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84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23.5.25.>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자문단 운영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항의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자문은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군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법 제20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추가하여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6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군수는 주민이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해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경우 그 적절성 여부를 폭 넓게 검토하기 위하여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5.3.13.> 1. 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가. 군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나.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 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2. 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전문개정 2024.7.4.]
제000800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00090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인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001100조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이자율은 발행 당시 금융기관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로 한다.
제0012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제0013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 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4.7.4.>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4.>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써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0014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군수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는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의 제공 부지 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제0014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횟수별 3년 이내로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4.]
제001500조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경우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0016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1700조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4과 같다. <개정 2024.7.4.>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0018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산지는 「인제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2.1.11., 2025.12.29.>
대상토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군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입목축적 조사 방법 등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따른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 산정 시 이를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과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제001802조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영 제56조 별표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이하 "태양광발전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의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면도(面道), 이도(里道)
10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주택과 주택사이의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 수를 합산하며, 실제 거주하지 않는 폐가 또는 공가는 대상호수에서 제외) 주택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5호 이상 10호 미만인 경우는 직선거리 200미터, 5호 미만인 경우에는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자연취락지구, 경관지구 및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자연공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주변의 경관 및 미관 훼손,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ㆍ위해발생 등의 방지 또는 해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건축물(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포함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7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당시 5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 소득창출 목적으로 100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다만,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상호간 5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사업부지 경계와 발전시설 간 2미터 이상 격리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식재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태양광발전시설 상호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시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1900조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영 별표 1의2 제1호마목(3)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는 군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설(도로확장 포함한다)하려는 도로가 제1항에 따른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진입도로를 개설하여야 한다.
개발규모가 5천제곱미터 미만은 4미터 이상
개발규모가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은 6미터 이상
개발규모가 3만제곱미터 이상은 8미터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도로확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하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같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포함한다),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
건축물 증축 등을 위해 기존 대지 면적을 10퍼센트 이하로 확장하는 경우
부지확장 없이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증축ㆍ개축ㆍ재축(신축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확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차량교행이 가능하도록 일정구간(약 50미터)마다 대기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여야 한다.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도로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002100조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2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주변의 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300조 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관리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농림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택지식, 격자식 분할이 아닐 것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1년 동안 3필지 이하일 것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격자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로 된 토지의 재분할이 아닐 것
상속토지를 상속인 법정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와 묘지가 설치된 임야의 묘지의 분할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년 3월 8일 이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24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각적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 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 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5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4.7.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중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인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차례에 걸쳐 증측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경우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0026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경사도 20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제0027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002800조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산정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6호에 따라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 설치,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산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과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가 아닌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세입세출외 현금의 징수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개발행위허가 기간에 6개월을 가산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002902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대상지역 및 지정 등
[제목개정 2025.12.29.]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교통처리계획
주민편의시설계획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12.29.>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 :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건폐율 30퍼센트 이하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용적률을 125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4.]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29.>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23.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의2와 같다.
제003100조 계획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라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별표 23에서 정하는 지역에 한정한다.
제003102조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영 별표 19 제2호 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별표 23의2의 지역을 말한다.[본조신설 2025.3.13.]
제003200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써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소로써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제003300조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4.7.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5의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4의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14의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003400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8의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제0035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페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제0036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ㆍ층수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층수의 1.5배까지 건축한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0037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4,5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0038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제003900조
<삭제 18. 9. 1.>
<삭제18. 9. 1.>
제004100조
<삭제 18. 9. 1.>
제004200조
<삭제 18. 9. 1.>
제004300조
<삭제 18. 9. 1.>
제0044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7.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세차장 및 주차장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004500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4.7.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公館)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당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004600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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