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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7600조 수당 및 여비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1, 2024.11.4.>

제0077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4.1.1>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4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7명 이내의 일반임기제 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4.11.4.>

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7800조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단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4.11.4.>

2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독을 한다.

제007900조 임용 및 복무 등

1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영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4.1.1, 2024.11.4.>

2

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1>

제7장 보 칙

제008100조 기능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군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영덕군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5.10.22., 개정 2024.11.4.>

제008200조 구성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10.22.>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2015.10.22.>

3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5.10.22.>

1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군계획위원회 위원이 3분의 2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신설 2015.10.22.>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군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신설 2015.10.22.>

3

제71조에 따른 제2분과위원회의 전체위원을 포함할 것 <신설 2015.10.22., 개정 2024.11.4.>

4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군계획위원회와 군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10.22.>

제0083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등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 운영, 자료제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69조, 제70조,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10.22.>

제008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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