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 2019. 1 1. 11.>
전체 96개 조문 중 51-96
제004600조
삭제 < 2019. 1 1. 11.>
제0047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12.31, 2019. 1 1. 1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은 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3.5.>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은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제목개정 2019. 1 1. 11.]
제004800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12.31, 2015.3.5., 2019. 1 1. 1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은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당은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은 제외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3.5.>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은 제외한다)1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4900조
삭제 < 2019. 1 1. 11.>
삭제 <2019. 11. 11.>
제005100조
삭제 < 2019. 1 1. 11.>
제005200조
삭제 < 2019. 1 1. 11.>
제0053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12.31>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1 1. 26., 2025. 1 2. 24.>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0054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6.11.14.>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의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 제7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요건을 충족한 건축물에 한정한다. <신설 2016.11.14.>
제005500조 기타 용도지역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31, 2016.11.14., 2018. 8. 13.>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16.11.14.>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5. 3. 13.>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4.「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5.3.5.>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5.3.5, 2015.11.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구역 중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8. 8. 1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특화사업(특구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3. 개정 2019. 1 1. 11.>
제0056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6.11.14.>
제005700조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5.3.5, 2016.11.14.>
제005702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 신설 2015.3.5, 2016.11.14.>
제005800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개정 2010.12.31>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의 건축물은 건폐율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5.3.5, 2015.11.26, 2016.11.14.>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5.1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1. 1 2. 13.> 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11.26, 2016.11.14, 2017.5.11., 2021. 1 2. 13.>
제005900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은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5.3.5, 2016.11.14.>
제005902조 녹지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11.26, 2016.11.14., 2021. 1 2. 13.>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개정 2025. 3. 13.>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11.26, 2016.11.14., 2021. 1 2. 13.>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 또는 군과 연접한 시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신설 2012.10.12]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 또는 군과 연접한 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11.14.>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그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3.5, 개정 2016.11.14., 2018. 8. 13., 2019. 1 1. 11.>
<삭제 2025. 3. 13.>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6.11.14.>
제0061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10.12.31>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26., 2025.
24.>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 11.>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이 항에서 "기숙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5. 영 제8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3.5.>
제006200조 기타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31, 2015.11.26., 2018. 8. 13.>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1.26.>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 단지 : 150퍼센트 이하(다만,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개정 2015.3.5.> 5. <삭제 2018. 8.13.> 6. <삭제 2018. 8. 13.>
영 제85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그 밖에 군수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대지에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 8. 13.> 1.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퍼센트 <신설 2018. 8.13.> 2.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신설 2018. 8.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 정비사업구역 중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하고,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8. 8. 1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특화사업(특구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3., 2019. 1 1. 11.>
제006300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적용 완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150퍼센트를 곱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10.12.31., 2025. 3. 13.>[본조 개정 2025.3.13.]
제0064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른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5.3.5.>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은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5.3.5.>
제00650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과 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과 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개정 2010.12.31,2015.3.5, 2015.11.26.>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5.>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처음 대지면적) 이내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 1.5 ×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처음 대지면적) 이내
제1항의 완화 적용은 반환금 납부일로부터 적용한다.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산식으로 산출되는 용적률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1+(제공면적/제공전 대지면적)]×(제61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개정 2015.3.5.>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5.>
제006502조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법 제7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3. 13.>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법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125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5. 3. 13.>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 24.> 1. 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영 제70조의13제5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 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 1 2. 24.>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 24.> 1. 교통처리계획 2. 방재계획 3. 주민편의시설계획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신설 2025. 1 2. 24.>
제00660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기존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5.3.5, 2016.11.14.>
제006700조 기능
군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예천군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5.11.>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정한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0.12.31>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위임되거나 재위임 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15.3.5.> 3. 군수가 입안한 군 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010.12.31>
제0068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및 도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04., 2019. 9. 19.>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12.31>
예천군의회 의원{위원 위촉일 기준 직무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 위원 및 도시계획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지방의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은 제외한다}<개정 2015.3.5.>
군공무원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5.3.5.>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자문에서 제척한다.<신설 2012.10.12, 개정 2019. 1 1. 11., 2021. 1 2. 13.> 1.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 2021. 1 2. 13.>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3.5.>
제0069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7002조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5.3.5.>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10.12]
제0071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계획팀장이 된다. <개정 2019. 1 1. 11.>
제007200조 자료제출 및 설명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7202조 의견청취 등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군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10.12]
제0073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7400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00750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007502조 기능
제007503조 구성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군지방건축위원회 및 군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분과위원회 위원을 공동위원회 위원으로하며, 군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5.3.5.>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군계획위원회와 군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2.10.12]
제007504조 준용규정
제007505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군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지역 실정에 맞게 군전체의 조화와 경제성, 예술성, 역사성, 편의성, 독창성 등 전 분야를 고려한 군계획 수립을 목표로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군수가 직접 입안하는 군기본계획ㆍ광역도시계획 또는 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군수가 의뢰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연구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기획에 대한 조사연구
관련 개발계획의 기획ㆍ수립 및 분석평가
각종 단ㆍ중ㆍ장기 기본계획 및 종합발전계획
각종 단지조성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의 협의 및 자문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 도시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군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 11.>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12.10.12]
제007506조 단장의 임무 등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신설 2012.10.12]
제007507조 임용 및 복무 등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 1. 11.>
삭제 < 2019. 1 1. 11.>[신설 2012.10.12]
제007508조 자료ㆍ설명 요청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신설 2012.10.12]
제7장 보칙
제007600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1천원으로 하고, 칼라 발급의 경우에는 1천5백원으로 한다. <개정 2015.3.5.>
제007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96개 조문 중 5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