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개 조문 · 26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86개 조문 중 51-86

제004500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5., 2021.10.26., 2025.11.2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7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7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7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3.12.22.>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3.12.22.>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개정 2023.12.22.>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제004600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1.15., 2021.10.26., 2025.11.21.>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4.11.15.>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구역: 2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마을지구의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로 한다.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다만,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0047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6.11.15>

제004800조 건폐율의 완화

1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11.15>

2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11.15., 2021.10.26.>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4.30.>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3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11.15>

4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11.15>

6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11.15>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별표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7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0.26.>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8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12.22.>

9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예산군 및 예산군에 연접한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예산군 또는 예산군에 연접한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24.7.30.>

제004900조 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11.15>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11.15>

제005100조 「농지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1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11.15>

2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11.15., 2021.10.26.>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 또는 연접한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 또는 연접한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005200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2025.11.2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5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50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5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9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12.22.>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70퍼센트 이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에 대한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완화하는 용적률의 범위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3.12.22.>

4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영 제85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최대한도의 범위 내에서 12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가.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나.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신설 2023.12.22.>

제005202조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용적율 완화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법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21.10.26.]

제005203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또는 변경

1

영 제70조의12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 필요성이 인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영 제70조의13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7항 각 호 및 영 제70조의14제3항에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본조신설 2025.11.21.]

제005300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구역: 8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150퍼센트 이하(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로 한정한다)

제0054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경관·교통·방화·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용적률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6.>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 제52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2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005500조 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제52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산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용적률 = [(1+0.3α)/(1-α)] × 제52조의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거나 영 제30조제1항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2.>

제005600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1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시설을 증설하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2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종전용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할 수 있다.<개정 2016.11.15>

제005700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조성 후 기부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라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영 제85조제11항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건축을 허용하는 면적은,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 2배 이하로 한다.[제목개정 2021.10.26.]

제005800조 기능

법 제113조제2항영 제110조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나 자문 2. 중앙이나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59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산업건설국장ㆍ기획실장ㆍ안전관리과장ㆍ미래성장과장ㆍ환경과장ㆍ건설교통과장ㆍ건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9.20., 2022.11.30., 2024.4.30., 2024.11.15.>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10.26.>

1

군 의회 의원

2

군 공무원

3

토지이용·교통·환경·건축·주택·방재·정보통신·조경·미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10.26.>

6

제4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61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할 수 있으며,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부서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6.>

4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 회의를 개최할 수 없으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6

위원회에 회부된 심의사항의 심의 횟수는 3회까지로 하며, 심의 처리기한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0.26.>

7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1.10.26.>

8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상정안건의 유무 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1.10.26.>

제0062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4.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5. 위원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6. 그 밖에 품위 등을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1.10.26.>

제0063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0.30., 2021.10.26.>

1

제1분과위원회가. 법 제9조에 따라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나.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다.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개발행위분과위원회)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나.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1.10.26.>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6302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1

위원회 위원은 법 제113조의3 각 호 및 영 제1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2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고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0.30.]

제006303조 공동위원회

1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제63조제1항제1호의 제1분과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제6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5

공동위원회의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제60조제61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12.22.]

제0064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군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65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이나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006502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0.30.]

제0066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1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나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와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 관계공무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3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회의록이 작성되어 위원장의 인준을 받은 후 공보 등에 익명으로 요약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006700조 회의록

1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영 제113조의3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 후 30일 이후에 공개가 가능하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일아볼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 포함)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1.10.26.>

제006800조 수당과 여비

1

영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2017. 1 0. 30., 2021.10.26.>

2

기술적 검토를 요하는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30.>

제0069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법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제007100조 자료·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0.26.>

제7장 보 칙

제00720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007400조

삭제 <2021.10.26.>

전체 86개 조문 중 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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