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ㆍ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전체 100개 조문 중 51-100
제004800조
〈삭제 2018.04.30〉
제004900조
〈삭제 2018.04.30〉
〈삭제 2018.04.30〉
제005100조
〈삭제 2018.04.30〉
제005200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조 제목 개정 2018.04.30)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04.3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녹지지역 안에서는 해당 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04.30)(개정 2019.11.08)
제005300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조 제목 개정 2018.04.30)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5층으로써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으로써 12미터 이하로 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04.3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녹지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3층으로써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8.04.30)
<삭제 2019.11.08>
제005400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조 제목 개정 2018.04.30)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1개동의 규모는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04.30)
제005500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조 제목 개정 2018.04.30)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30) <단서 삭제 2021.12.31>
제005600조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조 제목 개정 2018.04.30)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04.3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특화경관지구에 한정한다) (개정 2017.07.17) (개정 2018.04.3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다만, 수원일반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5.10.0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다만, 수원일반산업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5.10.0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과 수원일반산업단지 안에서 세차장, 검사장, 정비공장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개정 2017.07.17) (개정 2024.07.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가지경관도로 및 특화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04.30) (개정 2023.07.12)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수원일반산업단지에 한정)·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04.30) (개정 2023.07.12)
제005700조
<삭제 2021.12.31>
제005800조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조 제목 개정 2018.04.30)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4.30)
특화경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개정 2018.04.30)
시가지경관지구 : 3층 이상 (개정 2015.10.08) (개정 2018.04.30) (개정 2019.11.08)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가지경관지구에서 다음 각 목의 경우는 건축물 높이제한을 받지 않는다. <신설 2019.11.08>가. 수원일반산업단지 안에서 공장, 창고시설, 세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및 타 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이 있는 경우나. 기존의 1층 건축물을 2층으로 수직증축(부분수직증축을 포함한다) 하는 경우
시장이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의 가로경관 및 역사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최저 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공고한 높이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해야 한다. (개정 2018.04.30)
시장은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안의 대지가 시가지경관 및 특화경관도로변 및 국가유산 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4.30) (개정 2023.07.12) <개정 2024.05.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04.30) (개정 2023.07.12)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기념관에 한한다)·주유소·공장·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개정 2019.02.18)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특화경관지구 및 시가지경관지구에서 제1항에 따른 높이 제한이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04.30) (개정 2023.07.12)
<삭제 2019.11.08>
제005900조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조 제목 개정 2018.04.30)(조 제목 개정 2021.12.31)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가지경관도로 및 특화경관도로변 건축선을 후퇴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수원일반산업단지는 도시계획도로변 건축선을 후퇴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7) (개정 2018.04.30)(개정 2019.11.08)(개정 2021.07.08)
특화경관지구 : 2미터 이상 (개정 2018.04.30)
시가지경관지구 : 2미터 이상 (개정 2018.04.30)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기존 건축물이 수직방향의 증축일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선을 후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30)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의 필지가 대부분 점유되어 잔여 필지의 형상이 최대 종심길이 10미터 미만인 경우 건축선을 후퇴하지 않는다.
제1항에 따른 시가지경관도로 및 특화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공작물, 옹벽, 담장·울타리, 계단·경사로, 주차장, 전기 및 방송·통신시설물 등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07.16.) (개정 2025.12.3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교통시설물 및 방재·안전시설물 (개정 2023.07.12) (개정 2025.12.31.)
