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04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지위

법 제22조에 따라 확정된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16.5.13.>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1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3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4

제3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1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위원회, 관련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3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군수는 공청회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5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6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1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2016.09.05.>

2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1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12.6.>

2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2. 30.>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5. 1 2. 30.>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개정 2024. 1 1. 5.> 2.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영 제46조제7항제2호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개정 2025. 1 2. 30.>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군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개정 2014.08.05) 11.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은 시설별로 별도로 정한 조례 또는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001100조 공동구협의회 구성 및 운영

1

군수는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 및 관리방법 등 공동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음성군 공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2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한다.

3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001200조 점용 또는 사용

1

군수는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허가하며, 허가에 대한 불가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구 설치에 소요된 총비용에 대한 점용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점용료 또는 사용료 등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0013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자에게 공동구 점용비율에 따라 매년 3월말일과 9월말일을 납기일로 하여 년 2회 부과하여야 하며,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1. 조명·배수 등에 사용되는 공공요금과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2. 공동구의 개축·유지 및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비용 3. 공동구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 4. 공동구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사무비 5. 그 밖의 공동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용

제001400조 공동구의 관리

1

군수는 공동구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동구 설치도면을 보관하여야 하고, 공동구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출입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출입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공동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동구 점용자에게 공동구의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로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3

군수는 공동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일상점검 : 공동구 내부시설은 매일 실시하되, 구간이 길어 전체 점검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간을 정하여 한 장소를 주1회 이상 육안 점검 실시

2

정기점검 : 연2회 이상 소방관서·수용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구조물·전기시설 및 소방시설 등에 관한 정밀점검 실시

3

특별점검 : 장마, 홍수, 태풍, 한파 등으로 인하여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시기에 취약장소를 위주로 집중 점검 실시

제001500조 공동구의 관리위탁

군수는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동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개정 2024. 1 1. 5.> 3. 군수가 공동구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001600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27.>

제0017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1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24.

11

5.>

2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001800조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구역 부지 2. 지구단위계획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8. 그 밖에 난 개발방지 등이 필요한 지역

제0019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1

군수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규칙 제8조의3에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 5.>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이내

2

영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삭도·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2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3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3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감정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20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12.6.]

제002100조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 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22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23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별표 25에 따른다.(개정 2014.08.05, 2018.11.26.)

2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⑶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은 별표 26에 따른다. <신설 2018.11.26.>

3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른 창고시설 허가기준은 별표27에 따른다. <신설 2023. 4. 5.>

4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른 특정건축물 허가기준은 별표 28에 따른다. <신설 2023.6.2.>

제002400조

삭제 <2014.08.05>

제002500조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6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7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면적 이상으로 한다.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농지법」 제22조를 준용한다.

제0028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가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900조

삭제 <2017.03.03.>

제002902조

제29조의2< 삭제 2024. 1 1. 5.>

제002903조

제29조의3< 삭제 2024. 1 1. 5.>

제002904조

제29조의4< 삭제 2024. 1 1. 5.>

제002905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른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인구 감소 또는 경제성장 정체 등으로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 2. 공장 등과 입지 분리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본조신설 2024. 1 1. 5.]

제002906조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영 제70조의1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75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영 제70조의13제7항에 해당하는 변경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25. 1 2. 30.> 2. 성장관리계획의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로의 경우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로서 중심선이 종전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나.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3.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높이의 변경인 경우[본조신설 2024. 1 1. 5.]

제003100조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1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부지경계)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25. 1 2. 30.>

2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0033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산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0034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1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신청서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되어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이행보증금은 음성군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59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8.11.26.>

제0035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제2항,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보호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2. 30.>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개정 2014.08.05)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개정 2014.08.05)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개정 2014.08.05)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개정 2014.08.05)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개정 2014.08.05)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개정 2014.08.05)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개정 2014.08.05)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의2와 같다. <신설 2025. 1 2. 30.> 24.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23호에서 이동, 2025. 1 2. 30.>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012년 1월 20일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축물일 것.

2

영 별표 2에서 영 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일 것.

제0036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5.03.05)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7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경관지구가 녹지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0038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4층 또는 2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0039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경우의 조경은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 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4100조

삭제 <2018.11.26.>

제004200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4300조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목개정 2018.11.26>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유산 및 문화자원의 보호와 보존에 위배가 되지 않는 시설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준용하여 문화유산관리부서와 사전협의가 된 건축물 <개정 2018.11.26, 2024. 1 2. 30.>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중요시설물의 관련기관과 사전협의가 된 건축물 <개정 2018.11.26.> 3. 생태계보호지구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시설로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에 적합한 건축물 <개정 2018.11.26.>

제004400조

삭제 <2018.11.26.>

전체 104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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