 허가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제21조제6호는 제외한다)

제0028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다목에 따라 해당 토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려는 공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녹지지역에서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다만, 영농을 위한 성토(지목변경 포함)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한다) 5.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개정 2024.07.16.)(본조개정 2016.08.12)(본조개정 2021.07.08)

제002900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금 등

1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경기도 또는 시가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률 및 조례 등에 따라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2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산정 및 예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총공사비에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중복되어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산정한다.

2

이행보증금은 시 금고(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되, 영 제59조제3항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준공예정일로부터 8개월까지의 기간을 가산할 수 있다.

3

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한 자는 착공 전까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법 제1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행의 촉구 및 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허가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준공예정일이 변경된 경우 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반환기일도 변경된 것으로 보며,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갈음하여 제출한 자는 보증기간이 갱신된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본조 개정 2017.07.17) [본조 개정 2025.12.31.]

영 제70조의13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성장관리계획구역 총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12.31.>

제003100조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내이며 3가구 이내의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제003200조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제003300조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개정 2021.07.08) (개정 2024.07.16.)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6.08.12)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 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개정 2016.08.12)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24.07.16.)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6.08.12)(개정 2019.11.08)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9.11.08)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개정 2015.10.08)9의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다. 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9.11.08) (개정 2023.07.12)라.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본조신설 2016.08.12〉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개정 2024.07.16.)13의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신설 2024.07.16.>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제003400조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개정 2021.07.08) (개정 2024.07.16.)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6.08.12)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 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개정 2016.08.12)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24.07.16.)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 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6.08.12)(개정 2019.11.08)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9.11.08)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개정 2015.10.08)9의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다. 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9.11.08) (개정 2023.07.12)라.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본조신설 2016.08.12〉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개정 2024.07.16.)13의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신설 2024.07.16.>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제003500조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자동차부분 정비업 용도의 수리점,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개정 2021.07.08) (개정 2024.07.16.)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6.08.12)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오피스텔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 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개정 2016.08.12)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24.07.16.)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 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6.08.12)(개정 2019.11.08)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9.11.08)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개정 2015.10.08)9의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다. 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9.11.08) (개정 2023.07.12)라.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본조신설 2016.08.12〉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개정 2024.07.16.)13의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신설 2024.07.16.>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제003600조 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개정 2024.07.16.)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신설 2020.10.0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0.10.05)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영 별표 7 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부속용도로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0.10.05) (개정 2025.07.10.)가. 위험물 저장소 및 취급소 <신설 2025.07.10.>나. 액화가스 취급소 <신설 2025.07.10.>다. 고압가스 저장소 <신설 2025.07.1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중 관망탑 및 휴게소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10.0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0.10.05) (개정 2024.07.16.)

제003700조 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중심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8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만, 주거용 외의 용도에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준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20.10.05> (개정 2021.07.08)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다만, 영 별표 8제1호다목(1), (2)는 제외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거리는 100미터로 한다) (개정 2017.07.1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제003800조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일반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9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다만, 영 별표 9제1호가목(1), (2)는 제외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거리는 100미터로 한다) (개정 2017.07.1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만, 주거용 외의 용도에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준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20.10.05> (개정 2021.07.08)

제003900조 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근린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0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다만, 영 별표 10제1호나목(1), (2)는 제외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거리는 100미터로 한다) (개정 2017.07.1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만, 주거용 외의 용도에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준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20.10.05> (개정 2021.07.08)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신설 2025.07.1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07.10.)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07.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1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1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다만, 영 별표 11제1호라목(1), (2)는 제외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거리는 100미터로 한다) (개정 2017.07.17)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24.07.16.)

제004100조 전용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전용공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에 한정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정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23.07.12)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다만, 노인복지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2015.10.08)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개정 2024.07.16.)9의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신설 2024.07.16.>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004200조 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일반공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 (다목의 경우 시장이 도시관리계획,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9.11.08)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개정 2016.08.12)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개정 2016.08.12)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개정 2016.08.12)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다만, 실비 노인복지주택과 유료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6.08.12)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16.08.12)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16.08.12)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개정 2016.08.12)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개정 2016.08.12) (개정 2024.07.16.)11의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신설 2024.07.16.>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개정 2016.08.12)

제004300조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준공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개정 2019.02.18)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제004400조 보전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보전녹지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단서 신설 2025.07.1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개정2019.02.18)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의 같은 호 가목, 다목, 라목과 바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3. <삭제 2019.02.18>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개정 2019.02.18)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다만, 반경 2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집단 거주지가 있는 곳은 제외한다) (개정 2024.07.16.)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6호의 종교시설( 2019. 2. 18. 이전에 준공된 부지에서의 건축에 한정한다.) <본호 신설 2021.07.08>

제004500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생산녹지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시장이 고시한 성장관리계획에 따른다. <단서 신설 2020.10.05> (개정 2024.07.16.) (개정 2025.07.1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자목, 파목, 하목 및 너목(제조업소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 이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한다. (개정 2016.08.12)(개정 2019.02.18)(개정 2023.09.27) (개정 2025.07.10.) 2. <삭제 2019.02.18>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ㆍ고등학교ㆍ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ㆍ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5.10.08) (개정 2023.07.12)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개정 2016.08.12)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24.07.16.)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 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6.08.12)(개정 2019.11.08)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개정 2019.11.08)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다만, 반경 2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집단 거주지가 있는 곳은 제외한다) (개정 2024.07.16.)

제004600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단서 신설 2025.07.1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의 일반음식점 (개정 2023.09.2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3)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5) 지방자치단체(개정 2019.11.08) [본목 개정 2025.12.31.]다.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개정 2018.02.12)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개정 2016.08.12)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개정 2016.08.12)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개정 2016.08.12)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5.10.08) (개정 2016.08.12) (개정 2025.07.10.)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개정 2016.08.12)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24.07.16.)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 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16.08.12)(개정 2019.11.08)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개정 2019.11.08)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16.08.12)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6.08.12)(개정 2019.11.08)(개정 2023.03.23)가. 주차장(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1호마목에 해당하는 용도의 대지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공작물 설치면적은 대지면적의 6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공작물 설치 시에는 주변의 경관ㆍ미관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수원시 경관 조례」 제27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제6호·제7호 이외의 용도로 용도변경을 할 때에는 본 호에 따라 설치한 공작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신설 2023.03.23> (개정 2023.09.27) (개정 2025.05.16.)나. 세차장 <신설 2023.03.23>다. 폐차장 <신설 2023.03.23>라. 검사장 <신설 2023.03.23>마. 매매장( 2019. 1 1. 8. 이전에 해당 용도로 허가를 득하거나 준공된 대지에서의 건축에 한정한다) <신설 2023.03.23>바. 정비공장 <신설 2023.03.23>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신설 2023.03.23>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신설 2023.03.23>자. 전기자동차 충전소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신설 2023.03.23>

전체 100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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