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개 조문 · 25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2개 조문 중 51-92

제004200조

<삭제 2020.10.15.>

제004300조

<삭제 2020.10.15>

제004400조

<삭제 2020.10.15.>

제004500조

<삭제 2020.10.15.>

제004600조

<삭제 2020.10.15.>

제0047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10.17, 2020.10.15., 2024.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개정 2012.10.1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12.10.1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12.10.1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개정 2012.10.1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12.10.1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12.10.1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12.10.1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12.10.1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12.10.1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자동차 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2.10.1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2.10.1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2.10.17, 2014.7. 30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및 제23호의2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12.10.17>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개정 2012.10.17>

제004800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10.17, 2020.10.15., 2024.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개정 2012.10.1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개정 2012.10.1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2.10.1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 2012.10.1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개정 2012.10.1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12.10.1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12.10.1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12.10.1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2.10.1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2.10.1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2.10.17, 2014.7.30>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및 제23호의2의 교정시설 및 국방ㆍ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12.10.17>가. 교도소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 2012.10.1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개정 2012.10.17>

제0049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2016.12.23., 2024.2.8.>

1

법 제81조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2009.10.12>

2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ㆍ유통형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3.><개정2024.2.8.>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신설 2016.12.23.>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21.12.16.>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신설 2016.12.23.>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10.17, 2024.2.8.>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12.10.17>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12.10.17>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개정 2012.10.17>

제0051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7>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7.30>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005102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51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20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24.2.8.>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 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나. 군수가 양구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23.]

제005103조

제51조의3< 삭제, 2021.12.16.>

제0052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1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16.12.23., 2024.2.8., 2025.12.19.>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개정 2016.12.23.>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2.10.17, 2020.10.15.>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2009.10.12, 2012.10.17, 2020.10.15.>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2.10.17, 2020.10.15.>[종전의 제3~5호는 제4~6호로 이동 <2024.2.8.>]

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은 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신설 2025.12.19.>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건폐율을 적용한다.<신설 2025.12.19.>

1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 90퍼센트 이하

제0053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개정 2012.10.17, 2016.12.23., 2024.2.8.>

제005400조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1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16.12.23., 2024.2.8.>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09.10.12> <개정 2012.10.17, 2014.7.30>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종전의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14.7.30>]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종전의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14.7.30>][제2호에서 이동 <2014.7.30>]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09.10.12>[종전의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14.7.30>][제3호에서 이동 <2014.7.30>] 5. 영 제84조제6항5호에 따른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건축물의 건폐율: 30퍼센트 이하 6. 영 제84조제6항7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12.23.> <개정 2021.12.16.>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7.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제005500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1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16.12.23.>

2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10.17><개정 2016.12.23., 2024.2.8.>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3.「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신설 2016.12.23.>

제005502조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공원의 건폐율은 제5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7., 2021.12.16.> 1. 유원지 : 30퍼센트 이하 2. 공원 : 20퍼센트 이하[본조신설 2009.10.12]

제0056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7, 2024.2.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 <개정 2014.7.30>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의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10.17, 2014.7.30, 2020.10.15., 2021.12.16., 2024.2.8.>

3

제2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24.2.8.>

5

삭제<2024.2.8.>

6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7.30>

제005700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12, 2014.2.28, 2014.7.30., 2025.12.19.>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2.10.17>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로 한정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2.10.17, 2014.2.28>[제목개정 2024.2.8.]

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용적률은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신설 2025.12.19.>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용적률을 적용한다.<신설 2025.12.19.>

1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 500퍼센트 이하

2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 400퍼센트 이하

제0058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고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율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14.7.30, 2024.2.8., 2025.12.19.>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개정 2012.10.17>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2.10.17>

제005900조 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지제공 비율에 따라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2.10.17, 2014.7.30, 2024.2.8.>

2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17, 2020.10.15., 2024.2.8.>

제005902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10.17, 2024.2.8.>[본조신설 2010.12.20]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4.2.8.>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 중앙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23.6.9.>3. 군수가 입안한 군 계획안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군 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1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24.2.8.>

3

위원회의 위원 중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09.10.12, 2024.2.8.>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10.12, 2024.2.8.>

1

양구군의회 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

2

군 공무원

3

토지이용·교통·환경·건축·주택·방재·문화·농림·경관·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2.10.17>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단, 비연임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6년 까지 수행 가능하다. <개정 2015.8.7, 2024.2.8.>

6

위원회 위원 중 군의원 및 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2.8.>

7

민간인 위원을 새로 위촉할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3개 이하, 다른위원회와 5개 이하로 중복되지 않은 사람으로 하며, 위촉 시에는 별표 26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와 양구군 건축위원회의 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중복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5.8.7><개정 2024.2.8.>

제0062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3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심의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 월에 개최한다. 또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심의에 대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2014.7.30, 2024.2.8.>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2.8.>

3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4

심의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내에 동일 안건으로 위원회에 재상정할 수 없다.<신설 2014.7.30, 2024.2.8.>

제006302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2.10.17>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개정 2012.10.17>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개정 2012.10.17>

4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2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1일전까지 회피사실을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 2024.2.8.>

3

군수는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2024.2.8.>[본조신설 2009.10.12]

제0064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12.23., 2024.2.8.>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법제 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개정 2012.10.17>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2.10.17, 2020.10.15.>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10.17, 2024.2.8.>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2.10.17>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2.8.>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24.2.8.>

6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 또는 분과위원 간에 위원을 조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9.10.12>

제006402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양구군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24.2.8.>

1

공동위원회의 위원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군계획위원회와 양구군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제1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양구군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공동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3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양구군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4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62조, 제63조제63조의2, 제65조부터 제69조에 따르고, 공동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군계획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24.2.8.>[본조신설 2014.7.30]

제0065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2

간사는 군의 업무소관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소관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9.10.12., 2022.12.28.>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운영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09.10.12>

제0066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2.8.>

제006700조 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113조의2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심의종결 후 30일이 지난 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16., 2024.2.8.>

제006800조 회의록의 작성

간사는 회의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4.2.8.>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 상황 5. 위원발언 내용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 <신설 2024.2.8>

제006900조 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2024.2.8.>

제007100조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2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있다.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007200조 임용 및 복무 등

1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0.17, 2020.10. 15. ,2024.2.8.>

2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2024.2.8.>

제007300조 자료·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

제7장 보칙

제00740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필지 당 1천원으로 한다. 다만 칼라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한다. <개정 2014.2.28, 2024.2.8.>

제007500조 과태료의 징수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 2020.8.7., 2024.2.8.>

제007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17>

전체 92개 조문 중 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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