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8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개정 2017.10.13.>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군수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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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502조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1월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2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8.12.,개정 2017.10.13.>[본조신설 2016.8.12.]
제0046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 「공동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7.10.1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4.7.10.>
법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8조제6항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10.13.>
제004700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이하 5.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 150퍼센트 이하<신설 2017.10.13., 개정 2024.12.30.>
제0048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004900조 공지의 설치ㆍ조성후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로 설치ㆍ조성하여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제46조제1항 각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5002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영을 따른다.[본조신설 2017.10.13.]
제005100조 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자문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ㆍ자문<개정 2017.10.13.> 2. 중앙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 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52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군의회 의원
군 공무원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지역주민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주민대표 등 <신설 2021.9.29.>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10.13.>
군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군계획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 자격을 상실할 때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53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5400조 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된 기간, 신청서류 보완기간 등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안건의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005500조 위원의 제척·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개정 2018.12.3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005600조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 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005700조 공동위원회 구성 등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옥천군계획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옥천군건축위원회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군계획위원회와 옥천군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0058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7.10.1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59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할 수 있다.<신설 2017.10.13.>[제목개정 2017.10.13.]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61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영 제113조의3에 따라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한다. <개정 2021.9.29.>
제006200조 비밀준수 및 청렴의 의무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군계획위원회의 직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위원이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청렴의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6300조
<삭제 2017.10.13.>
제0064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 또는 군관리계획 검토
군수가 의뢰하는 군기본계획 또는 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군계획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및 자문
기타 군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장 및 단원은 토지이용 등 군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군 소속 공무원과 민간전문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계약직공무원)를 둘 수 있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6500조 단장의 임무 등
단장은 군 소속 군계획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4급 이하 공무원 또는 제64조제4항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되,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단장이 총괄 관장한다.<개정 2017.10.13.>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006600조 임용 및 복무 등
단장 및 단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10.13.>
기획단의 상근하지 아니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0.13.>
제006700조 자료·설명요청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6800조 예산의 편성
기획단은 정책과제 수행, 현장조사 및 실무부서로부터 받은 과제의 수행등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00690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필지당 1천원(무인민원발급기 포함)으로 한다.<개정 2024.7.10.>
법 제144조제3항 및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 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3.>
제007100조
<삭제 2020.12.30.>
전체 80개 조문 중 5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