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96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9. 11.5)(개정 2022.11.7.)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000500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문 공고를 하고, 주요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5.3.16.)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제안서,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삭제 2015.3.16.)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17조에 따라 의제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입안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삭제(2016.06.07)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협의한다. 위원회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16.06.07)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을 할 경우 제2호의 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자문은 통합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5.6.5.)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6.17.)(개정 2014.4.7.)1.~ 9.(삭제 2014.4.7.)
제001002조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ㆍ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부기관에 등록된 기계 및 전기전자기술부문 등 전문분야 관리업체
공동구 관리ㆍ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시장이 공동구의 수탁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
영 제39조의2제6항 및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비용,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03.16.]
제0011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0012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제001300조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9.17) 1.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기타 난개발 방지 등이 필요한 지역
제001400조 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충청남도 도시지역 내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공동주택 건설 부문)·이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도시 등 계획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기본(개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계획에 따른다.(개정 2015.6.5.)
제0014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11.5.>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횟수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4.6.5.>
제0015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개정 2012.9.17., 2022.11.7.)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개정 2015.3.16.)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개정 2015.3.16.)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개정 22202.7.5.>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보수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25.10.15.>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2)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5.10.15.>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포함하되, 그 밖의 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개정 2009.11.5)<개정 2025.10.15>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개정 2012.9.17)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6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보전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개정 2013.6.17.)
생산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개정 2013.6.17.)
계획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농림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개정 2013.6.17.)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면적에서 제외한다.
삭제 (2016.06.07)
제001602조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거리 및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및 기반시설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별표 25에 따른다.(신설 2011.06.07)(개정 2012.9.17, 2016.06.07, 2017.05.15)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06.07)
제0017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단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06.07)(개정 2012.9.17)
<삭제 2009.11.5>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여기서 경사도는 평균경사도를 의미하며,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호를 따른다)(개정 2012.9.17, 2015.3.16, 2017.05.15)
생태자연도 Ⅰ등급지가 아닌 토지(단, 아래의 각 목을 만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일 것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사업일 것다.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ㆍ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것<개정 2012.9.17., 2023.4.5., 2024.11.5.>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1의2 제2호 가목에 따라 주변 토지이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정건축물 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18.05.15)(단서 삭제 2021.11.5.)
제3항에 따른 특정건축물 등의 종류 및 허가기준은 조례 별표27과 같다.(신설 2018.05.15)(별표 개정 2021.11.5.)
제001702조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법 제5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발전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입지기준은 별표 26과 같다.<별표 개정 2021.4.26., 2024.6.5.>
제1항에 따른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 또는 차폐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태양광모듈은 주변경관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속하여 100미터 이내로 설치하고, 태양광모듈간 부지경계로부터 수평거리 최소3미터 이상의 이격공간을 확보하여 잔디 등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되 경계부 차폐녹지와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4.26.)
경지정리지구 등 집단화된 농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발전시설이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법정도로에서부터 도로폭 3미터 이상의 포장도로(골재포장은 제외한다. 단,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포장을 포함한다.)에 직접 접하거나 연결되어야 한다.(단서 삭제 2021.4.26.)<개정 2026.2.25.>
발전시설 상호간 연접하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에 높이 1미터이상 울타리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폐수목을 설치 할 경우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1.4.26.)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작물재배사)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로부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3년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단, 발전설비용량 대비 전력소비량이 50퍼센트 이상인 자가발전을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신설 2021.4.26.)<개정 2025.8.14.>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1.4.26.)
제1항의 발전시설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은 마을공동사업 및 마을 전체 세대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21.4.26.)<개정 2025.8.14.>[본조 신설 2018.03.15]
제001800조 도로 등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단서 신설 2009.11.5)(조제목 변경 2012.9.17)(개정 2015.3.16.)1.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하되, 도로 너비 등의 기준은 국토교통부 훈령「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에 따른다),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서 신설 2009.11.5)(개정 2012.9.17., 2018.03.15.,2020.03.16.)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001900조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9.17)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할 것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할 것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따를 것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할 것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둘 것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12.9.17)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1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9.17)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3. 농림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4.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제0022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9.17)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 수질,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202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2.11.7.)
