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87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 방향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제목개정 2024. 9. 13.]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영월군기본계획(이하 "군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에서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군기본계획 수립의 자문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기본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수립과 자문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영월군기본계획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1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추가하여 그 주요 내용을 군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영월군 누리집(이하 "군누리집"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9. 13.>

3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0600조 군기본계획 승인에 대한 자문

군수는 군기본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친 후 주민 의견의 반영 여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영월군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9. 13., 2026. 2. 6.>[제목개정 2024. 9. 13.]

제0007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에 대한 검토

1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3.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 4. 기존 지역·지구·구역과의 조화 여부 5. 인구, 교통 유발의 심화 여부 6. 기존의 군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군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7. 기존의 다른 군 관리계획과의 상충 여부 8. 재원조달 방안이 적절한지 여부 9.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 10. 군계획시설의 절차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토지의 확보 현황 11.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1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13.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입안비용의 부담 여부 14. 그 밖에 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9. 13.>

2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주민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3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에 대하여 입안여부 결정 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 제안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제000800조 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과 군누리집을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000900조 재공고ㆍ열람사항

1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 각 호에 따라 군관리계획안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제1항의 재공고·열람은 제8조를 준용한다.

군수는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 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9. 13.>

제00110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영월군계획시설(이하 "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월군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등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 9. 13.>

제001200조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0013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 제39조의2제39조의3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9. 13.>

제001400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자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9. 13.>

제0015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1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24. 9. 13.>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단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24. 9. 13.>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로서 3층 이하인 것 4. 공작물

2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0016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1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영 제43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제0016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적용 완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 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는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제001603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으로 한다

제001700조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8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단,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의 절토·성토·정지를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한정)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24. 9. 13.>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24. 9. 13.>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24. 9. 13.>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개정 2024. 9. 13.>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 9. 13.>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24. 9. 13.>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개정 2024. 9. 13.>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개정 2024. 9. 13.>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900조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에 우려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전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2. 생산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21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1.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이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입목축적 조사방법 및 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2. 평균 경사도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 방식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4.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 경사도 산정방법 및 임상(林相)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4. 9. 13.>

2

제1항은 제24조제2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2102조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영 별표 1의2 제1호마목(3)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ㆍ규모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른다. 다만, 개발규모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9. 13.>

제002103조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제002104조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허가(용도 변경을 포함한다)기준은 별표 25에 따른다. 다만, 개별 법령에 따라 관련 시설의 설치가 의무이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본조 및 제목 개정 2025. 7. 4.]

제002105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1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군수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1 2. 31.> 1.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영 제70조의14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제0022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4. 9. 13.>

제0023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9. 13.>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4. 9. 13.>

제0024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500조 토지분할 허가기준

1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13.> 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이상

2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1

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 격자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2년 동안 5필지 이하일 것

3

영월군 조례 제2261호 영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2014년 3월 26일) 이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으로 분할된 토지의 재분할이 아닐 것

3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26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 및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1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4. 9. 13.>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4. 9. 13.>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4. 9. 13.>

2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4. 9. 13.>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4. 9. 1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개정 2024. 9. 13.>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4. 9. 13.>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4. 9. 13.>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4. 9. 13.>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4. 9. 13.>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인 건축(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9. 13.> 9. 기존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9. 13.>

제0028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렇지 않다. 1.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개정 2024. 9. 13.> 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개정 2024. 9. 13.>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개정 2024. 9. 13.> 4. 경사도 25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제0029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개정 2023.6.2., 2024. 9. 13.>

제003002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에 관하여는 개발행위허가서 교부 시 통지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을 예치(보증증권 포함)한 후 공사에 착공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이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로 예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개발행위허가기간보다 6개월 이상이 가산되어야 한다.

제0031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제17816호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13.>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 23.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별표 23과 같다.

제003200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개정 2024. 9. 13.>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개정 2024. 9. 1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개정 2024. 9. 13.>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24. 9. 13.>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24. 9. 13.>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24. 9. 13.>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24. 9. 13.>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24. 9. 13.>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24. 9. 13.>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2024. 9. 13.>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고압가스충전 및 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24. 9. 13.>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24. 9. 13.>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24. 9. 13.>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정 2024. 9. 13.>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개정 2024. 9. 13.>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24. 9. 13.>

제003300조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개정 2024. 9. 13.>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24. 9. 1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개정 2024. 9. 13.>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24. 9. 13.>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24. 9. 13.>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24. 9. 13.>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개정 2024. 9. 13.>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24. 9. 13.>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24. 9. 13.>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2024. 9. 13.>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가스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ㆍ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24. 9. 13.>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24. 9. 13.>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24. 9. 13.>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정 2024. 9. 13.>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개정 2024. 9. 13.>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24. 9. 13.>

제0034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신설 2024. 9. 13.>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11호에서 이동 < 2024. 9. 13.>]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 장례식장[제12호에서 이동 < 2024. 9. 13.>]

제0035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페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0036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층수의 1.5배를 했을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개정 2024. 9. 13.> 1. 자연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 <개정 2024. 9. 13.> 2. 특화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 <개정 2024. 9. 13.>

제0037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 동의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4,5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0038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9. 13.>

제0039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제46조제2항「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시가지경관도로 건축 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시가지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9. 13.> 1. 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등의자 설치 2.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조경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6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군수가 지형여건 및 다른 법률의 규제 등으로 인하여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제목개정 2024. 9. 13.]

제004100조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004200조 부속건축물의 제한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하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2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앞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0043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설소, 단란주점 <개정 2024. 9. 13.>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24. 9. 1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24. 9. 13.>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 요양원 <개정 2024. 9. 13.>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24. 9. 13.>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24. 9. 13.>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24. 9. 13.>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24. 9. 13.>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24. 9. 13.>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24. 9. 13.>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24. 9. 13.>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정 2024. 9. 13.>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24. 9. 13.>가. 교정시설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개정 2024. 9. 13.>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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