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20.10.15., 2024.2.8.>
전체 92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면서 접근성ㆍ편의성ㆍ안전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을 수립ㆍ집행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0.10.15., 2024.2.8.>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양구군기본계획(이하 "군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에서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2.10.17., 2021.12.16., 2024.2.8.>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2024.2.8.>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군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2024.2.8.>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공고에 추가하여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12.10.17, 2020.10.15., 2024.2.8.>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4.2.8.>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2024.2.8.>
제000600조 주민의견 반영 및 위원회 자문 등
(주민의견 반영 및 위원회 자문 등)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양구군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군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 2024.2.8.>
제0007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2015.8.7, 2024.2.8.>
군관리계획 도서 <개정 2015.8.7>
계획설명서 <개정 2015.8.7>
군수는 주민이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 2024.2.8.>
제000800조 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가. 군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나.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 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2. 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전문개정 2025.12.19.]
제000900조
<삭제, 2021.12.16.>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군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14.7.30 ,2024.2.8.> <단서신설 2024.2.8.>1. 삭제<2024.2.8.>2. 삭제<2024.2.8.>3. 삭제<2024.2.8.>4. 삭제<2024.2.8.>5. 삭제<2024.2.8.>6. 삭제<2024.2.8.>7. 삭제<2024.2.8.>8. 삭제<2024.2.8.>9.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 및 보행자 출입구의 추가설치 <개정 2012.10.17>10. 영 제45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개정 2012.10.17>11. 삭제<2024.2.8.>12. 삭제<2024.2.8.>
제00110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제001102조 문화시설의 결정기준
문화시설 중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은「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제3호나목에 따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경우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12.19.]
제001200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0.17, 2024.2.8.>
제0013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제001400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21.12.16, 2024.2.8.>
제0015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2.10.17, 2024.2.8.>
제0016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14.2.28> 1. 삭제 <2012.10.17> 2.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제목개정 2012.10.17]
제0016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사람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14.7.30, 2024.2.8.>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물을 무상으로 양수 받는 경우에는 그 양수받는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같은 조 제2호·제3호에서 또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개정 2009.10.12, 2012.10.17, 2020.10.15.>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이내 <개정 2009.10.12, 2012.10.17, 2024.2.8.>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이내 <개정 2009.10.12, 2012.10.17>[제목개정 2012.10.17]
제001603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을 3년으로 한다. <신설 2021.12.16., 2024.2.8.>
제0017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2.8.>
제0018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7,2024.2.8.>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의 절토·성토·정지를 수반하는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09.10.12, 2012.10.17, 2014.2.28, 2014.7.30>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15.8.7>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2.10.17, 2015.8.7>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 한다)의 설치 <개정 2009.10.12>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4.2.28, 2024.2.8.>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개정 2014.7.30>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12.10.17>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개정 2012.10.17, 2014.2.28>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12.10.17>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개정 2009.10.12, 2012.10.17>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900조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9.10.12, 2012.10.17>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2.10.17>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우려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개정 2012.10.17>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7, 2024.2.8.>1.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2.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21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24.2.8.>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척이 군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량 산정 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9.10.12, 2012.10.17>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평균평균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16.12.23, 2018.12.26.>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개정 2012.10.17>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7.30>
제002102조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제56조 별표 1의2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이하 ″발전시설″이라 한다)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4.2.8., 2025.12.19.>
다음 각 목의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이격거리 산정기준은 해당시설 등의 경계로부터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가.「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다.「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결정고시된 도로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의 경계로부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직선거리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다만, 각 목의 해당 가구 전체가 동의할 경우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9.8.2., 2021.2.10.>가.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사이의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가구의 수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주택의 경계는 부속건축물을 제외한 외벽기준으로 한다)의 경우 : 직선거리 300미터 <개정 2019.8.2.>나. 5호 이상 10호 미만인 경우 : 직선거리 200미터다. 5호 미만인 경우 : 직선거리 100미터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지목에 관계없이 수목이 우거져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자연경관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어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인접토지의 일조권(그림자 등) 침해방지를 위해 정북방향 기준 시설물 최대 높이의 2배 이상 이격거리를 둘 것(단, 그 외의 방향은 지적선에서 2미터의 이격거리를 둘 것)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4.2.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
자가소비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20.10.15., 2024.2.8.>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다만, 건축물의 형태, 규모 등이 해당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태양광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4.2.8.>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자연의 보전, 국가유산,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주요 관광지, 그 밖의 공익차원의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지질공원(「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지질공원중 지질명소를 말한다) 등]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2.2.4.,2024.6.21.>[본조신설 2018.6.29., 시행 2018.7.1.]
