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개 조문 · 26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9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1.04.20>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군수는 군기본계획이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3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같다) 또는 군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4

제3항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1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3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5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6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1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한다.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1

군수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각각 공고하고, 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

1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전국 또는 군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2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

3

국토이용정보체계

2

삭제 <2025.12.24.>

제000800조 재공고ㆍ열람사항

1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000900조

<삭제>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 및 순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

제001100조

삭 제 <2020.04.17>

제001200조

삭 제 <2020.04.17>

제001300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의한 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당시 군 금고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하되, 전국 은행 평균 금리에 따른다.

제0014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1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3.「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신설 2010.03.31>

2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이고 지상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11.04.20>

제001500조 도시지역내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1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내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7.04.09, 2019.11.15>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2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9.11.15>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영 제4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유통업무설비,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11.15>

제001502조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신설 2019.11.15>

1

영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과 부지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 용역기관이 해당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가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업자 2인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25조 제2항에 따른 공동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의 산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 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

2

영 제46조 제2항에 따른 반환금의 반환기간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서 건축허가를 의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금의 일부 반환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15.>

제001503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1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2

영 제50조의2제1호 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12.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 제한없음2.「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본조신설 2021.12.27.]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7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삭제>

제001800조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 림 지 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7.04.09>

제002100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조례2060>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한다)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

제002102조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 2019.11.15.>

1

군수는 영 별표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차장 및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를 제한한다. 다만, 순창군민(개발행위허가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계속해서 5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일을 기준으로 등기부상 소재지 및 법인의 대표자와 등기임원 전원이 순창군에 계속해서 5년이상 주민등록을 둔자를 말한다)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를 제외한 각 호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완화적용 할 수 있다.(준공 전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11.15.>,<개정, 단서신설 2023.10.10.> <개정 2024.12.13.>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리도 이상의 포장된 농어촌도로와 도로 폭 6미터이상의 포장된 도로의 지적경계로부터 100미터 미만인 경우 <개정 2023.10.10., 2024.12.13.>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의 지적경계로부터 200미터 미만인 경우 <개정 2023.10.10.>

3

<삭제 2023.10.10.>

4

<삭제 2023.10.10.>

5

문화재(국가·도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전통사찰, 향토문화유산) 경계 및 지적경계로부터 300미터 미만인 경우 <개정 2023.10.10.>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미만인 경우 <개정 2023.10.10.>

7

주거밀집지역(자연취락지구 외에 5호이상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주택간 거리는 각 부지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한다) 경계로부터 500미터 미만인 경우 <신설 2023.10.10., 종전 제7호는 제8호로 이동 >

8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된 경지정리 지구 <개정 2023.10.10., 제8호에서 이동>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14>

1

자가소비용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 또는 지원하여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20.10.14>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농공단지포함)내의 공장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20.10.14>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건축물 상부에 설치하는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동식물관련시설은 5년)이 경과하여야 하고, 경과 기간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주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식물관련시설의 경우에는 영농기록(생산ㆍ판매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14> <개정 2024.12.13.>4.준공된 발전사업 부지 내에서 공작물(발전시설)을 재시공할 경우 <신설 2023.10.10.>

3

제2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순창군민(개발행위허가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계속해서 5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이 건축물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1.11.>, <개정 2023.10.10.>

제0022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도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3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 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1

군수는 영"별표1의2" 제2호 라목 (1)(가)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건축법」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04.09, 2011.04.20, 2019.11.15., 2023.10.10.>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농지법」 제22조를 준용한다.

제002402조 토지분할허가기준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 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1. 삭제 <2023.10.10.> 2.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토지이동정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은 택지식이나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 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이고,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4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신설 2023.10.10.>[본조신설 2019.11.15]

제0025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2011.04.20>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502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기준

1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1

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군수는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및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이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 이외의 사항인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5.12.24.>

3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2025.12.24.>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4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할 때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2.13., 2025.12.24.>[제목개정 2024.12.13., 2025.12.24.]

제002503조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1

영 제57조 제1항 제1의2호 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 부터의 거리, 기존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6과 같다.

2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2600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삭 제>

제002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1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 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세곱미터 이상

2

삭 제 <2019.11.15.>

3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 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11.15.>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개정 2024.12.13.> 10. 1호부터 9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11.11.>

제0028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삭 제 <2007.04.09>

제0029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2.15.>

제003002조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 비용의 용지 환산계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지역 : 0. 32. 상업지역 : 0. 13. 공업지역 : 0. 24. 녹지지역 : 0. 45. 도시지역외의지역 : 0.4[본조신설 2019.11.15]

제003003조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1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관계기관 및 부서의 업무담당자로 구성한다.

2

개발행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3

위원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원인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의 의제ㆍ검토 법령에 관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다만, 관계 부서 간 서면협의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 협의할 수 있다.

5

그 밖에 협의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24.]

제0031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2와 같다.

제003200조

삭 제 <2011.04.20>

제003300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1.04.20>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단란주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7.04.09>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7.04.09>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개정 2007.04.09>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7.04.09>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04.09>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04.09>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04.09>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7.04.09>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개정 2007.04.09>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04.09>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07.04.09> 1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04.09>

제003400조

삭 제 <2011.04.20>

제003500조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 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1.04.20, 2019.11.15>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7.04.09>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7.04.09>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개정 2007.04.09>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7.04.09>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04.09>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04.09>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04.09>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7.04.09>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개정 2007.04.09>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04.09 조례1840>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07.04.09 조례1840> 1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04.09 조례1840>

제0036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04.09 조례1840>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04.09 조례1840>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개정 2007.04.09 조례1840>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04.09 조례1840>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04.09 조례1840>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07.04.09 조례1840>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04.09 조례1840>

제003700조

<삭제 2019.11.15.>

제003800조

<삭제 2019.11.15.>

제0039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녹지지역 및 보전ㆍ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9.11.15.>

2

경관지구 중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9.11.15.>1. <삭제>2.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3. <삭제>4. 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개정 2019.11.15.>5. <삭제 2019.11.15.>

제0041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0042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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