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29)
전체 95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군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완도군(이하 "군"라 한다)의 군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3. 5. 1)(개정 2015. 1. 29)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종합 계획으로서 군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된다. (개정 2013. 5. 1)(개정 2015. 1. 29)
군기본계획은 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15. 1. 29)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5. 1. 29)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개정 2015. 1. 29)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군수는 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주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1. 29)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14조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및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개정 2015. 1. 29)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7. 1 1. 20) 1. 기초조사(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를 포함한다) 내용의 적정성여부 2. 삭제 < 2015. 1 0. 30.> 3. 광역도시계획 및 군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4. 기존의 지역·지구·구역과의 조화 여부 5. 기존의 군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군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6. 기존의 다른 군관리계획과의 상충 여부 7. 재원의 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8. 당해 군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 한한다) 9. 당해 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 한한다) 10.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작성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게 작성 되었는지 여부 11.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입안비용의 부담 여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주민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한 후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군수는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동안 군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5. 1. 29)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제000900조
삭제< 2015. 1. 29>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그 밖의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 1. 29)
제001100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 규정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7. 1 0. 22〉 (개정 2013. 5. 1)(개정 2015. 1. 29)
제0012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 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7. 1 0. 22〉(개정 2015. 1. 29)
제001202조 공동구의 관리위탁
군수는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동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1.「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2.「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3. 군수가 공동구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본조신설 2015. 1 0. 30.)
제001300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이며,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한다.(개정 2015. 1. 29)
삭제( 2017. 1 1. 20.)
제0014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개정 2015. 1. 29)
제0015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7. 1 0. 22〉(개정 2015. 1. 29)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0015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시설 설치에 필요한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부지가액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감정평가를 한 후 1년 이내에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감정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재감정평가는 종전에 평가한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다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한다.
감정평가업자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한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선정한다.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운용기준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과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6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으로 한다. <신설 2022. 1 1. 4.>
제001700조
삭제< 2015. 1. 29>
제001800조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 및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5. 1. 29)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개정 2015. 1. 29)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개정 2015. 1. 29)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토지형질변경 면적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1 1. 20)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 림 지 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1902조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의2 다목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다만,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7,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 5. 1>(개정 2018. 1 1. 23)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 29)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단,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 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 가목의 아동 관련시설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 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001903조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5와 같다. <신설 2013. 5. 1>
제002002조 발전시설의 허가기준
(본조신설 2018. 1 1. 23)(개정 2024. 1. 29.)
영 별표 1의2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이격거리 산정기준은 사업부지 경계에서 다음 각 호의 제한 해당사항 간의 최단거리로 산정한다. (개정 2024. 1. 29.)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에서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개정 2021. 1 2. 20.) 2.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5호 미만의 경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 또는 집단화된 토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1. 1 2. 20.) 4.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 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6.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도시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공작물 설치 수평 투영면적이 지붕면적을 넘지 아니할 것(개정 2021. 1 2. 20.)(개정 2023. 3. 27.)7.(삭제 2024. 1. 29.)
풍력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에서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다만, 5호 미만의 경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생산시설(축사, 축양장 등)로부터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 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나 이를 민간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신설 2024. 1. 29.)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24. 1. 29.)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과 창고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해당용도로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9.) 4.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설 2024. 1. 29.)가.「농지법」 제36조에 따른 허가대상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 당시,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 중 1/2이상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법인)이면서 사업장 부지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 행정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19세 이상 마을주민 2/3이상의 동의를 받은 사업다.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의 경우 교통안전, 재해예방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격거리를 둘 수 있다.
국가중요시설의 보호, 중요문화재 및 지역의 역사성, 그 밖의 공익차원의 자연경관 보존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 심의을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군수는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주변경관을 고려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2미터 이상의 안전울타리(차폐식재)를 설치 할 것
사업 시행 전 주민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것
제002003조 폐차장,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허가기준
(본조신설 2018. 1 1. 23) <조 제목 변경 2025. 1 1. 5.>영 별표 1의2에 따라 폐차장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인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공공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기존 시설은 이전과 증설 또는 업종 변경하는 경우 완도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5. 1 1. 5.> 1. 해안가 및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에서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5호 미만의 경우는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저수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 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제002004조 도축시설 허가기준
(본조신설 2018. 1 1. 23)영 별표 1의2에 따라 도축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에서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5호 미만의 경우는 100미터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 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제002005조 해안가에 건설되는 건축물 등
(본조 신설 2018. 1 1. 23)
도로와 해안선 사이에 위치한 건축물 등의 개발행위허가는 관광객들의 조망권을 확보하고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개발행위 면적 및 건축물 등의 높이를 제한할 수 있다.
해안경관보존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안선 20미터 이내에는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0021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2)의 규정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개정 2007. 1 0. 22〉〈개정 2009. 3. 12〉(개정 2015. 1. 29)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개정 2009. 3. 12〉(개정 2015. 1. 29)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5. 1. 29)
제0022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 나목(2)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 0. 22〉(개정 2015. 1. 29)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개정 2015. 1. 29)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3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7. 1 0. 22〉(개정 2015. 1. 29) 1.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개정 2015. 1. 29)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 라목(1)의 규정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이상,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7. 1 0. 22〉(개정 2015. 1. 29)
제0025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1 0. 22〉(개정 2015. 1. 29)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막힘,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6.〈삭제 2007. 1 0. 22〉
제002600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영·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영·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교통처리계획
주민편의시설계획
영·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하여 변경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3. 성장관리계획구역을 고시할 때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 이외의 사항인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6. 2. 4.>
제002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0028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1. 29) 1.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은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경사도 20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제0029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003002조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항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
제0031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76조제2항 및 영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 29)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개정 2015. 1. 29)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개정 2015. 1. 29)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개정 2015. 1. 29)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개정 2015. 1. 29)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개정 2015. 1. 29)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개정 2015. 1. 29)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개정 2015. 1. 29)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신설 2007. 1 0. 22〉
〈삭제 2007. 1 0. 22〉
제1항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부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종전의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별표 17과 같다.〈개정 2009. 3. 12〉(개정 2015. 1. 29)
영 별표20제2호 각목외의 부분과 영 별표27제2호 각목외의 부분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24의 지역을 말한다.
제003200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5. 1. 29)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개정 2015. 1. 29)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개정 2015. 1. 29)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개정 2015. 1. 29)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5. 1. 29)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시설 (개정 2015. 1. 29)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본조개정 2007. 1 0. 22〉
제003300조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5. 1. 29)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5. 1. 29)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개정 2015. 1. 29)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5. 1. 29)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시설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 1 0. 22〉
제0034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5. 1. 29)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시설 (개정 2015. 1. 29)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 1 0. 22〉
제003500조 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5. 1. 29)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개정 2015. 1. 29)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5. 1. 29)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5. 1. 29)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시설 (개정 2015. 1. 29)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본조개정 2007. 1 0. 22〉
제003600조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제0037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5. 1. 29)
제0038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5. 1. 29) 1. 제1종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3. 제1종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5.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제0039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4천5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5. 1. 29)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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