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개 조문 · 25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80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7.10.13.>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17.10.13.>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1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3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4

제3항에 따른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1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2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3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5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6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1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경우 군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하여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군수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및 하나 이상의 지역신문 2. 군 인터넷 홈페이지 3.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전문개정 2024.7.10.]

제000800조 재공고ㆍ열람사항

1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9.29.>

2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천군계획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7.10.13., 2021.9.29.>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은 시설별로 별도로 정한 조례 또는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001100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1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2

군수가 발행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 군금고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한다.

제0012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1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2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00130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개정 2020.9.29.> 2. 지구단위계획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0014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4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1.12.20.>

제001500조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7.10.13.>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 될 때 6. 그 밖에 군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16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6.8.12.>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에 대한 임상(林相)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0.13.>

2

평균 경사도 20도 미만인 토지.(이 경우 평균경사도는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다만, 20도 이상인 토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

3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신설 2018.12.31.>

2

군수는 기피시설(축사, 태양광,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주민설명회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1.9.29.>

제001602조

제16조의2< 삭제 2022. 1 1. 25.>

제001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1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영 제57조제1항1의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등의 범위는 제24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을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7.10.13.>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7.10.1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7.10.13.>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7.10.13.>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7.10.13.>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종전 제5호로부터 이동 2017..10.13.>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여러 차례에 걸쳐 충족하는 경우에는 누족하여 산정한다)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종전 제6호로부터 이동.2017.10.13.><개정 2025.7.10.>

제0018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공공기반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3.>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0019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1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및 허가기준

1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 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면적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3.>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2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농지법」 제22조를 준용할 것<신설 2017.10.13.>

2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7.10.13.>

1

도로의 형태를 갖추어 다수의 필지로 분할(택지식, 격자식 포함)하는 경우

2

도로의 형태 없이 다수의 필지(4필지 이상)로 분할(바둑판식 포함)하는 경우

3

분할한지 1년 미만인 토지(택지식, 격자식, 바둑판식 포함)에 대하여 연접하여 반복적으로 분할하는 경우(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인 경우 기존 허가목적이 완료되었을 경우는 제외)

4

산림형질변경, 농지전용 등이 불가능하여 개발행위 자체가 곤란한 지역에서의 단순매매 등을 목적으로 토지이용현황과 불합리하게 구획되는 도로형태의 분할인 경우

5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자간 합의로 작성된 화해·조정 조서에 따라 공유지분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인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를 할 수 있다.가. 상속 토지를 상속인 법적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나. 다른 토지(인접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다.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라.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마. 법원의 판결문에 분할선이 명시된 경우와 다른 법률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명시된 경우

제0022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3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개정 2018.12.31.>

제0024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1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다만,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필요한 금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개정 2017.10.13.>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을 포함해서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되어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7.10.13.>

3

이행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소액일 경우 이행보증 확약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7.10.13.><개정 2020.12.30.><단서신설 2024.7.10.>

제002402조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7.10.13.> 1. 주거지역 : 0. 32. 상업지역 : 0. 13. 공업지역 : 0. 24. 녹지지역 : 0. 45. 도시지역 외의 지역 : 0.4

제002500조 용도지역안에서 건축제한

1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있는 건축물 : 별표 15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

제0026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27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경관지구가 녹지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0028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4층 또는 2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0029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 면적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경우의 조경은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 면적의 15퍼센트의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12.31.>

제003100조

<삭제 2018.12.31.>

제003200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31.>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18.12.31.>가. 교도소나. 감화원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300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 개발진흥지구 : 별표 23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17.10.13.>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 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2

영 제79조 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신설 2016.8.12.>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개정 2024.12.30.>나.「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가능 여부의 확인

2

자연녹지·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나. 공장부지의 규모는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제0034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 주거기능 및 교육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되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병원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전면개정 2018.12.31.]

제0035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 지역별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8.12.>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003600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및 제9항에 따라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0.13.>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2의 2.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5.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6.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 : 30퍼센트 이하 7.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중 공원 : 20퍼센트 이하 8.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신설 2017.10.13., 개정 2024.12.30.>

제003700조 건폐율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군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7.10.13.>

제003800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7.10.13.>

제003900조 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의 건폐율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7.10.13.>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전문개정 2024.7.10.]

제004002조 생산녹지지역 등에 설치되는 농수산업 관련 시설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자연녹지지역의 경우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본조신설 2024.7.10.]

제004200조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단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개정 2017.10.13.>

제004202조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대학설립ㆍ운영규정」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본조신설 2017.10.13.]

제004203조 자연녹지지역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했을 것[본조신설 2025.7.10.]

제004300조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 한함)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 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7.10.13.> 1. 「건축법」에 적합한 도로 2. 상수도 3. 하수도

제004400조 전통사찰 등에 대한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7.10.13.>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12.30.>3.「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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