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개 조문 · 25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11개 조문 중 51-100

제003900조 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삭제 < 2012. 1 0. 30.>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4.1.1., 2023.3.31.>1. 삭제 <2012. 10. 30.>2. 삭제 <2012. 10. 30.>3. 삭제 <2012. 10. 30.>4. 삭제 <2012. 10. 30.>5. 삭제 <2012. 10. 30.>6. 삭제 <2023.3.31.>7. 삭제 <2023.3.31.>8. 특화경관지구 : 3층이하 또는 12미터 이하

제0041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4.1.1>

제0042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14.1.1., 2023.3.31., 2024.11.4.>

제004300조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1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3.3.31., 2024.11.4.>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삭제 <2023.3.31.>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6.12.27.>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24.11.4.>가. 교정시설 <개정 2024.11.4.>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 2024.11.4.>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23.3.31.]

제004302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영 제72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제4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4미터 이상 후퇴하여 너비 2미터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2. 1 0. 30., 개정 2024.11.4.>[제목변경 2024.11.4.]

제004400조

삭제 <2023.3.31.>

제004500조

삭제 <2023.3.31.>

제004600조

삭제 <2023.3.31.>

제004700조

삭제 <2023.3.31.>

제0048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3.3.31.>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개정 2024.11.4.>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6.12.27.>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24.11.4.>가. 교정시설 <개정 2024.11.4.>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 2024.11.4.>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24.11.4.>[제목개정 2023.3.31.]

제004900조

삭제 <2023.3.31.>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보호지구(항만) 안에서는 「어촌ㆍ어항법」및 「항만법」 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5.10.22., 2023.3.31., 2024.11.4.>1. <삭제 2015.10.22.>2. <삭제 2015.10.22.>3. <삭제 2015.10.22.>4. <삭제 2015.10.22.>5. <삭제 2015.10.22.>6. <삭제 2015.10.22.>7. <삭제 2015.10.22.>8. <삭제 2015.10.22.>9. <삭제 2015.10.22.>10. <삭제 2015.10.22.>11. <삭제 2015.10.22.>12. <삭제 2015.10.22.>13. <삭제 2015.10.22.>14. <삭제 2015.10.22.>[제목개정 2023.3.31.]

제005100조

삭제 <2023.3.31.>

제005200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4.1.1, 2024.11.4.>

1

법 제81조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2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영 제7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개정 2024.11.4.>

1

<삭제 2024.11.4.>

2

<삭제 2024.11.4.>

제005202조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2와 같다. <신설 2015.10.22., 개정 2016.12.27.>

제005300조

삭제 <2023.3.31.>

제005400조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12. 1 0. 30.>

제005500조 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 2012. 1 0. 30.>

제005600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1>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군계획조례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1.4.>

제005602조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국가유산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 외에는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그 문화유산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개정 2023.3.31., 2024.11.4.>

2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 외에는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그 시설물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7., 개정 2023.3.31., 2024.11.4.>

3

영 제76조제3호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에 따른다. <신설 2016.12.27., 개정 2023.3.31.>[제목개정 2023.3.31.]

제0057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4.1.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005800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0. 30., 2018.1.12, 2025.12.22.>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로 한다.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24.11.4.>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2.10.30, 2014.1.1, 2024.11.4.>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1., 2015.10.22., 2024.11.4.>[제목개정 2024.11.4.]

제0059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의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개정 2014.1.1, 2024.11.4.>

제006002조 건폐율의 완화

1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은 40퍼센트 내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범위 내로 한다. <개정 2015.10.22., 2024.11.4.>

2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측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의 건폐율은 50% 이하로 한다. <신설 2015.10.22., 개정 2024.11.4.>

3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10.22., 개정 2024.11.4.,2025.9.23.>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11.4.>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4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내의 공장으로서 영덕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12.27., 개정 2024.11.4.>

5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의 건폐율 완화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이하로 한다. <신설 2016.12.27., 개정 2023.3.31., 2024.11.4.>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006100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1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10.30, 2014.1.1., 2016.12.27., 2024.11.4.>

2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생산녹지지역은 6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10.30., 2016.12.27.> <개정 2025.12.22.>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2.「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영덕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12.27.>

3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10.30., 개정 2015.10.22., 2016.12.27., 2024.11.4.>

제006102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3항에 따라 제57조에도 불구하고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5.10.22., 개정 2023.3.31.>[전문개정 2024.11.4.]

제006103조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 구역에서는 제57조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2.27.>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전문개정 2024.11.4.]

제006104조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일반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2. 제2종일반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3. 제3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본조신설 2025.12.22.]

제0062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1, 2024.11.4.>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삭 제 2015.10.22.>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율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14.1.1, 2024.11.4.>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24.11.4.>

1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신설 2024.11.4.>

2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신설 2024.11.4.>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10.22., 2024.11.4.>

제0063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30, 2014.1.1>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12.10. 30. 개정 2015.10.22., 2024.11.4.>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단,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함) : 15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12.10.30, 2014.1.1>

제0064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1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10.30, 2014.1.1., 2015.10.22.>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개정 2012.10.30., 2015.10.22.>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5.10.22.>

제006500조 공공시설부지 제공으로에 따른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또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2.10.30., 개정 2014.1.1., 2015.10.22., 2024.11.4.> 1. 상업지역 <신설 2024.11.4.>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신설 2024.11.4.>

2

<삭 제 2015.10.22.>

제006502조

삭제< 2025. 1 2. 22.>

제006503조 사회복지시설 설치 후 기부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10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허용가능한 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0조,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로 하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한다. <신설 2015.10.22., 개정 2024.11.4.>

2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10.22.>

1

조례 제62조제1항에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개정 2018.1.12>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개정 2018.1.12, 2024.11.4.>[제목변경 2024.11.4.]

제006504조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의 용적율 완화

법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제62조에도 불구하고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한 바에 따라 용적율을 완화하여 적용한다.[본조신설 2024.11.4.]

제006505조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의 용적율에 관한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일반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2. 제2종일반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3. 제3종일반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본조신설 2025.12.22.]

제006600조

<삭 제 2015.10.22.>

제006602조 기존 건축물의 특례

1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신설 2025.12.22.>

2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14.10.27., 개정 2015.10.22., 2024.11.4., 2025.12.22.>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개정 2024.11.4.>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11.4.>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개정 2024.11.4.>

제006700조 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8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0.22.>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건설·건축관련 과장과 군의회 의원 1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4

공무원 또는 군 의원이 아닌 위원은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군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전체위원의 2분의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22., 2024.11.4.>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1.1., 2015.10.22.>

6

위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척ㆍ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개정 2024.11.4.>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가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4.11.4.>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 당사자인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 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영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9

그 밖에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69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 1 0. 30.>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71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7조제1항, 조례 제20조제1항제2호, 제27조제28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2. 1 0. 30., 2024.11.4.> 2. 제2분과위원회 :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자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군계획시설 결정ㆍ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6.12.27., 2018.1.12>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72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개정 2014.1.1>

2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2014.1.1>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73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74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제007402조 회의통지 및 회의록

1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늦어도 회의 개최 5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5.10.22.>

제007500조 회의록의 작성 등

1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영 제113조의3 규정에 따라 영덕군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6개월 이후 공개토록 한다. <전문개정 2012.10.30, 개정 2014.1.1>

전체 111개 조문 중 51-10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