제002103조 성장관리계획의 지정 등
영 제70조의12제3호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도시개발사업지구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예정지를 포함한다)와 인접한 지역
제1호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지로 지정되었으나 해제된 지역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예정 부지에서 해제된 지역(해제 예정지를 포함한다)
그 밖에 군수가 신설도로 주변 등에서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예상되는 지역 중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재공고ㆍ열람하여야 할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교통처리계획
주민편의시설계획[본조 신설 2025.12.19.]
제002104조 성장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라 조례 제22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과 의회의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환, 확정측량, 등록사항 정정 등으로 인한 토지 면적 변경
면적 산정의 착오를 바로 고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의 변경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ㆍ지구 등이 결정ㆍ지정될 경우(당해 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해제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따라 설정된 성장관리계획의 도로계획선은 해당 도시계획시설이 장기미집행 등의 사유로 인해 폐지 또는 변경될 경우, 성장관리계획 상 도로계획선도 폐지 또는 변경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본조 신설 2025.12.19.]
제002200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14.7.30, 2024.2.8.>1.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09.10.12> 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으로서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농업·어업·임업용시설(가공·유통·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한다),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기존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09.10.12> <개정 2012.10.17, 2014.7.30>
제0023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14.7.30, 2024.2.8.>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2.10.17>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4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14.7. 30. 2024.2.8.>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500조 토지분할 허가기준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14.2.28, 2024.2.8.>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24.2.8.>
택지식, 격자식 분할이 아닐 것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1년 동안 3필지 이하일 것 <개정 2018.12.26>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으로 분할된 토지의 재분할이 아닐 것<신설 2014.2.28>
상속토지를 상속인 법정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와 묘지가 설치된 임야의 묘지의 분할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2.28>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2.28>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택지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격자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4.2.28>[제목개정 2014.2.28]
제0026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9.10.12, 2012.10.17, 2024.2.8.>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의 차단,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700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10.12, 2024.2.8.>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개정 2015.8.7>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자 <개정 2015.8.7>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할 때에는 당초기간과 연장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2015.8.7>
제002702조
제27조의2삭 제 <2012.10.17>
제002703조
제27조의3삭 제 <2012.10.17>
제0028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24.2.8.>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002802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20조 각 호의 미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0.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4.7.3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되는 경우(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4.2.28>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4.2.28>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 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10.15., 2024.2.8.>
해당 토지에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는 군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10.17][제목개정 2024.2.8.]
제0029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0.17, 2024.2.8.> 1.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4. 경사도 20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개정2009.10.12>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0.17., 2023.6.9.>
제0031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으로 하거나 특히 필요한 경우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2020.10.15., 2021.12.16., 2024.2.8.>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 2014.2.28, 2024.2.8.>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보증기간은 개발행위 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4.2.28><개정 2024.2.8.>
제0032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대통령령 제20535호)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7.>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7.30>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7.30>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4.7.30>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4.7.30>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7.30>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4.7.30>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4.7.30>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삭제<2024.2.8.>
제003300조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영 별표 20제1호다목·라목 및 사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별표 23의 지역을 말한다.<2024.2.8.>[전문개정 2014.7.30]
제003400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10.17, 2024.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개정 2012.10.1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개정 2012.10.1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개정 2012.10.1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12.10.1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12.10.1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2.10.1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12.10.1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12.10.1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12.10.1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2012.10.17>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12.10.1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2.10.1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12.10.17>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2.10.17, 2014.7. 30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개정 2012.10.17>
제003500조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10.17, 2020.10.15., 2024.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개정2009.10.12, 2012.10.1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2.10.1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개정 2012.10.1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12.10.1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12.10.1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2.10.1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개정 2012.10.1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12.10.1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12.10.1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2009.10.12, 2012.10.1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12.10.1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2.10.1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12.10.17>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2.10.17, 2014.7.30>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개정 2012.10.17>
제0036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10.17, 2024.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2.10.1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장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장 <개정 2012.10.1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12.10.1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12.10.1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12.10.1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2.10.1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12.10.1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2.10.17, 2014.7. 30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개정 2012.10.17>
제0037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제0038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2020.10.15.>
제0039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와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층수의 1.5배를 했을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개정2009.10.12, 2012.10.17, 2024.2.8.>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20.10.15.>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 동의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4,5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2014.7.30, 2020.10.15., 2024.2.8.>
제0041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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