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6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5.14, 2015.12.28>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각종 개발 또는 관리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9.10.9, 2015.5.14, 2015.12.28>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1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1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위원회,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1.8.4>

2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3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5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으며 자문결과를 해당 의견 제출자 외의 주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04.12.1., 2015.12.28, 2019.12.19>

6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자문단 및 공청회를 주관하는 자, 공청회 개최 시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8.4>

제0006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8.4, 2012.9.27, 2015.5.14, 2015.12.28>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

3

군관리계획도서

4

계획설명서(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결과,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환경성 검토결과, 교통성 검토결과 및 토지적성평가 등을 포함한다)

5

그 밖의 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 하였을 경우 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은 후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1>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1.8.12>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1

영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5.5.14, 2015.12.28, 2021.8.12, 2024.11.26>

2

제7조는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28>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4.12.1, 2007.10.5, 2009.10.9, 2011.8.4, 2012.9.27, 2015.5.14, 2015.12.28, 2016.8.4, 2017.9.28, 2018.9.27, 2021.8.12>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 또는 다른 조례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2.28, 2019.12.19>

제001100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15.12.28>

제001102조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8.4]

제0012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1.8.4, 2015.12.28>

제001300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자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09.10.9, 2015.12.28, 2017.9.28, 2025.4.23>

제0014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2014.7.10, 2015.12.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2의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공작물

제0015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2012.9.27, 2015.12.28> 1.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한 도로 등의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과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제0016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용적률·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07.10.5, 2009.10.9, 2011.8.4, 2012.9.27, 2015.12.28, 2016.8.4>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본조신설 2004.12.1]

제001603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1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2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11.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제한없음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본조신설 2021.11.4]

제001700조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0.9, 2012.9.27, 2015.5.14, 2015.12.28, 2016.8.4, 2016.12.22, 2017.9.28, 2021.8.12, 2023.7.13, 2025.4.23, 2025.12.18>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보수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2)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포함하되, 그 밖의 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8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안의 개발행위 규모는 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07.10.5, 2015.12.28, 2016.12.22, 2017.9.28> 1. 보전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2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1802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1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3.5.25><개정 2025.12.18>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5만세제곱미터 이상

2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춘 것은 1호로 본다)인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3.2.21, 2014.7. 10. 2016.8.4, 2016.12.22, 2021.8.12, 2023.5.25, 2023.7.13, 2025.12.1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거·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0. 1.부터 9.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11.8.4][제목개정 2023.5.25]

제001803조

제18조의3삭 제 <2015.5.14>

제001900조 표고·경사도·임상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영 별표1의2 제1호에 따른 표고·경사도·임상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허가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0.5, 2009.10.9, 2013.11.21, 2015.12.28, 2016.8.4, 2017.9.28, 2021.8.12, 2023.5.25>

1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이 군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척 산정시 이를 삽입하지 않는다.

2

평균경사도 21도 미만인 토지

3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4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가. 경사도 산정방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 방법나. 임상 산정방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2

제1항제3호의 기준지반고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3

제1항은 제2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1.8.12>

제001902조

제19조의2삭 제 <2015.5.14>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10.9, 2015.12.28, 2016.12.22, 2021.8.12>1. 신청지역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입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002002조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1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6과 같다.

2

제1항에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1.26, 2025.12.18>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또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하 "발전시설"이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다목의 폐차장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나목의 고물상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시설인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8.12, 2021.11.4, 2024.7.9, 2024.10.21, 2024.11.26>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설치하는 경우

3

자가소비형 목적 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로 공작물로부터 반경 5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없는 경우(다만, 5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80%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는 허용)

4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촌태양광사업, 마을기업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5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완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200kw 이하 용량의 발전시설 설치 시 해당 발전시설이 설치되는 토지가 있는 마을(이 경우 마을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별표 2의 리의 하부조직 및 이장정수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할구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80%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개정 2025.4.23>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 받은 경우[본조신설 2019.12.19]

제002003조 기반시설 확보 기준 등

진입도로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스팔트 포장 2. 콘크리트 포장 3. 잡석 포장 4. 그 밖에 진출입에 적합한 포장[본조신설 2023.5.25]

제0021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8.12>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4.23> 2. 절토 비탈면의 경사는 토사일 경우 1: 1.2(높이에 대한 수평거리 이하 같다)이상, 암일 경우 1: 0.7이상, 성토비탈면의 경사는 1: 1.5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토압, 유수 등에 의하여 붕괴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하며, 콘크리트옹벽의 구조 및 설계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 따른다. 4. 성토하기 전의 지반 경사가 1: 4이상인 경우에는 성토된 흙이 접하는 비탈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층따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성토 높이 6미터마다 1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허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09.10.9, 2015.12.28, 2016.12.22> 1.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입 도로의 개성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3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7조제1항·「완주군 건축 조례」 등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7.10.5, 2009.10.9, 2015.12.28, 2016.12.22, 2021.8.12>

제002302조 토지분할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분할 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2025.4.23> 1. 공유지분 및 매매에 의해 분할 할 경우 녹지지역은 990㎡이상, 도시외지역은 1,650㎡이상으로 한다. 2.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 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 분할이 아니어야 한다.[본조신설 2012.9.27]

제0024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09.10.9, 2015.12.28, 2021.8.12>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6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2.28>

제002602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1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19.12.19, 2023.5.25>

1

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군수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정 2025.4.23>

2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5.12.18>

1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23.5.25, 2025.4.23>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4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할 때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9.12.19, 2023.5.25>[본조신설 2015.12.28][제목개정 2023.5.25, 2025.12.18]

제002700조 이행보증금 예치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개정 2015.12.28, 2023.12.21, 2025.4.23>

제0028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산정·방법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0.5, 2011.8.4, 2012.9.27, 2015.12.28., 2016.12.22, 2019.12.19, 2021.8.12, 2024.11.26> 1.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예산명세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2025.4.23> 2.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용이 이행보증금과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현금으로 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4.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로 예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허기기간보다 12개월 이상 기간이 가산된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기간 연장 및 공사비 단가 상승으로 총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자 등 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 및 보호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0.5, 2011.8.4, 2014.7.10, 2015.12.28, 2016.8.4, 2025.12.18>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22의 2.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의2와 같다. 23. 삭제

삭제 <2009.10.9>

제003100조

삭제 <2009.10.9>

제003102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5.5.14., 2015.12.28, 개정 2019.12.1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로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발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본조신설 2009.10.9][제목개정 2023.5.25]

제003200조

삭제 <2009.10.9>

제003300조

삭제 <2009.10.9>

제003302조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5.12.28, 2019.12.19, 2021.8.1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로 한정한다)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본조신설 2009.10.9][제목개정 2019.12.19, 2023.5.25]

제0034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7.10.5, 2015.5.14., 2015.12.28, 2019.12.1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23.5.25]

제003500조

삭제 <2019.12.19>

제003600조

삭제 <2019.12.19>

제0037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대너비·색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0.9, 2015.9.24, 2015.12.28, 2016.12.22,2023.5.25, 2025.12.18> 1.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 40퍼센트 이하(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적률: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따른다 3.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3층 또는 12미터 이하 4.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1개동의 정면부 최대너비는 30미터 미만 5.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여야한다. 6. 삭제

제003800조

삭제 <2019.12.19>

전체 96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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