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4.01.>
전체 93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에서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9.9.27.>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영양군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 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경우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당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군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 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04.01.> 1. 삭제<2016.04.01.> 2. 삭제<2016.04.01.> 3. 삭제<2016.04.01.> 4. 삭제<2016.04.01.> 5. 삭제<2016.04.01.> 6. 삭제<2016.04.01.> 7. 삭제<2016.04.01.> 8. 삭제<2016.04.01.>
제0009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법 제54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 2. 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3. 공사기간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본조신설 2021.9.24.]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군계획시설별로 따로 정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도의 조례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001100조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0012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제0013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9.9.27.]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안의 주거 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9.9.27.>
제0013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제001400조 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5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6.04.01.>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6.04.01.>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6.04.01.>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개정 2016.04.01.>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04.01.>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6.04.01.>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개정 2016.04.01.>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16.04.01.>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600조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7.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17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18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1의2 제1호 가목(3)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우리군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입목축적의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09.19., 2016.04.01.>가. 삭제<2014.09.19.>나. 삭제<2014.09.19.>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인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25도 초과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균경사도 측정방법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인근에 위치한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높이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개정 2016.04.01.>
삭제<2014.09.19.>
제001802조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2025.12.19.>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서 500미터, 지방도에서 300미터, 군도에서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다만, 개발행위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본인 소유의 토지에 발전용량 2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서 300미터, 지방도에서 200미터, 군도에서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면 허가할 수 있다.
주거지역, 자연취락지구, 주거 밀집지역(10호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집단화된 농지(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농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 2미터 이상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식재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풍력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9.>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등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 1,000미터(단, 군도는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주거지역, 자연취락지구, 주거 밀집지역(5호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0미터(5호 미만의 거주 가구가 있는 경우 1,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초ㆍ중ㆍ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경로당, 축사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비율이 자기자본의 20퍼센트 및 총사업비의 4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기준 이내에도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주민에는 해당 발전시설로부터 반경 2,0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가구 수의 70퍼센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5.19.>
주거밀집지역 호수의 산정기준은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폐가는 제외한다. <신설 2023.5.19.>[본조신설 2018.4.20.]
제0019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 별표1의2 제2호 가목(2)에 따라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04.01.>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진입도로는 건축법에 적합하게 확보하고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 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때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1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 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주변 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200조 토지분할 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 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04.01.>
제002300조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 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를 가로막거나 미관의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삭제<2016.04.01.>
제0025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다만, 영 제57조제1항1의2호 다목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6.8.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6.8.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6.04.0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9.24.>[종전 제5호는 제8호로 이동 <2021.9.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9.24.>[종전 제6호는 제10호로 이동 <2021.9.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9.2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3.04.11.><개정 2014.09.19.><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9.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9.24.>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3.04.11.><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1.9.24.>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9.24.>
제0026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만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평균 경사도 25도 초과인 토지의 개발행위 <개정 2016.04.01.> 5. 그 밖의 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을 검토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0027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0028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6.04.01.>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보증서 등으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에 12개월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할 수 있다.
이행보증금은 「영양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8.4.20.>
설계변경, 기간 연장 및 공사비 단가 상승으로 총 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자 등 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0.>
제0029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6.04.01.>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6.04.01.>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6.04.01.>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과 같다. <개정 2016.04.01.>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6.04.01.>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6.04.01.>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6.04.01.>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삭제 <2021.9.24.>
제003100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1.9.2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09.19.>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제목개정 2021.9.24.]
제003200조
삭제 <2021.9.24.>
제003300조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1.9.2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써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09.19.>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제목개정 2021.9.24.]
제003400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09.19.>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003500조
삭제 <2021.9.24.>
제003600조
삭제 <2021.9.24.>
제0037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0038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삭제 <2021.9.24.> 2. 자연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21.9.24.> 3. 삭제 <2021.9.24.> 4. 특화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21.9.24.> 5. 삭제 <2021.9.24.>
제0039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4.>
제004100조
삭제 <2021.9.24.>
제004200조
삭제 <2021.9.24.>
제004300조
삭제 <2021.9.24.>
제004400조
삭제 <2021.9.24.>
제004500조
삭제 <2021.9.24.>
제004600조 역사문화자원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1호에 따른 역사문화자원보호지구안에서는 당해 문화자원의 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건축물(공작물을 포함한다)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1.9.24.>[제목개정 2021.9.24.]
제004700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는 당해 중요시설물 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건축물(공작물을 포함한다)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1.9.24.>[제목개정 2021.9.24.]
전체 93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