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9, 2017. 1. 9〉
전체 98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17. 1. 9〉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자문단 등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자문은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제목개정 2019. 3. 6〕
제000500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의 개최방법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용인시의회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7. 1 1. 6〉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 전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5. 1. 9〉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서 2. 도시관리계획 도서 및 계획설명서 3.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5. 5. 18〉
제000700조 주민의견의 청취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안 중 단위도시계획시설만을 입안하기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 불명, 반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 내용을 송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열람기간 동안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000802조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이란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변경 중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층수 변경 포함한다)의 변경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1. 9. 27〕
제000900조
삭제〈 2019. 3. 6〉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용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및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5. 27, 2019. 3. 6, 2024. 9. 25〉
제001100조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제0012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 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제001300조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용인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2017. 1 1. 6〉〔제목개정 2015. 5. 18〕
제0014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개정 2015. 1. 9, 2019. 3. 6〉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2의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 공작물
삭제〈 2015. 1. 9〉
제0015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9, 2017. 1. 9, 2019. 3. 6〉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사업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 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001502조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방법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7. 1 1. 6〉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1. 9, 2017. 1 1. 6, 2019. 3. 6〉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특성, 기부채납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건축물 시설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건축물 이외의 시설물(구조물 등)의 경우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특별한 구조나 성능이 필요하여 표준건축비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내역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통해 설치비용을 따로 산정할 수 있다. 3. 부지 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이 추천한 감정평가업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산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영 제46조제11항 후단에서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 중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해야 하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공공시설 확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68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임대주택 제공 비율을 10퍼센트 미만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21. 9. 27〉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1. 9. 27〉 1.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본조신설 2015. 1 2. 15〕〔제목개정 2017. 1 1. 6〕
제001503조
삭제〈 2022. 5. 17〉
제001504조
삭제〈 2022. 5. 17〉
제001505조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영 제46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 기준으로 용도지역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로 한다.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 3회 이내에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5. 17〕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16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 1. 3〕〔전문개정 2023. 1 2. 8〕
제0017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5. 18, 2015. 1 2. 15, 2017. 1. 9, 2019. 3. 6〉 1.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가.「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나.「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다.「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대상라.「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 성토, 정지 등. 다만, 포장은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이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 면적을 말한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인 토석채취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1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 분할가.「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800조
삭제〈 2017. 1 1. 6〉
제001802조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
영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절토ㆍ성토의 범위는 1m 미만으로 한다. 다만 성토의 경우 성토 후 토지의 높이가 인접 도로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본조신설 2023. 4. 27〕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0021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 단서에 따라 도로,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 1. 9, 2019. 3. 6〉 1. 신청지와 연결하여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신청지에 상수도 공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기숙사 또는「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업에 대해서 사전에 지하수량 및 수질이 적합하다는 전문 조사기관의 지하수 영향 조사서를 붙여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 및 임대목적의 주택사업은 불허한다.〔제목개정 2015. 1. 9〕
제002200조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가 산지일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따른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9, 2019. 3. 6〉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할 것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 석축, 떼 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할 것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를 것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할 것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할 것. 다만,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3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7. 1. 9, 2019. 3. 6〉 1.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을 말한다.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상
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이상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이란 택지식(도로 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방식을 말한다)ㆍ바둑판식(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방식을 말한다)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함을 말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분할 허가기준은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공유지분에 의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전문개정 2021. 4. 29〕
제0025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9, 2019. 3. 6〉 1.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시야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대기, 수질,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600조
삭제〈 2015. 5. 18〉
제002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 5. 18〉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19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1. 9, 2015. 5. 18, 2015. 1 2. 15, 2017. 1. 9, 2019. 3. 6, 2020. 5. 15, 2025. 1. 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차.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카.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골재선별·파쇄업은 제외)을 건축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해당 용도(집단화 유도를 위하여 본문에서 정한 건축물 용도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발행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50미터 이내(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에 건축하는 경우나. 해당 용도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한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한다)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다.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6미터 이상일 경우
제2항 각 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그 개발행위의 준공 후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제2항 각 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간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개정 2015. 1. 9, 2020. 5. 15〉
제0028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0029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등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의 설치와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형질변경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 1 0. 12, 2017. 1 1. 6, 2019. 1 0. 10〉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용이 이행보증금과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 사용에 따른 개발행위의 이행보증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5. 1. 9, 2015. 1 2. 15〉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갈음하는 경우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허가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0. 1 2. 14〉〔제목개정 2020. 1 2. 14〕
영 제59조의2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 3. 6, 2019. 10. 10〉
제003100조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및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시장이 고시한 성장관리계획에 따른다.〈개정 2019. 3. 6, 후단신설 2019. 1 0. 10, 개정 2025. 1. 8〉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003102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영 제70조의1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시장이 무질서한 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본조신설 2025. 1 2. 31〕
제003103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성장관리계획구역을 변경하는 부분에 둘 이상의 읍·면 또는 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읍·면 또는 동 단위로 구분된 지역의 면적을 각각 1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본조신설 2025. 1 2. 31〕
제003200조 자연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5. 1. 9, 2017. 1. 9, 2019. 3. 6〉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및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자연경관지구가 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장으로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과의 자연경관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장과 연접하여 신ㆍ증축(부지증설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개정 2019. 3. 6〉
제003300조
삭제〈 2019. 1 0. 10〉
제003400조 특화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5. 1. 9, 2015. 5. 18, 2017. 1. 9, 2017. 6. 23, 2017. 1 1. 6, 2019. 3. 6, 2019. 1 0. 10, 2025. 1. 8〉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창살 등이 설치되는 입원환자실을 보유한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을 제외한 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가목 및 나목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경관도로(주간선 도로 등에 잇닿아 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 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특화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9. 3. 6, 2019. 1 0. 10〉
특화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에 대해서 특화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9. 3. 6, 2019. 1 0. 10〉〔제목개정 2019. 1 0. 10〕〔종전 제39조에서 이동 2019. 3. 6〕
제003402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25. 1. 8〉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창살 등이 설치되는 입원환자실을 보유한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를 제외한 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을 제외한 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가목 및 나목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경관도로(주간선 도로 등에 잇닿아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 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시가지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장ㆍ창고시설 및 자동차 관련시설에 대해서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3. 6〕
제003500조 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제003600조 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자연경관지구에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9. 3. 6, 개정 2019. 1 0. 10〉
제003700조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물 1개 동의 연면적은 1천5백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상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은 1개 동의 연면적 산정 시 제외한다.〈개정 2019. 3. 6, 2019. 1 0. 1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 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신설 2019. 3. 6〉
제32조제2항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 2. 15, 2019. 3. 6, 2019. 1 0. 10〉
제003800조 경관지구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제003900조
〔제34조로 이동 2019.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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