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개 조문 · 26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86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군의 관할구역에서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과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000400조 군기본계획 수립 추진기구 등

1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별도의 추진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기구는 군과 관내의 관련 기관 관계자로 구성한다.

3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면 한시적으로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자문위원은 군수가 위촉하고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의 구성은 부문별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한다.

5

추진기구와 자문단의 운영과 관련한 위원의 여비와 수당의 지급에 대해서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1.21.>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등의 개최방법

1

법 제20조에 따라 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공청회 개최목적, 개최일시, 장소와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일간신문 공고에 추가하여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와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0.26.>

2

공청회의 토론자는 군의 추진위원장, 연구진, 관계전문가나 시민단체의 대표 등으로 지정하며 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3

공청회의 개최는 군단위로 1회 개최하되 필요하면 여러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4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안의 내용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5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와는 별도로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나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10.26.>

제0006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1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의 입안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를 하는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 홈페이지,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에 공고하고 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군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2024.7.30.>

2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3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 개최 등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1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10.26.>

2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는「지방재정법」·「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예산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1100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나 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영 제39조부터 제3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관리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200조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1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2

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 1 0. 30.>

제0013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와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3. 향후 해체와 이동설치가 쉬운 공작물로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으로 하며, 그 밖의 공작물은 건축물이나 대지의 안전을 위한 시설로 한정한다.

제001400조 도시지역 내 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1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등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9.9.20>

2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과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과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와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에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그 밖의 난개발 방지 등이 필요한 지역

제0014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영 제46조제1항의 기반시설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한함)을 말한다.

2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 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지구 단위계획 결정(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특성, 기부채납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3

부지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군수가 추천한 1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공공시설 등의 설치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금액의 산정 및 방법 등은 법 제89조를 준용한다.

3

군수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 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의 완화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1.10.26.>[본조신설 2017.10.30.]

제001403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21.10.26.]

제001500조 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600조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1. 보전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제0017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001702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군수는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기관 및 관계 부서의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3

협의회는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민원이 있는 경우 개최하며, 관계 부서 간 서면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21.]

제001800조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1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 또는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 제3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2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0019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나 군에서 설립하거나 투자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투자기관을 말한다.

제002002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1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0. 32. 상업지역: 0. 13. 공업지역: 0. 24. 녹지지역: 0. 4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

2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본조신설 2017.10.30.]

제0021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법 제59조제2항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0.26.>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0022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영 제57조제1항1호의2다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0.26., 2025.11.2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내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22.>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내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22.>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22.> 10. 기존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002300조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과 취락지구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2025.11.21.>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과 같다.22의 2. 보호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의2와 같다. 23.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별표 24와 같다. 24.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별표 25와 같다. <신설 2024.11.15.>

제002400조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1.10.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002500조 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6.29., 2021.10.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公館)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0026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1.10.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 련시설

제002700조 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이 4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002800조 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는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2021.10.26.> 1. 자연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다만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시가지경관지구: 2층 이상(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에 한정한다) 3. 특화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다만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002900조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전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나 수변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그 외 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 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1.10.26.>

제003100조

<삭제 2018.6.29.>

제003200조

<삭제 2018.6.29.>

제0033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2

제1항에 따른 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29.>

1

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볼라드·돌의자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조경 식수를 하는 경우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제목개정 2018.6.29.]

제003400조

<삭제 2018.6.29.>

제003500조 경관지구에서 부속건축물의 제한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6.29.>

2

경관지구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9.9.20>[제목개정 2018.6.29.]

제003600조

<삭제 2018.6.29.>

제003700조

<삭제 2018.6.29.>

제003800조

<삭제 2018.6.29.>

제003900조

<삭제 2018.6.29.>

제0041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1.10.26.>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제004102조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정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26.>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국가유산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를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 <개정 2024.4.30.>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건축물 3. 생태계보호지구: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본조신설 2018.6.29.]

제004200조 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1.10.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정한다)

제004300조 농ㆍ수산업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농ㆍ수산업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6.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ㆍ림ㆍ축ㆍ수산업용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식품공장, 제재업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ㆍ림ㆍ축ㆍ수산업용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제004302조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1.10.26.>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본조신설 2018.6.29.]

제004400조

<삭제 201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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