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8.03., 2019.4.17.〉
전체 78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09.08.03., 2021.12.22.〉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9.08.03., 2014.12.31., 2021.12.22.〉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08.03〉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개정 2021.12.22.>
제3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개정 2021.12.22.>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위원회, 민간단체 등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2009.08.03〉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공청회의 개최목적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군 기본계획의 개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및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6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된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한 주민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08.03., 2017.12.20.>
군 관리계획도서 <개정 2017.12.20.>
삭제 <2016.03.30.>
계획설명서 <신설 2017.12.20.>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는 군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 홈페이지에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08.03., 2016.03.30., 2021.12.22.〉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법 제2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9.08.03., 2021.12.22.〉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제7조를 준용한다.<개정 2021.12.22.>
제000900조
삭제 <2016.03.30.>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및「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9.08.03., 2019.4.17.〉
제001100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발생 당시 위탁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개정 2009.08.03., 2017.7.5., 2018. 1 2. 19.〉
제0012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개정 2009.08.03〉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09.08.03〉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09.08.03., 2021.12.22.〉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 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것에 한정한다) <신설 2016.03.30.>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개정 2021.12.22.>
제0013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08.03., 2014.12.31.〉1.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2.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지역3.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4.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5.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6.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7.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001400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21.12.22.>
제001500조
삭제 <2016.03.30.>
제001600조
삭제 <2016.03.30.>
제0017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8.03,2010.08.09〉1.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2.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3.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4.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신설 2010.08.09〉〈삭제 2011.08.02〉
제0018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08.03., 2021.12.22.〉
입목의 축적에 관하여는「산지관리법」 제18조를 따른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27.>가. 삭제 <2015.5.27.>나. 삭제 <2015.5.27.>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균경사도 산정방법은「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27.>
삭제 <2016.03.30.>
도시생태계 보전가치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법 시행('03.01.01) 이전 공장의 경우 연접개발면적 합산 시 제외된다.〈신설 2009.12.30〉
제001802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12.31.>, <개정 2021.12.22.>
제001803조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경관,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 19. 2021.12.22., 2022.4.20., 2024.8.28., 2025.4.23.>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로 개설이 완료되거나 사업시행계획(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 수립된 도로 부지의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가. 삭제 <2025.4.23.>나. 삭제 <2025.4.23.>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 도로로 개설이 완료되거나 사업시행계획(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이 수립된 도로 부지의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리도(里道)로 개설이 완료되거나 사업시행계획(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이 수립된 도로 부지의 경계에서 직선거리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4. 주거밀집지역(가구와 가구 사이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서 5호 이상의 가구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7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5. 관광지(「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6. 공공시설 부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들의 복지 등을 위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을 말한다)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1필지를 둘 이상의 사업부지로 나누어 개발하지 아니할 것 8. 경지정리 지구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9. 제1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일 경우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일 것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 차폐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4.2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전량을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7.5.]
제001804조 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단, 자원순환 관련 업종 및 시설에 한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원화시설(가축분뇨 자가처리는 제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도로법」에 의한 군도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도로(면도에 한한다)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하천이나 저수지, 상수원 경계로부터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오염원이 유입될 우려가 없는 저수지 하류지역은 제외한다)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 주택간 거리 100미터 이내)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6.]
제0019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08.03〉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9.08.03., 2016.03.30.>2.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3.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영 별표 1의2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08.03., 2021.12.22.〉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2021.12.22.>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1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09.08.03〉1.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주변 피해가 없을 것2.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3.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4.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2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의령군 건축 조례」제30조에 따른 면적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08.03, 2010.08.09., 2019.4.17.〉
제0023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8.03〉1.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2.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3.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4.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5.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302조 성장관리계획의 지정 및 수립 등
<개정 2021.12.22.>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1.12.22.>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군수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지정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정 2021.12.22.>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21.12.22.>
교통처리계획
토지이용계획
주민편의시설계획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른 "그 밖의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1.12.22.>
면적 산정의 착오를 바로 고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성장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이 아닌 사항으로 그 성장관리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본조신설 2016.03.30.], <개정 2021.12.22.>
제002400조
삭제 <2016.03.30.>
제0025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미만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야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서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0026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2007.04. 04. 삭 제〉
제0027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0028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개정 2006.3.31, 2009.08.03, 2017.12.20., 2019.4.17., 2021.12.2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06.3.31., 2017.7.5., 2021.12.22.)
