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전체 79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4.3.25.>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07.10.11, 09.11.10, 2024.3.25.>
제000400조 추진기구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07.10.11>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07.10.11>
제2항에 따른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개정 07.10.11>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0006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5.7.27.>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제000800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000900조
삭제 <19.10.30.>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은 시설별로 별도로 정한 조례 또는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따른다.<전문개정 07.10.11>
제001100조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10.30.>
제001200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군수가 발행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 군금고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한다.
제001300조
<삭제 14.10.15>
제00140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07.10.11, 13.10.07>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0014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1.12.30.]
제0015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6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001700조
<삭제 14.10.15>
제0018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09.11.10>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다.<개정 09.11.10>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으로 한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06.05.18, 2024.3.25.>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개정 04.4.19, 16.09.26>
기준지반고(인근 평지기준)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태양광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1.02.05.>가. 도로(이 항에서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나 주거지역(이 항에서 5호 미만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주택 간의 거리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를 말한다. 이 경우「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나. 주거밀집지역(이 항에서 5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주택 간의 거리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를 말한다. 이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해당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한 사람이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그 토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면적 3,300제곱미터 이하에 한정하여 가목과 나목의 직선거리를 50% 이내로 완화하여 적용하고 본인 소유의 주택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전시설 간에 100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야하며, 개발행위 준공일부터 3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5.> <개정 2024.3.25.>라. 주민의 동의를 얻은 마을공동사업(군에 등록한 마을회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목과 나목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19.7.5.> <개정 2024.3.25.>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경지 정리된 농지(농지에 설치된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1.02.05.>1의
풍력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풍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1.02.05.>가. 도로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나. 주거지역이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에 따른 폐차장 및 제22호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31, 2024.3.25.>가.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나. 주거밀집지역이나「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저수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다.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제9호·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 또는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07.31.>
도축시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별표 1 제21호다목 및 라목의 도축장 및 도계장과, 이와 비슷한 시설을 말한다 )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나. 주거밀집지역,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제9호·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제001902조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군수는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그 밖에 군수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교통처리계획
토지이용계획
주민편의시설계획
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에 따라 "그 밖에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면적 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성장관리방안의 주요내용이 아닌 사항으로 그 성장관리방안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본조신설 16.01.05>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09.11.10>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개정 09.11.10>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0021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09.11.10>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으로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따른다. <개정 06.05.18>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2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09.11.10>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300조 토지분할 허가기준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개정 06.05.18, 09.02.16, 09.11.10>
영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 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5.7.27, 16.01.05>
하나의 필지에 대한 토지분할 가능 필지는 1년 내 총 3필지 이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 토지를 법적비율에 따라 토지 분할하는 경우와 묘지가 설치된 임야의 묘지에 대한 토지분할은 제외한다.
이전에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형태로 분할된 토지에 한정하여 반복적으로 분할하는 토지가 아닐 것.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려고 공유지분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문에 분할선이 명시된 경우와 다른 법률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16.01.05>
제002400조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9.11.10>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500조
<삭제 14.10.15>
제0026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제002602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7,000㎡이상 또는 10호이상의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19.10.3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19.10.3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4.3.2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1.02.05.>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개정 2024.3.25.><본조신설 13.10.07>
제002603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은 「영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다.<본조신설 13.10.07>
제0027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0028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으로서 총 공사비의 20퍼센트(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개정 15.7.27>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개정 04.4.19, 06.05.18, 09.02.16>
제0029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및 제78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4.10.15>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
영 제72조제1항에 따른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07.10.1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개정 18.4.30.>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1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경관지구가 녹지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0032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안에서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4층 또는 2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0033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0034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제0035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07.10.11> <개정 18.4.30.>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개정 09.11.10>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003600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6조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07.10.11> <개정 18.4.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09.11.10>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7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19.10.30.>나.「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신설 16.9.26>
제003702조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별표24와 같다. <개정 10.02.02>
제003703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법 제76조제1항 및 이 조례 별표 18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0038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개정 16.09.26>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개정 16.09.26>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 <개정 16.01.05>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003900조 기타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및 제9항에 따른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9.11.10, 13.10.07, 16.09.26>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06.05.18, 16.09.26>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06.05.18, 09.02.16,13.10.07> 5.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06.05.18, 09.02.16, 13.10.07> 6.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유원지에 한함) : 30퍼센트 이하 <신설 09.11.10> 7.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공원에 한함) : 20퍼센트 이하 <신설 09.11.10>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은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16.09.26>
제004100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13.10.07, 14.10.15, 16.09.26>
제004102조 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의 건폐율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 지역에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14.10.15, 개정 16.09.26>
제004103조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 한함)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09.11.10 개정 14.10.15, 16.09.26> 1. 상수도(단, 마을상수도를 포함하며「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허가 및 신고를 득하거나 관리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포함) 2. 하수도(단,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포함)3.「건축법」에 적합한 도로
제004104조 전통사찰 등에 대한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14.10.15, 16.09.26, 2024.3.25.>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3.「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본조신설 13.10.07>
전체 79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