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86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군의 관할구역에서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과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000400조 군기본계획 수립 추진기구 등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별도의 추진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기구는 군과 관내의 관련 기관 관계자로 구성한다.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면 한시적으로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군수가 위촉하고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의 구성은 부문별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한다.
추진기구와 자문단의 운영과 관련한 위원의 여비와 수당의 지급에 대해서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1.21.>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등의 개최방법
법 제20조에 따라 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공청회 개최목적, 개최일시, 장소와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일간신문 공고에 추가하여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와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0.26.>
공청회의 토론자는 군의 추진위원장, 연구진, 관계전문가나 시민단체의 대표 등으로 지정하며 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공청회의 개최는 군단위로 1회 개최하되 필요하면 여러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안의 내용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와는 별도로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나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10.26.>
제0006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의 입안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를 하는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 홈페이지,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에 공고하고 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군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2024.7.30.>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 개최 등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는「지방재정법」·「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예산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1100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나 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영 제39조부터 제3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관리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200조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0013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와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3. 향후 해체와 이동설치가 쉬운 공작물로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으로 하며, 그 밖의 공작물은 건축물이나 대지의 안전을 위한 시설로 한정한다.
제001400조 도시지역 내 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등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9.9.20>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건축물의 용도제한과 유지가 필요한 지역
문화기능과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공공시설의 정비와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에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그 밖의 난개발 방지 등이 필요한 지역
제0014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 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지구 단위계획 결정(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특성, 기부채납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부지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군수가 추천한 1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공공시설 등의 설치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금액의 산정 및 방법 등은 법 제89조를 준용한다.
군수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 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의 완화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1.10.26.>[본조신설 2017.10.30.]
제001403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21.10.26.]
제001500조 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600조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1. 보전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제0017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001702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군수는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기관 및 관계 부서의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협의회는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민원이 있는 경우 개최하며, 관계 부서 간 서면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21.]
제001800조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 또는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 제3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0019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002002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제0021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법 제59조제2항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0.26.>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0022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영 제57조제1항1호의2다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0.26., 2025.11.2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내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22.>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내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22.>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22.> 10. 기존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002300조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및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과 취락지구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2025.11.21.>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과 같다.22의 2. 보호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의2와 같다. 23.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별표 24와 같다. 24.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별표 25와 같다. <신설 2024.11.15.>
제002400조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1.10.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002500조 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6.29., 2021.10.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公館)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0026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1.10.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 련시설
제002700조 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이 4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002800조 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는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2021.10.26.> 1. 자연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다만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시가지경관지구: 2층 이상(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에 한정한다) 3. 특화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다만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002900조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전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나 수변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그 외 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 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1.10.26.>
제003100조
<삭제 2018.6.29.>
제003200조
<삭제 2018.6.29.>
제0033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제1항에 따른 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29.>
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볼라드·돌의자 등을 설치하는 경우
조경 식수를 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제목개정 2018.6.29.]
제003400조
<삭제 2018.6.29.>
제003500조 경관지구에서 부속건축물의 제한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6.29.>
경관지구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9.9.20>[제목개정 2018.6.29.]
제003600조
<삭제 2018.6.29.>
제003700조
<삭제 2018.6.29.>
제003800조
<삭제 2018.6.29.>
제003900조
<삭제 2018.6.29.>
제0041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004102조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정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26.>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국가유산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를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 <개정 2024.4.30.>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건축물 3. 생태계보호지구: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본조신설 2018.6.29.]
제004200조 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004300조 농ㆍ수산업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농ㆍ수산업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6.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ㆍ림ㆍ축ㆍ수산업용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식품공장, 제재업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ㆍ림ㆍ축ㆍ수산업용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제004302조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1.10.26.>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본조신설 2018.6.29.]
제004400조
<삭제 201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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