삭제 <2017.7.5.>
제002802조 이행보증금의 산정 등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산정방식은 관련 표준 품셈 등에 의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삭제 <개정 2021.12.22.>
이행보증금을 보증서로 갈음할 경우 보증기간이 준공예정일보다 6개월 이상 추가된 보증서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2.22.>
사업이 허가기간 내 완료되지 아니하고 연기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7.7.5.]
제002803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법 제70조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2.20.>
제0029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 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8.03.〉1.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2.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3.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4.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5.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6.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2.31.>7.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12.31.>8.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4.12.31.>9.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4.12.31.>10.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12.31.>11.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12.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13.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4.12.31.>14.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15.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16.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17.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18.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19.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4.12.31.>20.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21.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22.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삭제 <2014.12.31.> 24.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별표 24와 같다.〈신설 2009.12.30., 2014.12.31., 2024.8.28.〉
제002902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개정 2016.03.30.>
삭제 <2016.03.30.>
삭제 <2016.03.30.>
삭제 <2016.03.30.>
삭제 <2016.03.30.>[본조신설 2014.12.31.][전문개정 2016.03.30.]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6.03.30.>, <개정 2021.12.22.>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9.08.03, 2018. 12. 19.〉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당구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장의사<개정 2021.12.22.>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 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개정 2009.08.03., 2014.12.3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12.31.>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14.12.31., 2021.12.22.>가.교정시설나.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09.08.03〉
제003100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보호지구(공용)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9.08.03, 2018. 1 2. 19.〉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소매시장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 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 한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12.31.>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14.12.31.>가.교정시설나.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09.08.03〉
제003200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신설 2016.12.21.>가.「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신설 2016.12.21.>, <개정 2021.12.22.>나.「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신설 2016.12.21.>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신설 2016.12.21.>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신설 2016.12.21.>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신설 2016.12.21.>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1.>
제003300조
삭제 <개정 2021.12.22.>
제003400조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003500조
삭제 〈2009.08.03〉
제003600조
삭제 <개정 2021.12.22.>
제0037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8.03〉1.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2.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3.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4.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5.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6.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7.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8.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9.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0.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11.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2.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3.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4.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5.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의 30퍼센트 이하)<개정 2021.12.22.>16.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은 30퍼센트 이하) <단서신설 2016.12.21.>, <개정 2021.12.22.>17.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18.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수립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 <단서신설 2016.12.21.>, <개정 2021.12.22.>19.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 <단서신설 2014.12.31.>, <개정 2021.12.22.>20.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은 30퍼센트 이하)<개정 2021.12.22.>21.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0038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8.03., 2016.03.30.〉1.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개정 2021.12.22.>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이하<개정 2021.12.22.>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이하<개정 2021.12.22.>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09.08.03., 2021.12.22.〉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개정 2009.08.03., 2011.08.02., 2014.12.31.〉5.공업지역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08.03., 2014.12.31., 2021.12.22.〉 6. 삭제 <2016.03.30.> 7. 삭제 <2016.03.30.>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37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03.30.>, <개정 2021.12.22.>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9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1.12.2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의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1.12.22.>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2021.12.22.>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1.12.22.>가.「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개정 2021.12.22., 2024.8.28.>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6.12.21.>, <개정 2021.12.22.>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신설 2016.12.21.>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신설 2016.12.21.>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신설 2016.12.21.>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농지법」 제32조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03.30.>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설ㆍ연구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신설 2016.03.30.>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신설 2016.12.21.>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03.30.>
「주택법」 제38조제7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 중 우수 등급 이상의 경우에는 건폐율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12.20.>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조 및「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 소도읍 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2.20., 2019.4.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1.12.22.>
제003802조 생산녹지지역 등 기존 공장의 한시적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한다.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9.4.17.>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본조신설 2016.03.30.]
제0039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09.08.03., 2021.12.22.〉
삭제 <2016.03.30.>
제004100조
삭제 <2016.03.30.>
제004102조
제41조의2삭 제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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