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개 조문 · 27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6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9. 1 1. 11.>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9. 1 1. 11.>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0.12.31, 2015.11.26.>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1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3

제2항에 의한 자문은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의 경우에는 예천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방법

1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3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군수는 공청회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1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9. 1 1. 11.>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2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 안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3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한 군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신설 2015.3.5.>

1

군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적합 여부

2

기존의 지역, 지구, 구역과의 조화 여부

3

기존의 군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군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능력에 적합 여부

4

기존의 다른 군계획과의 상충 여부

5

재원조달방안의 적정성 여부

6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

7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

8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9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입안비용 부담 여부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해당 읍ㆍ면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군 홈페이지 및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 26, 2016. 1 1. 7, 2017. 9. 18., 2019. 1 1. 11., 2021. 1 2. 13., 2025. 3. 13.>

제000800조 재공고ㆍ열람사항

1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1. 1 2. 13.>

2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1>

제000900조

<삭제 2015.11.26.>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및 그 밖에 군계획시설별로 따로 정한 조례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경상북도의 조례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9. 11. 11.>

제001002조 공동구 관리 등

영 제38조, 제39조제39조의2 규정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5.3.5>

제001100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시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0012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4. 공작물[본조 개정 <2015.11.26.>]

제0013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1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5.3.5, 2021. 1 2. 13.>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 및 시가지 환경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의 확대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 및 시가지 환경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에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영 제43조제3항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1. 1 2. 13.>

제001400조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4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횟수와 상관없이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 2. 13.] <개정 2025. 3. 13., 2025. 1 2. 24.>

제0015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9. 1 1. 11.>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5.3.5.>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15.3.5, 2015.11.26.>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15.3.5, 2015.11.26.>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 (포장은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개정 2015.3.5.>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신설 2015.3.5.>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600조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12.31>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17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12.31>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8. 8. 13.>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8. 8. 13.>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1702조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등

<삭제 2012.10.12>

제001703조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삭제 2012.10.12>

제0018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제56조제1항의 별표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9. 1 1. 11.> 1.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없고, 원형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2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자생하지 않거나, 생물종(生物種)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경우 외의 지역 4.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가치가 없는 경우 5. 지정된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주변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6.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지 않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지 않는 경우 7.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의 훼손이 적은 지역 8.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경사도 산정 세부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에 따른다). 다만, 평균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2.10.12, 2015.3.5., 2019. 1 1. 11.> 9. 임상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지역 10. 토석채취량이 3천세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진입도로 폭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도 불구하고 3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11.26.>

제001900조 개발행위로 인한 도로ㆍ급수시설 및 배수시설 등의 설치 기준

<개정 2010.12.31>

1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1호 가목에 따른 개발행위가 도로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행위지역 이외의 모든 도로의 기능과 조화되도록 하고, 행위지역 이외의 도로와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며,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

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할 것

3

도로구조는 교통에 지장이 없고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보행자전용도로 이외에는 계단형태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다른 도로와의 연결이 예정되어 있거나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등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다른 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5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 등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1호 가목에 따라 개발행위가 급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수도 기타 급수시설은 해당 행위지역의 규모, 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대상 건축물 등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수요에 지장이 없는 규모 및 구조로 하고, 급수시설에 대한 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배수본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단부가 없는 그물형태로 하고, 외력인 토압 등의 하중과 내력인 수압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은 얼어서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토양이 얼지 아니하는 깊이 이상으로 묻거나 덮개 등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1호 가목에 따라 개발행위가 배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 11.> 1. 행위지역의 규모, 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지반의 성질, 대상건축물 등의 용도, 해당 행위지역 안으로 유입되는 지역 밖의 하수상황 또는 강수량 등에 의하여 예상되는 오수 및 빗물을 유효하게 배출하고, 그 배출에 의하여 해당 행위지역안 및 그 주변지역에 피해를 끼치지 아니할 규모 및 구조로 하며, 배수시설에 대한 계획이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해당 행위지역 안의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행위 지역 밖의 하수도ㆍ하천 및 기타 공공의 수역 또는 해역에 연결되도록 하고, 이 경우 방류선에서의 배수능력 부족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행위지역 안의 하수를 저류하는 유수지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하수의 배출은 분류식으로 하되, 해당 행위지역 밖의 조건 등에 따라 부득이할 경우에는 합류식으로 할 수 있다. 4. 배수시설의 구조는 자중ㆍ수압ㆍ토압 또는 차량 등의 하중 및 지진 등에 대한 내구력이 있고, 누수 되거나 지하수가 침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 가목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9. 11. 11.>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시설의 건축(신축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002100조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 나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2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 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300조 토지분할 허가기준 등