도시개발사업지구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예정지를 포함한다)와 인접한 지역
제1호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지로 지정되었으나 해제된 지역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예정 부지에서 해제된 지역(해제 예정지를 포함한다)
그 밖에 시장이 신설도로 주변 등에서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예상되는 지역 중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2.11.7.)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신설 2025.10.15.>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22.11.7.)<제2항에서 이동, 2025.10.15.>
교통처리계획
주민편의시설계획[본조 신설 2018.03.15][제목개정 2022.11.7.]
제002203조 성장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라 조례 제2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과 의회의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11.7.)[본조 신설 2018.03.15][제목개정 2022.11.7.]
제002300조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삭제 2015.3.16.)
제0024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3.16.)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5만 세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5.10.15.>
제002402조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대상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를 제외한다) 및 보호지구를 말한다. 다만, 영 같은 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0.03.16.)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한다.(개정 2022.8.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본항신설 2023.4.5.]<개정 2023.7.5.>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항신설 2023.4.5.]
제002403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둔다.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민원관계기관 및 부서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아산시 도시개발국장이 되고, 실무책임자는 민원관련 부서장이 되며 위원구성은 산지분야, 농지분야, 환경분야, 하천분야, 도로분야 및 민원해당분야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17.09.15.)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시 협의회를 개최한다.(단,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법 제61조의2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4.4.7.)
제0025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0026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그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3.16, 2017.05.15.,2020.03.16.)
예치금액은 총공사비(공사원가 계산에 의한 제경비를 포함한 금액)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산정한다.(신설 2020.03.16.)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가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상이거나 사업부지 전체가 산지인 경우 이행보증금은 복구비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20.03.16.)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7조에 따른다.<후단신설 2010.11.05><개정 2012.9.17.,2020.03.16., 2021.3.15., 2024.6.5.>
시장은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현금 납입을 보증서 등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행위 허가기간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더하여 보증기간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17.05.15)(개정 2020.03.16.)
제002602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제0027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제2항, 대통령령 제17816호 영 부칙 제13조제1항, 규칙 제12조에 따라 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 및 보호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1.05., 2021.11.5, 2025.10.15.>1.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2.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3.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별표 개정 2020.03.16., 2024.7.15.>4.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별표 개정 2020.03.16., 2021.11.5., 2024.7.15.>5.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별표 개정 2020.03.16., 2021.11.5., 2024.7.15.>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개정 2014.4.7.)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개정 2014.4.7.)<별표 개정 2025.7.5.>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개정 2014.4.7.)<별표 개정 2025.7.5.>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개정 2014.4.7.)<별표 개정 2025.7.5.>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개정 2014.4.7.)<별표 개정 2025.7.5.>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별표 개정 2020.03.16.)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개정 2014.4.7.)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별표 개정 2021.11.5.)<별표 개정 2024.9.19.>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별표 개정 2020.03.16., 2021.11.5.)<별표 개정 2024.9.19.>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별표 개정 2022.8.16., 2025.10.15.>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별표 개정 2020.03.16., 2021.11.5.)<별표 개정 2024.9.19., 2025.8.14.>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17.05.15.)(별표 개정 2020.03.16., 2021.11.5., 2022.8.16.)<별표 개정 2024.9.19., 2025.8.14.>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개정 2014.4.7.)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별표 개정 2020.03.16., 2021.11.5., 2025.8.14.>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별표 개정 2020.03.16., 2021.11.5.)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별표 개정 2020.03.16., 2025.10.15.>22의 2.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의2와 같다. <신설 2025.10.15.> 23. 삭제(2017.05.15) 24.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별표 24와 같다.(신설 2010.11.05) (개정 2014.4.7.)
제002800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 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 순환 관련시설(개정 2015.3.16.) 1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2900조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써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 순환 관련시설(개정 2015.3.16.)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조 제목 개정 2018.03.15]
제003100조
제31조<삭제 2009.11.5>
제003200조
제32조<삭제 2009.11.5>
제0033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제0034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03.15)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다만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시가지경관지구 : 2층이상(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8.03.15) 3. 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다만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8.03.15)
제0035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 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 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03.15)
제0036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제003700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삭제 (2018.03.15)
제0038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15)
제1항에 따른 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3.15)
시장이 차량출입 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를 설치할 경우
조경식수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조 제목 개정 2018.03.15]
제003900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삭제(2018.03.15)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03.15)
제004100조 부속건축물의 제한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03.15)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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