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의1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9.08.03., 2014.12.31., 2021.12.22.〉1.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2009.08.03〉, <개정 2021.12.22.>2.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개정 2021.12.22.>
제0042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8.03., 2021.12.22.〉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08.03〉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9.08.03〉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08.03〉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08.03〉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08.03〉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08.03〉10.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08.03〉11.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08.03〉12.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13.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08.03〉14.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15.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16.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17.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18.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19.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은 125퍼센트 이하) <단서신설 2014.12.31.>, <개정 2021.12.22.>20.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21.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08.0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수 있다.<개정 2021.12.2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한 용적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22.>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전문개정 2016.03.30.]
제3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3.31신설), <개정 202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