1

군수는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 라목에 따라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

영 별표 1의2 제2호 라목에 따라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6에 따른다. <신설 2015.3.5., 개정 2018. 8. 13., 2019. 1 1. 11.>

3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9. 1 1. 11.> 1.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신청서 1부. 2. 분할측량성과도 1부. 3. 다음 각 목의 토지분할 목적에 따른 근거서류 1부.가. 매매의 경우 : 매매계약서나. 공유물의 분할의 경우 : 분할계약서(동의서)다. 증여의 경우 : 증여계약서라. 교환의 경우 : 교환계약서마. 판결의 경우 : 판결문[제목개정 2019. 1 1. 11.]

제0024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 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12.31>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ㆍ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2조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이 조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3. 9.>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를 말한다. 2. <삭제 2025. 3. 13.> 3.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4. "철도"란 법 제43조에 따라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철도를 말한다. 5. "자연취락지구"란 영 제3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 6. "10호 이상의 주거지"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총 호수가 10호 이상인 지역으로서 각 주택부지 지적 경계에서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하는 것으로 산정하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세대수와 상관없이 1호로 한다. 7.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법 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지역 중 관광휴양형으로 그 유형이 정해진 지역을 말한다. 8. "발전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을 말한다.

2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리기준은 지역·지구·구역 및 가장 가까운 필지 경계로부터 직선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 3. 9.> 1.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3.> 2.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내성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그 외 지방하천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철도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거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10호 미만의 주거지의 경우 각 주택부지 지적 경계에서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본인 소유의 주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제18조제8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은 평균경사도 15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경사도 15도 초과 지역이 전체면적의 4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 높이 2미터 이상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고,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완충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수목 식재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미터 이상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시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 인접토지 재해 예방 등을 고려하여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도로구역 또는 하천구역 안에서 해당 관리청의 점용허가 등을 득하고 설치하는 경우 4.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2미터를 넘지 않아야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ㆍ식물관련시설의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한다. 5. 삭제 < 2023. 3. 9.> 6. 삭제 < 2025. 1 2. 24.>

5

3년 이상 예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3년 이상 소유(본인 및 2촌 이내의 가족 소유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농지를 이용하여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이고 설비용량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리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규모 발전시설 상호간 100미터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6

제5항 단서는 개발행위허가가 준공된 발전시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풍력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정온시설(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병원, 축사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에서부터 1,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거지 경계로부터 1,500미터(10호 미만의 경우 1,0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제2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공익목적인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9., 2025. 3. 13.>[전문개정 2019. 1 1. 11.]

제002500조

<삭제 2015.11.26.>

제0026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1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2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다목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은 해당 토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려는 공작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 2. 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5.11.26.>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5.3.5.>, <개정 2025. 3. 13.>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기반시설 등 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21. 1 2. 13.>[전문개정 2012.10.12]

제002700조

<삭제 2015.3.5.>

제0028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상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제0029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1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9. 1 1. 11.>

2

<삭제 2015.3.5.>

영 제71조제1항,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제17816호 2002.12.26)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12.31>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3.5.>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3.5.>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5.3.5.>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5.3.5.>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5.3.5.>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5.3.5.>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5.3.5.>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제003100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12.31, 2019. 1 1. 1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3.5.>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9. 1 1. 11.]

제003200조

삭제 < 2019. 1 1. 11.>

제003300조

삭제 < 2019. 1 1. 11.>

제003400조

삭제 < 2019. 1 1. 11.>

제0035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12.3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4. 삭제 < 2019. 1 1. 11.>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3.5.>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9. 1 1. 11.]

제003600조

삭제 < 2019. 1 1. 11.>

제003700조

<삭제 2015.3.5.>

제0038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9. 1 1. 11.>

제0039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 어느 하나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9. 1 1. 11.> 1. 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삭제 < 2019. 1 1. 11.> 3. 삭제 < 2019. 1 1. 11.> 4. 삭제 < 2019. 1 1. 11.> 5. 삭제 < 2019. 1 1. 11.> 6. 특화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9. 11. 11.>

제0041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1, 2019. 1 1. 11.>

제004200조

삭제 < 2019. 1 1. 11.>

제004300조

삭제 < 2019. 1 1. 11.>

제004400조

삭제 < 2019. 1 1. 11.>

전체 96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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