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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96개 조문 중 51-96

제004200조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2018.03.15)

제004300조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2018.03.15)

제004400조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2018.03.15)

제004500조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2018.03.15)

제0046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6.06.07)

1

법 제81조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2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을 수립하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20.03.16.)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신설 2016.06.07)

제0047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제한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9.1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나.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 (개정 2022.8.16.)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라.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있는 것(제4호 신설 2018.03.15)

제004800조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나목, 다목, 라목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군사시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신설 2015.3.16.)

제004900조 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보호지구 중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문화유산을 직접 관리,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외에는 건축을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그 문화유산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06.07., 2018.03.15, 2024.6.5.>

2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호, 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과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03.15)

3

영 제76조제3호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에서는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보존을 저해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그 생태계보호지구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5.3.16.)(개정 2018.03.15)[조 제목 개정 2018.03.15]

제004902조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영 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영 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본조 신설 2018.03.15}

제50조<삭제 2009.11.5>

제0051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1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70퍼센트 이하)(단서 신설 2020.03.16.)(개정 2021.11.5.)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70퍼센트 이하)(단서신설 2020.03.16.)(개정 2021.11.5.)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70퍼센트 이하)(단서신설 2020.03.16.)(개정 2021.11.5.)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단서신설 2020.03.16.)(개정 2021.11.5.)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5조의3제2항영 제70조의1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중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건폐율 (개정 2023.4.5.)가.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나.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제4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1호는 제2호로 이동 <2022.11.7.>)(개정 2022.11.7.)

2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0.03.16.)(제1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22.11.7.>)

3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이미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부터 3-3-2-3까지에 따른 도로, 상수도, 하수도가 확보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0.03.16.)(제2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호 삭제 <2022.11.7.>)

4

영 제84조의2제3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건폐율 4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3.16., 2022.11.7.)(제4호에서 이동 <2020.03.16.>)(제5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4호는 제1호로 이동 <2022.11.7.>)

제0052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06.07) 1. 취락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60퍼센트 이하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5.>가. 자연취락지구 : 50퍼센트나. 보호취락지구 : 40퍼센트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단서 신설 2024.9.19.>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개정 2016.06.07)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개정 2014.12.15.)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4.12.15., 2016.06.07)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1.5., 2014.8.18., 2025.10.15.>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개정 2009.11.5)(개정 2014.8.18.)

제0053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6.06.07)

제005400조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4.4.7., 2016.06.07)

제005402조 전통사찰 등에 대한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2.9.17) (개정 2014.4.7., 20016.06.07)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005403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4.7.)(개정 2016.06.07)

제005404조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완화

1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전문개정 2021.11.5.]

제005500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폐율 완화

1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9.11.5, 2011.11.07, 2016.06.07)

2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1.11.07><개정 2016.06.07., 2024.6.5.>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아산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신설 2011.11.07)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신설 2011.11.07)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아산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에 한정한다) (신설 2016.06.07)

제0056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8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400퍼센트 이하)(개정 2015.3.16.)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400퍼센트 이하)(개정 2015.3.16.)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8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400퍼센트 이하)(개정 2015.3.16.)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500퍼센트 이하)(개정 2015.3.16.)

7

중심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개정 2015.3.16.)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개정 2015.3.16.)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개정 2015.3.16.)

14

보전녹지지역 : 70퍼센터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80퍼센트 이하까지 할 수 있다)(개정 2011.09.26)<개정 202.7.5.>

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다만, 개발진흥지구에서는 100% 이하로 한다) (단서 신설 2016.06.07)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용적률은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125퍼센트 이하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1.09.26.) (단서신설 2015.3.16.)(개정 2022.11.7., 2023.4.5.)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60퍼센트 이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3.16.)

3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4.7.)

4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6.06.07)<개정 2023.7.5.>

5

영 제85조제3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06.07)(개정 2018.03.15)

6

영 제85조제3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2.8.16.)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로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제6항 신설 20180.03.15)

7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20퍼센트로 한다.(신설 2022.8.16.)

8

영 제85조제5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40퍼센트로 한다.<신설 2024.6.5.>

제0057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3.16.)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6.06.07)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개정 2014.4.7.)(개정 2014.8.18.)

제0058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56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6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005900조 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5.3.16.)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제56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5902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1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제조시설은 증설할 수 있다.

2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종전 용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07)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이상으로 배출하는 것 (개정 2018.03.15)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3.「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20.03.16.)4.「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개정 2020.03.16.)(개정 2015.3.16.)

제005903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조성후 기부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영 제85조제11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건축을 허용하는 면적은,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 2배 이하로 한다.(신설 2014.12.15.)

(삭제 2015.3.16.)

제006100조 구성

1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09.11.5)(개정 2015.3.16.)(개정 2018.03.15.,2020.03.16.)

2

(삭제 2015.3.16.)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업무소관국장으로 한다.(2009.11.5.)(개정 2023..4.5.)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한다.(개정 2009.11.5)

1

<삭제 2009.11.5>

2

당해 시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신설 2015.12.15)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6

제4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 9. 16.>

제006200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위원직을 스스로 사퇴를 희망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상실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0063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4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조례 제61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11.5)

3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의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실·국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4

시장은 도시계획 관련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7

위원회의 심의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간을 계산할 때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또는 3회를 초과할 수 있다.(개정 2017.05.15)

제006402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1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2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7.05.15)

제0065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2조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결정·변경(다만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제21조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한한다)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법 제59조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개정 2011.06.07)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되어야 할 사항을 위원회에서 별도 지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체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되 선출한 5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4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5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제0066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 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67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68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6900조 회의록

1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일로부터 150일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되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2010.11.05)(개정 2012.12.17)

3

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007002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1

법 제30조제7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제2분과위원회 위원 전원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으로 한다.

4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전체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5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

제007003조 공동위원회 운영 등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63조, 제64조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공동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제2정 전문신설 2016.06.07)

제0071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 상정안건 사전심사

4

기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4

단장 및 단원은 10명 이내로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시 소속 공무원과 민간전문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계약직공무원)로 구성할 수 있다.<신설 2013. 9. 16.>

제007200조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단장이 관장한다.

2

기획단의 단장은 시장이 단원 중에서 임명한다.

3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4

단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신설 2013. 9. 16.>

제007300조 임무 및 복무 등

1

단장 및 단원이 계약직인 경우 임무·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3. 9. 16.>

제007400조 자료·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13. 9. 16.>

제7장 보 칙

제007500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는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3. 9. 16.)

제007600조 과태료의 부과

(삭제 2015.3.16.)

제007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9. 16.)

전체 96개 조문 중 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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