조경식수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한 경우, 방재·안전·교통약자 편의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관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건축제한의 완화가 필요한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는 시설물 (개정 2025.12.31.)<본항 신설 2021.12.31>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그 지구의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04.30)
제006100조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조 제목 개정 2018.04.30)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04.30)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04.30)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지붕형태는 주변 국가유산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경사지붕(박공, 합각, 모임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2는 경사지붕으로 하되, 1/2는 옥상을 공원화하여 휴게공간 등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30) <개정 2024.05.17.>
제006200조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고도지구 안에서는 영 제74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04.30)
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건축물 높이는 층수와 높이 규제 중 낮은 규정에 맞는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탑 및 광고물 등의 높이 적용은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및 「수원시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006300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방재지구 안에서는 영 제75조에 따라 풍수해·산사태·지반붕괴·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006400조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조 제목 개정 2018.04.30)
제006500조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영 별표 2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단서 신설 2025.07.10.> 1. <삭제 2020.10.0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아목,자목 및 너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개정 2020.10.0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3)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5) 지방자치단체(개정 2019.11.08) (개정 2020.10.05) [본목 개정 2025.12.3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개정 2015.10.08)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16.08.12)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식품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5.10.08) (개정 2025.07.10.)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개정 2016.08.12)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24.07.16.)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 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6.08.12)(개정 2019.11.08)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개정 2019.11.08)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006502조 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0066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 3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8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7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6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1항제15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시장이 고시한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5.07.10.>
제006700조 그 밖의 용도지역ㆍ지구 등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제6항, 제8항, 제9항 및 영 제8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7.17) (조제목 개정 2023.07.12) (조제목 개정 2025.07.10.) 1. 취락지구 : 40퍼센트 이하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3.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5.07.10.) 4.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개정 2017.07.17) 5.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 6. 녹지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05.17.>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7.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른 학교의 증축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7.07.17〉 8. 영 제84조제8항에 따른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7.07.17〉 9. 영 제84조의2에 따른 기존 공장의 증축 : 40퍼센트 이하 〈신설 2017.07.17〉(개정 2023.07.12) (개정 2025.07.10.)
제0068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개정 2017.07.17)
제006900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0.10.05) 1. 준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일반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3. 근린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4. 전용공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신설 2020.10.05> 5.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신설 2020.10.05> 6.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신설 2020.10.05>(본조개정 2016.08.12)
제007100조
<삭제 2019.11.08>
제007200조 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 (제70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개정 2015.10.08)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2019.02.18)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730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007400조 전통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건폐율·용적률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이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경우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시장정비사업구역이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경우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이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시장정비사업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는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7500조 기능 및 업무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그 밖의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응답 (개정 2023.07.12) 2.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 응답 (2023.07.12) 3.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및 자문 응답 (개정 2023.07.12)
제007600조 구성 및 운영
영 제112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7) (개정 2023.07.12) (개정 2025.12.31.)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담당업무 실ㆍ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07.12)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개정 2021.07.08)
시의 공무원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 등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8)
시장은 위원이 제7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개정 2023.07.12)
제0077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7800조 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는 영 제112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07.17)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7.07.17)
재난·재해로 인해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 심의 및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1.07.08)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서면 심의 및 자문의 방법으로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의결에 필요한 서면을 각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07.08>
제5항에 따라 서면의결을 하고자 하는 위원은 서면에 찬성 또는 반대 등의 표시로 해당 위원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07.08>
서면의결을 하는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으로 본다. <신설 2021.07.08>
위원회 심의는 안건 상정을 요청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동일 사안에 대한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기한을 초과하거나 동일사안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6.08.12〉(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1.07.08)
제007900조 소위원회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위원회에 수권 위임되어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81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82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는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에서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답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2)
제0083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 및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의 방법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나 관련 인가 또는 허가 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10.05)
제0084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008500조 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
제008600조 공동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
공동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그 밖의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응답 (개정 2023.07.12) 2. 시장이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 응답 (2023.07.12) 3.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및 자문 응답 (개정 2023.07.12)
제0087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0088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검토 및 자문과 도시정책 등의 업무를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과단위로 설치하고 팀을 둔다.
기획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도시정책 수립 및 검토에 관한 업무
기반시설 설치 등의 검토에 관한 업무
도시비전에 관한 업무
〈삭제 2015.10.08〉
그 밖의 도시정책에 관한 업무 등
기획단은 18명 이하로 구성하며, 일반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07.16.)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8900조 부서장의 임무 등
부서장은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부서장은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사항을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제009100조 자료·설명요청
기획단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009200조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ㆍ영ㆍ시행규칙과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009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940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란 한옥건축촉진지구, 생태교통지구, 대중교통전용지구, 보행자전용지구, 생태주거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구 및 그와 유사한 지구로 그 지정내용을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4.11.14.)
전체 100개 조문 중 5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